앞서 character Evidence에 대해 설명한바 있습니다.
이제 Impeachment를 진행하고 있으니 다시한번 예전에 올린 글을 옮겨서 적습니다.
- Character, 즉, 어떤 사람 (주로, 당사자, 증인, 당사자가 증인)의 Character에 대해 Opinion, Reputation, 또는 Specific Act에 대해 말하고 있나?
- 현재 상황이 Indoor상황인가 Outdoor상황인가?
- Indoor Character 상황이라면,
- 사건의 종류를 구분할 필요도 없이 Impeachment쪽으로 접근해라.
- Indoor Character Impeachment라면, 그 방법이
- Opinion인가
- Reputation인가?
- Specific Act인가?
- Specific Act라면, FRE Rule 609을 고려할 것.
- specific Act에서만 FRE 403보다 FRE 609이 더 크게 작용할 수 있다.
- Outdoor상황인가? 그럼 계속 분석
- Propensity Argument인가?
- Opinion 또는 Reputation인가?
- Specific Act는 안된다.
- 민사사건인가 형사사건인가?
- 민사사건인데 Propensity Argument를 하려하나?
- 무조건 Inadmissible이다.
- 형사사건인가?
- 누가 Propensity Argument를 "시작"했나?
- 검사? - 무조건 Inadmissible이다.
- 피의자? - Open the Door상황인가?
- 피의자 자신의 Good Character
- 피해자의 Bad character
- Homicide 상황 (피해자 사망)에서 Self-Defense를 주장했나?
- 어떤 방법으로 Character Evidence를 제시했나?
- Reputation and/or Opinion - FRE
- Reputation only - Common Law
- No Specific Act
- 피의자/증인/피의자가 증인대에 선 경우, Specific Act는 무조건 안된다.
- 만약, 검사가 Specific Act를 들고 나왔다면, 거의 대부분 Indoor Character Impeachment상황이다.
- Propensity Argument가 아닌가?
- Propensity Argument이외의 목적으로 Character Evidence를 가져왔다면, 그 이유가
- Material Issue in the Case인가?
- e.g., Defamation Case
- e.g., Negligence Intrustment
- e.g., Wrongful Death에서 배상액 산정
- MIMIC인가?
- 민사/형사 구분안한다.
- FRE 403 적용
- SEX관련 사건인가? = 누구를 상대로 Propensity Argument with Character Evidence인가?
- 피해자/원고를 상대로 하는 경우
- NO Propensity Argument!
- 예외:
- 동의
- "내가 아냐!"
- 연방헌법 수정 6조 Right to Confrontation상황
- 주의: FRE 403
- 피의자/피고를 상대로 하는 경우
- YES Propensity Argument
- 한번 sex offender는 영원한 sex offender!
- Specific Act도 가능
- Formal Charge가 되었을 필요도 없다.
-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모든 상황에서 FRE 403가 일반적으로 적용됩니다.
- 단, Indoor character Impeachment상황에서, Specific Act가 적용되는 경우, FRE 609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