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월 9일 월요일

Contracts 란

Contracts
정의: Legally enforceable promise or a set of promise.
- 그럼 왜 enforcing promise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쓰냐 ? - 그렇지 않으면 , 모든 사회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생기니까 . 그럼 이 정도 뿐인가 ? 
- 그럼 , 네가 상대방에게 돈을 지불한다면 네가 구입하는 것은 뭐냐 ? 바로 상대방의 약속을 사는 것이다 . 예를 들어서 , 네가 돈을 지불한 것은 상대방이 '너를 가르치겠다 '라는 약속을 구입하는 것이다 . 
- 그럼 , 왜 상대방은 약속을 지켜야만 하냐 ? 상대방이 약속을 지킨다면 , 문제가 아니다 . 그럼 왜 contract law 라는게 있냐 말이다. contract law 는 한마디로 나쁜놈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자들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 그럼 , 만약 legal enforcement라는 방법이 없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 그럼 또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겠지 . 약속을 지키지 않은 사람에게 폭력을 가한다거나 ...
- 그럼 Contract Law가 하는 역할이 뭐냐
= 'trust' helps the world toward to move forward efficient outcome.  다시 말하자면, 네가 커피집에가서 돈을 내고 커피를 산다고 보자 . 그럼 , 커피집에서 더 value를 부과하는 것이 뭘까? 커피냐 돈이냐. 돈이지. 그럼 네가 돈을 지불하고 커피를 받을 때, 네가 더 value 를 부과하는 것은 뭐냐 ? 커피라는 것이지 . 이런 관계에서 커피집과 너는 모두가 만족할만한 상태에 이르게 된다 .
= 그렇다면 , 만약 네가 돈을 갖고다니기가 귀찮아서 , 한번에 일년치의 돈을 내고 매일 그곳에 가면 한잔씩 커피를 받을 수 있다고 해보자 . 그럼 무엇이 이러한 상황을 가능하게 하겠냐? 그건 바로 Trust라는 요소가 있기 때문이다 . 이러한 trust를 보호하기위해서 contract law라는 것이 존재한다 .
- 그럼 , 상대방이 너에게 promise를 할 때 , 네가 갖게 되는 것은 뭐냐 ? 바로 expectation이라는 것이다 . 모든  expectation이 아니라 , reasonable expectation 을 말한다.
- The purpose of contract law is to encourage trust and does this by promising protect the reasonable expectations of the contracting parties.

Source of Law
When/which? –
UCC = sale of goods
Common law = other than sale of goods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다. Common law 상의 contract 의 역할은 reasonable expectation 을 보호하는데 있는데 , UCC같은 경우 (예컨대 , mirror image rule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어떻게 보면 unreasonable하다 ) UCC가 unreasonable한 상태를 보호하는 역할도 한다 .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 미국내에 수많은 주들간의 거래를 도와주기 위한 것이지 . 그렇지 않다면 각주의 모든 법에 따라 다른 rule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 어쩌다보니 UCC는 sale of goods에 촛점을 맞추게 된 것이고, 그 이외의 분야에 대해서는 common law 가 여전히 남아있게 되는 것이지 .
Reasonable Expectation과 UCC그리고 common law
Mirror image Rule (C/L) – 과거로 돌아가서 생각해보자 . 왜 이런 것이 필요했지 ? 예컨대 , 런던에 사는 사람 갑이 인도에 사는 사람 을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100kg의 거위털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을 적었다 . 종이 이 편지를 들고 인도로 가는 배의 선장에게 가서 을에게 전달해 달라고 부탁한다 . 이 편지를 들고 한달넘게 항해를 하고 도착한 인도에서 선장이 을에게 편지를 전달한다 . 그런데 , 을이 그 글을 보고서 100kg의 거위털은 힘들겠다.라고 말을 한다고 해보자 . 그럼 이에 계약이 성립될 수 있다고 보냐 ? No. 당연히 서로 합치된 의견이 없으니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지. 그러니 mirror image rule 이라는게 말이 된다는 것이야.
반면, 만약, 1960년에, 시카고에 사는 사람 갑이 피닉스에 사는 사람 을에게, 100ton 의 widget을 보내달라고 했다 .그럼 이때 , 이 소식을 받은   그러자 라고 말하고 계약서를 보냈다. 이 상황에서 갑이 을이 보낸 편지 모든 면을 다 읽어볼까 ? 보내겠다 보내지 않겠다만 읽어보지 편지 뒷면에 법적인 문제를 적어 놓은 모든 글귀를 다 읽을리가 만무하다. 그럼 , 이 편지를 보냈던 을은 자신이 적은 그 계약서의 내용을 모두 알고 있겠냐? 안그럴꺼다 . 심지어 그런 글을 적은 변호사조차도 그 글을 다 읽지 않았을 것이야. 그럼 , 서로 내용을 모르고 있는 내용이 적혀있으므로 이 계약은 무효야 ~!라고 할 것이야? Mirror image rule이 적용되면 충분히 그 계약은 무효인데 ? 그렇게 하지 않는다 . 즉, 이러한 방식으로 UCC 는 계약당사자들이 갖고 있는 reasonable expectation을 보호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
Goods under UCC Article 2
Goods이 뭐냐 ? A good is a identifiable chattel movable & tangible at the time of contract
Goods vs. Non-Goods
예: 
자동차, 
집 - 부동산. 이것은 goods이 아니다. 일단, 집을 구성하는 일부가 떨어져 나와서 거래대상이 된다면 그러면 goods이 될 수 있다. 
돈 (mis-printed 된 100 불짜리 지패가 가치가 1000 불정도 되어서 이게 거래의 대상이 된다면 ), 
증서 (만약 , MS의 첫번째 발행한 증권이 100000불정도의 가치가 있어서 이를 따로 거래하는 대상으로 삼는다면)
UCC Article 2에서 cover 하지 않는 goods은 common law에서 취급을 한다 .  
Goods vs. Non-Goods: Predominant Factor Test
무엇이 더 predominant 한지를 생각해봐라. 
예컨대, lows에 가서 대형 1000불짜리 스토브를 샀다고 생각해 봐라. 그것을 사가지고 오려고 했는데, 보니까 그게 네 차에 들어가지 않아. 그래서 그곳 사람들에게 이것좀 배달해줘라고 했다. 그러자 배달료로 50불을 내야한다라고 했다. 그럼 이상황에서 이 거래의 중심은 goods이냐 아니면 service이냐? 누가 보더라도 goods에 더 중심을 두고 있다면, 이때 거래의 대상은 goods이 된다. 
그런데, 예컨대, 병원에 갔더니, 네 심장에 문제가 생겼으니 그걸 치료해야한다라고 했다. 동시에 의사가 '최근에 나온 인공심장들 중 4만불짜리가 아주 성능이 좋다'라고 말을 한다. 그 4만불짜리를 가지고 수술을 했고 수술중에 40불어치의 붕대등이 들어갔다. 이러한 경우 거래의 대상은? service라고 볼 수 있다. 왜? 주된 목적은 치료를 받는 의료행위 service를 받는 것이지 4만불짜리 인공심장을 사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이다. 
* goods이냐 non-goods이냐를 구분하는 것이 dollar amount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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