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rd Party Problems
지금까지 보아온 계약법의 이야기들은 거의 2명이 당사자인 상황이였습니다. 물론 SOF에서 Surtyship에 대한 언급을 한 바 있지만, 대부분의 상황은 '갑 vs. 을'의 상황이였습니다.
이제, 제3자가 개입된 상황을 생각해봅시다. 기본적으로 제3자가 개입된 상황이라면, 우리는 일단 두가지 스토리를 먼저 생각해야할 것입니다. 즉, 3rd Party Beneficiary의 이야기와 Assignment/Delegation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가지 염두하셔야 할 것은, 3rd Party Beneficiary의 이론과 Assignment/Delegation의 이론은 서로 완전히 독립된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Delegation의 상황에서는 3rd party beneficiary의 이론이 밀접하게 움직이고 있음을 이해해야할 것입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각 당사자의 "명칭"입니다. 이 명칭을 잘못적으면 Essay를 평가하는 양반들이 빨간줄로 쫙쫙 그어버린다는 이야기를 아주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3rd Party Beneficiary의 문제를 대할 때, 누가 어떤 명칭을 붙일 수 있는지 확실하게 구분하셔야 할 것입니다.
I. 3rd Party Beneficiary
1. 개설
3rd party beneficiary(3PB라고 칭하겠습니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대부분 잘 아실것입니다. 한마디로, 계약의 당사자도 아닌데, 갑과 을의 계약으로 혜택을 보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그렇다는 뜻입니다. 좀더 깊게 들어가면, 또다른 세상이 펼쳐지겠죠.
그런데, 한가지 생각해보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3PB는 그럼 언제 발생하냐는 문제이죠. 기본적이긴 하지만, assignment/delegation과는 반드시 먼저 구분해야할 것이므로, 알아두셔야죠. 3PB는 갑과 을이 계약체결"당시"에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반면, assignment/delegation은 갑과 을이 계약체결'후'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계약서에 또는 갑과 을이 구두로 서로 계약을 체결하는 당시에 제3자 '병'을 언급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우선이어야 합니다.
일단, 다음과 같이 3PB를 정의합니다.
(1) 정의:
3rd party beneficiary is a person who is not the party of a contract, nevertheless he gets benefits from the contract.
3rd party beneficiary는 두가지로 다시 분류가 됩니다. 의도된 제3자와 반사적인 이익을 받은 제3자이죠. 그런데, 이 두가지를 구분해야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기계적으로 의도된 제3자와 반사적이익을 받는 제3자는, 전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후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라고 기억하고 계시죠?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과연그럴까요?
한번쯤의 생각으로 두가지 이상이 커버가 가능하다면 해보는 것도 좋은 것이죠. 일단, 구분을 해봅시다.
(2) 구분
1) Intended beneficiary
정의: 3rd party, i.e., not a party to the contract, who will be receiving the performance from the contract.
제가 정의를 종종 적어놓고 있는데요, 이것은 사실, Essay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적고 있는 것입니다. 하여간, Intended Beneficiary, 즉 의도된 제3자는 위와 같이 정의합니다.
- 의도된 수혜자의 경우는 법적인 지위를 부여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긴 하지만, 자체만으로는 "Yes, He can Sue D"라고 말하긴 어렵습니다. 다시말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소송을 제기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밑에서 설명하겠습니다.
2) Incidental beneficiary
반면!, 반사적 이익을 받는 제3자는 절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죠. 절대로 standing이 없습니다.
"INCIDENTAL 3RD PARTY BENEFICIARY CAN NEVER SUE FOR BENEFITS WHAT SO EVER."
이야기를 하나 생각해내보죠.
갑이 을에게 ‘우리집좀 패인트칠해줘’라고 부탁을 했고, 을이 ‘그래. 그런데, 그 대금은 우리 아들(병)에게 줘’라고 말을 했습니다.
명칭을 붙여봅시다. 위의 상황에서, ‘대금지불’이라는 측면을 중심으로 놓고 따져보죠.
- 대금을 지불해야하는 ‘갑’의 명칭은? = Promisor
- 패인트작업 후, 받을 돈을 아들 '병'에게 인도한 '을'의 명칭은? = Promisee
- '갑'으로부터 돈받을 자격이 있는 "병"의 명칭은? = "Intended beneficiary"
그럼, 반대로, ‘패인트 작업’이라는 측면을 중심점에 놓고 따져보면,
- 패인트작업을 해야하는 '을'의 명칭은? Promisor
- 패인트 작업으로 자기집이 책칠해짐을 받을 '갑'의 명칭은? Promisee
- 그리고...'병'의 명칭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병'은 돈을 받을 자격만 있을 뿐이지 패인트작업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니까요. 따라서, 패인트 작업을 중심으로 보았을 때, '병'에게 붙는 별칭은 없습니다.
(3) 그렇다면, 3rd party beneficiary가 Promisee에게 소송을 걸 수 있나?
일단,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에서 제가, intended beneficiary는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제기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Incidental beneficiary는 '절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의 문제를 따진다는 것은, 일단, 이것은 intended beneficiary의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Intended Beneficiary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몇가지 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Intended Beneficiary가 받아야 할 것이 "Gift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3자가 받기로 한 것이
- Gift일 경우 = 3rd party beneficiary의 별칭은, "Donee Beneficiary"가 됩니다.
반면,
- Gift가 아닐 경우 = 3rd party beneficiary의 별칭은 "Creditor Beneficiary"가 되죠.
1) 만약, 3rd party beneficiary가 Donee Beneficiary라면,
그렇다면, '을'과 '병'의 관계를 생각해 보시죠. '갑'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이전에 이런 말을 한적있습니다.
Consideration의 반대말은? = Gift.
즉, '을'의 아들 '병'이 '을'에게 아무런 consideration을 지불한 것이 없다라는 말과 동일한 말이죠? 그렇게 되면, '병'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고요?
Contract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Legally Enforceable Promise입니다. 여기서 우린 'legally enforceable'이라는 것에 촛점을 맞춰야죠. 일반, Promise와 Contract의 가장 큰 구별점은 바로 'consideration'이 지불되었냐는 것이고, consideration이 지불된 경우에만 legally enforceable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논리적으로 생각해 볼 때, 단순한 Gift일 뿐이라는 것은 consideration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의미이고, consideration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것은 legally enforceable한 promise가 아니라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 Gift를 받는 Donee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단, 예외가 있습니다. 제가 Donee Beneficiary는 '절대'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Promissory estoppel"라는 이론때문이죠. Consideration의 정의를 생각해 보시죠. Consideration이란 "Bargain for legal exchange" 그리고/또는 "Substitute of Consideration"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Substitute of Consideration은 종종 Promissory Estoppel을 말합니다.
따라서, Donee Beneficiary가 Promissory Estoppel을 주장하고 나왔다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Donee Beneficiary가 아니라는 말로 이어지죠. 왜냐하면, Promissory Estoppel을 주장했다는 것은 충분한 "Consideration"이 있었다는 말이 되고, 충분한 Consideration이 있었다라는 것은 단순한 Gift를 주고 받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계약이 있다라는 주장과 연결이 되는 것이므로, 따라서, "나는 Donee Beneficiary가 아니라 Intended Creditor Beneficiary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2) 3rd pary beneficiary가 creditor beneficiary라면,
이러한 경우, 당연히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Intended Beneficiary는 둘중에 하나일 것이고, Donee Beneficiary가 아니라면, Intended beneficiary이어야만 하니까, 당연히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죠.
주의: Statute of Limitation과 관련하여, 헛갈릴만한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2000년 1월 1일, '갑'과 갑의 아들 '병'간에 금전계약을 체결했고, 갑은 병에게 5000불을 줘야할 채무를 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SOL가 거이 다되어가는 2005년 12월 1일이 되었습니다. 이날, 갑은 병에게 ‘그 돈 아직 안잊어버리고 있어. 내가 '을'의 집에 가서 패인트칠을 하면 '을'이 너에게 돈을 줄꺼야’라고 했다. 이러한 말을 하고, 2005년 12월 3일 갑은 '을'의 집을 찾아가서 패인트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은 '을'로 부터 받은 돈 $5000을 '병'에게 주지 않고, 자기가 먹어버렸습니다.
이제, 시간이 흘러, 2006년 2월 1일입니다. 즉, SOF가 지나버렸습니다.
이때, "$5000"이라는 '2000년 1월 1일에 체결한 계약'에 대해서만 생각해 봅시다. 갑은 병에게 돈을 줘야할 의무가 있나요? 없죠. SOL이 지났으니까.
그럼, 병이 갑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나요?
- 있습니다. 왜그러냐고요? 위에서는 2000년 1월1일 계약에 근거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말해놓고, 갑자기 왜 병이 갑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인지 이상하지 않습니까?
- 이렇게 보세요.
- 원래 채권채무관계에 관련된 금액은 '$5000'이였고, 이 금전계약에 대해서만! Statute of Limitation이 적용된 것입니다. 따라서, 갑과 병의 $5000에 관련된 계약에 있어서는 갑은 병에게 돈을 갚을 필요는 없습니다.
- 하지만!!!!!!
- 2005년 12월 1일, 갑이 병에게 3rd party beneficiary, 특히 Creditor Beneficiary의 자격을 부여한 순간, SOL은 다시 시작합니다.
- 따라서, 사라지고 없어질 수 있었던 갑의 채무는 다시 살아나고, 갑은 병에게 돈을 지불해야한다는 것이 됩니다.
(4) Vesting: 도대체 뭐냐?
그런데, Intended Creditor Beneficiary가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Vesting"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Vesting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신적이 있는지요.
Vesting이라는 의미는 "Giving a Imminent, Fixed Right"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즉시, 확정된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Vesting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이 Vesting이라는 것이 발생한 경우, 어떠한 법적효과가 있는지 알아둬야겠죠.
기본적으로,
- #1 vesting이 발생하면, original parties는 계약에 대한 modification이 불가능해진다.
당연한 논리적 결과겠지요. 일방이 상대방에게 즉시, 확정된 권리를 부여했는데, 그 권리를 또 바꾼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일이니까요. 이미 부여한 것을 빼앗는다고요? 법적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잖습니까?
그렇다면, vesting은 어떠한 방법으로 가능할까요?
- #2 Vesting은 "notice of assignment to the beneficiary"로 할 수 있다.
이 Notice와 관련해서 후에 조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Vesting에는 반드시 Notice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Notice라는 것은 도대체가 뭘 말하는 것일까요? '내가 너(제3자)에게 권리를 줄께'라고 말하는 것도 'notice'이지만, 제3자가 어찌어찌해서 알게된 것도 notice가 되겠죠? 왜 notice의 이야기를 하냐면, 바로 notice가 intended beneficiary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되는 그 싯점이기 때문입니다.
다시말해서, 제3자가 자신에게 권리가 부여되었음을 알게된 순간, 뭔가 일이 발생할 경우, 제3자는 즉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아! 그런데, 위에서 제가 이런 말을 했군요. "부여되었음을 알게 된 순간"...
Intended Beneficiary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의 문제가 나오면, 그것은 즉시 notice로 연결되고, 그 의미는 vesting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notice라는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제3자가 '나에게 권리가 부여되었구나..."를 알게 된 것을 말한다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따라서, Vesting과 Notice는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관계가 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법은 "제3자가 learn, assenting, relying on, sue to enforce it..." 이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Learning, Assenting, Relying on, Suing to enforce...이 네가지 표현은 모두가 "알게 되었을 때"라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자기에게 권리가 부여되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는데, Learning이라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마찬가지로, Assenting, relying, suing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논리적으로 그렇잖습니까?
따라서, Vesting이란 표현이 나오면, "아...제3자가 자기에게 권리가 부여되었음을 알게 된 것이구나..."라고 생각하시고 자동적으로 "notice라는 것을 받았다는 뜻이구나"라고 연결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머릿속으로' 일일이, learning했다, assenting했나, relying on했나..등을 따질 필요는 별로 없다는 말입니다. 물론, 머릿속으로는 그렇게 하면된다라는 말이지만, 사실 Essay를 쓸 경우, Learning, Assenting, Relying on, Suing이라는 표현은 쓰셔야 합니다.
(5) 항변
이제, 각각의 항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죠. 소송이 진행된 상황에서 '항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일단,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칙: Promisor가 Promisee에 대해서 항변이 있다면 이를 3rd party beneficiary에게도 들어 항변할 수 있다.
이것을 다음과 같이 Essay에 적으면 됩니다.
“ When there is any defense that the promisor would have been available against promisee, the promisor can raise against the 3rd party beneficiary”
이렇게 이해하죠. "내가 너에게 돈을 줘야할 이유가 없는데 왜 내가 네 자식 또는 3rd party beneficiary에게 돈을 지불해야하냐? 안줘도 되지."
그런데...문제는 이렇게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Emanuel을 찾아보시면, 그 항변이 어디에서 발단한 항변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이럴땐 이런거, 저럴땐 저런거...이런 식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머리복잡하게 그렇게 구분하지 말고, 이렇게 구분해 봅시다. 저는 Set-Off Claim에 대해서만 말을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또다른 Defense가 분명히 있지만, MBE나 Essay에서 나오는 것은 주로 Set-off Claim이니, 그렇게 보도록 하죠.
1) set-off claim
Set-off claim은 두가지로 다시 나누어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원래의 계약에서 유발된 것이냐 (related to the transaction)?
아니면,
- 원래의 계약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으로부터 발생한 것이냐 (unrelated to the transaction)이냐?
(i) 계약에서 유발된 경우
원래의 계약에서 유발된 Set-off claim이 있다면, 줘야할 범위내에서 서로 상계가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예를 들어보죠. 위에서 예를 들었던 내용의 연속입니다.
갑이 을의 집에서 패인트작업을 하는 동안, 패인트가 쏟아져서 을의 차에 손상을 입혔고, 1500불의 손해가 발생했다면, (원래 줘야할 돈이 5000불) 을은 갑에게 3500불을 갑의 아들 '병'에게 주면 끝입니다. 그리고, 왜 5000불을 다 안주냐라고 소송을 제기하면, 나에겐 1500불의 set-off claim이 있다라고 말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 갑이 을의 차에 입힌 손해가 6000불일 경우, 을이 갑의 아들 '병'에게 1000불을 내놔라라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을은 병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을은 갑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죠.
문제는...
(ii) 계약과 관련되지 않을 경우
이것은 조금 다릅니다.
예컨대, 갑이 을의 집에서 패인트작업을 끝마쳤고, 을이 병에게 돈을 지급하기 이전의 상황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갑이 을의 집 근처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다가, 공이 을의 집 창문을 부쉈다라고 또한 가정해 봅시다.
이런 상황에서, 을이 '병'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갑-을간의 패인트작업계약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또다른 사건을 근거로 해서 소송상 항변을 제기한다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원래 계약과 관계없는 사건을 근거로 Set-off Claim을 할 수 없다...라고 말이죠.
여기까지가 3rd Party Beneficiary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