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적인 impeachment로 저는 이하 여섯가지를 들겠습니다.
- Prior Inconsistent Statement
- A showing of interest, bias, or motive to misrepresent or exaggerate
- Direct Character attack에 의한 impeachment
- Prior conviction of crime
- Specific acts of deceit or lying that did not result in conviction
- Bad reputation or opinion for truth or veracity
여섯가지 impeachment에 공통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impeachment가 등장했다라고 하면, 반드시 먼저 공통문제점이 무엇일지 떠올리는 것이 필수라고 하겠습니다.
그 첫번째 공통문제점은 Extrinsic Evidence를 가져올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제가 extrinsic evidence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자면, extrinsic evidence의 문제는
"cross-exam이외 다른 문서나, 또다른 증인을 부를 수 있나?"
의 문제입니다. 왜 이것이 문제가 되는지는 각각 여섯가지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르니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두번째 공통문제점은 Lay a Foundation의 문제입니다.
이것도 역시 extrinsic evidence와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extrinsic evidence를 가져 올 때, 가져올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주로 두가지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i) opportunity to admit or deny할 기회를 줘야하는가?
의 문제와
ii) 만약 extrinsic evidence를 제출하려한다면 먼저 선 증인에게 인정/거부할 기회를 줘야하는 lay a foundation이 있어야 하냐?
의 문제입니다.
그럼 이하에서 하나씩 보시죠.
1. Prior Inconsistent Statement
먼저 룰을 보시겠습니다.
Rule: You may use a statement made by the witness on a prior occasion that is different from or inconsistent with the material portion of the witness’s in-court testimony.
자, 위의 룰에 의하면, 현재 법원에서 증인석상에서 행하고 있는 증언의 내용과 이전에 (즉, 때, 장소와 관계없이) 그 증인이 했던 말이 서로 다르거나 일치하지 않을 경우, 그것을 들어 증인을 impeachment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prior inconsistent statement는 오직 impeachment 목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증거, substantive evidence, 다시 말해서, Truth발견을 위해서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어....뭔가 갸우뚱하십니까?
바로 hearsay때문일 것입니다. 학생들이 깜빡하고 생각못하고 있다가 틀려버리는 것중에 하나죠. 지금 저는 Prior Inconsistent Statement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Hearsay중 FRE상 non-hearsay에 해당하는 룰 중에는 "Prior Inconsistent Statement given under Oath"라는 것이 있죠.
Prior Inconsistent Statement와 Prior Inconsistent Statement given under Oath는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Non-Hearsay에 해당하는 Prior Inconsistent Statement under Oath에 의하면,
"Prior statement given under oath and as a part of formal trial hearing, proceeding or deposition인 경우, Non-hearsay로써 Impeachment목적과 Truth의 목적(substantive evidence)으로 모두 이용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왜요? 왜 전자는 impeachment로만 가능하고 후자는 impeachment목적과 substantive evidence목적으로 모두 가능할까요?
저는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Prior Inconsistent Statement의 경우는 말대로 법원 밖에서 진실을 말해야한다는 압력이 없는 상황에서 행했던 말과 법원 안에서 현재 증언과 서로 다를 경우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진실을 말해야한다는 의무감이 없이 했던 말이 진실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법원에서 증인이 해야하는 말은 무조건 진실이어야 합니다. 즉,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끼면서 말을 해야한다는 것이죠.
도덕적으로 평소에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라면, 압력이나 의무감이 없다 하더라도 진실을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면 언제든지 거짓말을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압력이나 의무감이 있을 때라도 거짓을 말할 수 있고, 압력이나 의무감이 없을 때도 거짓을 말할 수 있겠죠. 이런 면에서 볼 때, 우리는 평상시와 법원에서의 증언을 달리 하는 사람에게 진실성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은 언제 어디서든 자기가 원하면 거짓말을 막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런 사람의 증언을 법원이 왜 듣고 인정을 해야하냐는 것이 impeachment가 되는 이유죠.
반면, Prior Inconsistent Statement under Oath의 경우, 첫번째 증언은 법원안에서 행해졌건 밖에서 행해졌건 관계없이 (특히, deposition같은 경우)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압력하에 증언을 한 것입니다. 게다가 cross-exam이 가능하므로, cross-exam을 통해서 진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증언, 즉 현재 법원에서 행하고 있는 증언은 '진실을 말해야한다'는 압력하에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번째 증언이 첫번째 증언과 다르다면, 둘중 하나는 거짓말을 말하고 있는 것임에 틀림이 없고, 또한 둘중 하나는 진실일 것입니다.
"Prior statement given under oath and as a part of formal trial hearing, proceeding or deposition인 경우, Non-hearsay로써 Impeachment목적과 Truth의 목적(substantive evidence)으로 모두 이용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왜요? 왜 전자는 impeachment로만 가능하고 후자는 impeachment목적과 substantive evidence목적으로 모두 가능할까요?
저는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Prior Inconsistent Statement의 경우는 말대로 법원 밖에서 진실을 말해야한다는 압력이 없는 상황에서 행했던 말과 법원 안에서 현재 증언과 서로 다를 경우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진실을 말해야한다는 의무감이 없이 했던 말이 진실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법원에서 증인이 해야하는 말은 무조건 진실이어야 합니다. 즉,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끼면서 말을 해야한다는 것이죠.
도덕적으로 평소에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라면, 압력이나 의무감이 없다 하더라도 진실을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면 언제든지 거짓말을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압력이나 의무감이 있을 때라도 거짓을 말할 수 있고, 압력이나 의무감이 없을 때도 거짓을 말할 수 있겠죠. 이런 면에서 볼 때, 우리는 평상시와 법원에서의 증언을 달리 하는 사람에게 진실성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은 언제 어디서든 자기가 원하면 거짓말을 막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런 사람의 증언을 법원이 왜 듣고 인정을 해야하냐는 것이 impeachment가 되는 이유죠.
반면, Prior Inconsistent Statement under Oath의 경우, 첫번째 증언은 법원안에서 행해졌건 밖에서 행해졌건 관계없이 (특히, deposition같은 경우)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압력하에 증언을 한 것입니다. 게다가 cross-exam이 가능하므로, cross-exam을 통해서 진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증언, 즉 현재 법원에서 행하고 있는 증언은 '진실을 말해야한다'는 압력하에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번째 증언이 첫번째 증언과 다르다면, 둘중 하나는 거짓말을 말하고 있는 것임에 틀림이 없고, 또한 둘중 하나는 진실일 것입니다.
. e.g., 증인은 ‘갑이 강도야’라는 말을 했고 이것을 두가지 형식으로 받아냈다. (i) 하나는 증인 스스로가 서명한 자술서이고, (ii) 또다른 하나는 증인이 grand jury under oath앞에서 말한 것이야. 게다가 grand jury앞에서 증언한 것은 transcript로도 갖고 있다. 이제, 증인은 법원에 출두해서 증언석에 섰다. 검사가 질문을 하자, ‘모르겠는데?’라고 했다.
. 첫번째 증거인 자술서는 impeachment와 truth를 위해 이용될 수 있냐?
. 이것은 formal proceeding중 under oath상태에서 행한 자술서가 아니다. 따라서, ‘오직’ impeachment를 위해서만 쓸 수 있다.
. 두번째 grand jury transcript를 이용할 수 있냐?
. 어. 왜? 먼저, 증인이 말한 것은 prior inconsistent statement 이고, grand jury 앞에서 선서하고 증언한 것이니까 formal proceeding에 해당하므로, 두가지 목적, 즉, ‘impeachment’를 위해서 그리고 ‘for truth’의 목적으로 모두 사용할 수 있는 Non-hearsay다
. 공통문제점:
. Impeach하기 위해 Extrinsic Evidence를 사용할 수 있나? - YES
. Extrinsic evidence로 문서를 제출하거나 (transcript 포함); 아니면 다른 증인을 부르거나.
. 그럼 Prior inconsistent statement에 대해서 opportunity to admit or deny할 기회를 줘야하냐? - YES
. Common law: extrinsic evidence를 이용하기 ‘이전’에 기회를 줘야한다.(NY)
. FRE: 언제든 기회를 주기만하면된다. 단, 그 증인이 언제든 admit or deny할 수만 있으면 된다.
. 하지만, 중요한 것은 증인이 반드시 available해야한다. 즉, FRE에 의하면, 현재 그 증인이 법원에 출두하지 않은 상태라면, Prior inconsistent statement를 증명할 extrinsic evidence를 절대 이용할 수 없다.
. 주의: prior inconsistent statement by “a party”는 admission of “a party”다.
. 따라서, substantial evidence for a truth로 인정된다. 따라서 Foundation for extrinsic evidence자체가 필요없다.
. A showing of interest, bias, or motive to misrepresent or exaggerate
. Rule: Must lay a foundation to use extrinsic evidence.
. 여기서 foundation이란 인정/거부할 기회를 줘야 하냐는 뜻이다.
. 공통문제점
. Extrinsic Evidence? Yes
. Opportunity to admit or deny? Yes
. 주의:
. 이것은 현재 증인이 사실상 거짓말한다는 것만을 증명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bias의 ‘가능성’을 보여주기 위해서도 이용할 수 있다.
. 예: expert witness를 피고가 부르고, 이 증인을 심리하기 위해서 원고측이 올라서서, ‘너 돈받니?’라고 물어보고, 그 증인이 ‘피고측이 나에게 돈을 준다’라고 말한다고 했을 때, 이것은 현재 사실상 거짓말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 ‘아마도’ bias의 성향을 갖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possibility를 배심원에게 보여주기 위해 이 기술을 이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배심원에게 이 expert witness는 중립적인 사람이 아니다 또는 법원에서 임명한 expert witness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이야.
. 또한, Logical relevancy 또는 Discretionary Relevancy(FRE 403)의 문제로 증거법에서 인정하지 않는 것을 이용할수도 있다.
. 예를 들어서, liability insurance는 인정되지 않지만, 그냥 bias를 보여주기 위해서 liability insurance를 이용할 수 있어.
. 마찬가지로 settlement중의 대화는 전체가 모두 증거로써 인정할 수 없지만, bias/interest/motive를 보여주기 위해서 settlement중의 대화를 이용할수있다.
. Prior “Conviction” of crime – FRE 609 (indoor propensity argument)
. 범죄를 들어서 impeachment를 할 때, 분석순서:
. conviction은 Fresh인가? 10년. 물론 판사의 재량으로 연장될 수도 있다.
. convicted crime이 dishonesty에 관한 것인가? 그렇다면 FRE 403가 적용되지 않는다.
. convicted crime이 Felony인가? (misdemeanor라면 완전히 제외된다: battery assault...)
. Felony라면, 누가 witness냐? 현재형사사건의 피의자냐? 아니면 피의자이외의 증인이냐?
. “현재 형사사건 피의자”(the accused)라면 FRE 403을 적용하는게 아니라 609에서 따로 정한 룰을 적용한다.
. 즉, if the court determines that the probative value of admitting this evidence outweighs its prejudicial effect to the accused 라면, inadmissible이다.
. 밖에서 데려온 “형사사건” 증인(other than the accused)이라면 FRE 403을 적용한다.
. “민사사건”의 경우, 현재당사자증인 또는 밖에서 불러온 증인이라면 FRE 403을 적용한다.
. 해설
. PART ONE – 거짓말로 유죄판결받은 범죄
. Any crime (a felony or misdemeanor) involving dishonesty or false statement is usable for impeaching the witness.
. e.g. fraud, perjury, misrepresentation, embezzlement
. 주의: There is no court discretion = FRE 403조차 적용되지 않는다. FRE 609에 따라서 법원은 반드시 받아들여야 한다.
. PART TWO – 심각한 범죄: Felony로 유죄판결 받은 범죄
. If the conviction is a felony punished by more than a year, the judge will balance the probative value against the danger of unfair prejudice.
. PART THREE – 10 year general guide line= 범죄의 종류와 상관없이
. Whatever the crime, it cannot be too remote. Generally, if more than 10 years have elapsed from the date of release from confinement, it is too remote.
. 이 한계는 Felony, Misdemeanor, crime of deceit or false statement 등, 모두 적용된다.
. 공통문제점
. Extrinsic Evidence? Yes ‘Certificate of the convicted crime from the court’만 가능
. foundation: Opportunity to admit or deny? 절대 필요없다.
. Bad Act - 유죄판결받지 “않은” ‘거짓말’과 관련된 나쁜 행위
. 의의: Specific acts of “deceit or lying” that did not result in conviction
. 방법: Ask the direct question of the witness, but there must be a reasonable basis for asking the question in good faith
. did you do it?으로 물어라. arrest냐, indictment냐, 회사에서 그것 때문에 쫒겨났냐 등의 질문을 할 필요가 없다.
. 주의: convicted되지 않은 나쁜 행위는 오직 거짓말과 관련된 행위이어야 한다. 따라서, 마약판매나 절도같은 것은 해당치 않아.
. 중요: NO Extrinsic Evidence allowed
. Bad reputation or opinion for truth or veracity
. Rule: Must call ‘the community mouth’ to the stand to testify = extrinsic evidence
. Extrinsic Evidence를 사용할 수 있냐? YES.
. 이게 indoor character argument이지. 거짓말을 한다고 공격하는 대상은 증인이야. 피고의 증인이건, 원고의 증인이건, 피고 자신이 증인이 되었건, 원고 자신이 증인이 되었건, 증인석상에 올라오면 이 공격을 받을 것이라는 것은 이미 마음속에 먹고 있어야 한다. 왜냐면, 법은 거짓말하는 인간은 절대로 절대로 용서하지 않거든. 따라서, 거짓말하는 인간을 끝까지 쫒아가서 밝혀내려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들어서라도 거짓말한다는 것을 밝혀내려는 것을 환영하고, 거짓임이 밝혀지면 심지어 처벌까지 하고 있지. 그래서, extrinsic evidence를 내놓는다 하더라도 전혀!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는거야.
. 근데, 왜 specific act는 없을까? 이건, Bad acts와 마찬가지니까. 그걸로 해결하라는 것이지.
. Rehabilitation of your witness
. Good reputation for truth or veracity
. Allowed to show this only if there was a direct character attack on your witness by...
. prior conviction,
. specific acts of deceit or lying, or
. bad reputation or opinion for truth or veracity
. not for ‘prior inconsistent statement’ or ‘interest, bias, motive to lie’
. Prior consistent statement to rebut a charge of bias or motive to lie
. Rule: Can use to rebut a charge of recent fabrication or improper influence or motive.
. 즉, motive가 생기기 이전에 이야기했을 때는 consistent statement였는데, 뭔가 달라진것이지. 이후에 뭔가 증인에게 악영향을 끼친 사건이나 누군가의 압력때문에 오늘 법원의 증인석에 서서 뭔가 꿍꿍이가 담긴 증언을 하고 있는 것이야…라고 impeachment를 하였을 경우, 이를 rebut & Rehabilitate하기 위한 것이야.
. NOTE:
. prior inconsistent statement 와는 관계가 없다.
. Recent fabrication or improper influence or motive comes first
. Non-hearsay = Substantive Evidence
. hearsay가 아니란 말은 언제나 substantive evidence로 진실을 밝히기 위해 쓸 수 있다는 뜻.
. Doesn’t have to be under oath or formal procee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