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Intentional Torts 'IIED'
그런데, Negligence의 경우 Mental Suffering에 대해서 제가 빈약하게 언급한것 같아서 추가로 글을 써보고자 합니다.
아시겠지만, Mental Suffering은 Intentional Torts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다시 강조합니다만, Intentional Torts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가 있다면 Negligence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시죠.
일단, 다음의 예를 들어보죠. 모든 사실을 그대로 Assume하시고 들어보세요. 어느날, 을이 '과실'로 갑의 머리를 때렸습니다. 그래서, 갑은 머리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또한, 맞는 과정에서 '갑'은 모든 순간순간을 두눈으로 똑바로 본 관계로 정신적인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렇다면, 갑은 을을 상대로 정신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죠? 아시겠지만, mental suffering은 주로 negligence의 경우,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Intentional Torts에서 나오는 IIED와 완전히 다른 동물이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제3자가 Mental Suffering을 청구할 수 있냐는 것에 있습니다. IIED의 경우 제3자가 IIED를 청구할 수 있는 적절한 원고인가에 대해서는 이미 언급했습니다. 그러니 중복해서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과실사건이 발생한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예를 들어보죠. 어느날 갑의 아내가 (병) 걸어가다가 '을'이 운전하는 자동차에 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갑'은 병원으로 달려갔고, 그곳에서 아주 심하게 부상당한 자신의 아내 '병'을 보았습니다. '갑'은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았고, 슬픔과 심한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문제: 갑은 을을 상대로 mental suffering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위의 문제는 MBE에 종종등장합니다.
하여간, 위의 예의 경우,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답은, NO입니다. 이제 왜 그런지 살펴보시죠.
책을 뒤져보면, 제3자의 Mental Suffering에대한 이론이 아주 사람을 잡습니다. 정리가 아주 모호하게 되어있는 책도 있고, 뭐가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i) 피고의 과실행위로 직접 타격을 받은 원고의 경우와
ii) 피고의 과실행위로 직접 타격을 받지 않은 제3의 원고의 경우를 살펴봅시다.
i)의 경우를 Direct P = Di_P라고 하고
ii)의 경우를 3rd PN라고 해봅시다.
1. Di_P: 피고의 과실행위로 직접 타격을 받은 원고의 경우
이러한 경우는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Di_P는 반드시 physical manifestation이 있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두가지 중요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번째 중요한 점은, 법원은 "Pure Mental Suffering without any physical manifestations"의 경우,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Di_P가 아무런 직접적인 신체적 상해를 입지도 않았고, 게다가 두통, nausea등등도 없는 경우, mental suffering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두번째 중요한 점, 만약 Di_P가 직접적 신체적으로 상해를 입은 경우, 거의 모든 법원은 mental suffering을 원래의 청구에 "tack on"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Di_P가 자동차사고로 다리가 부러진 경우, Di_P는 다리가 부러짐으로 생긴 'suffering of the pain'을 mental suffering으로 보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mishandling corps, 전사통지서 또는 사망통지서를 잘못전달한 경우...이런 것은 barbri outline이 나와있으니 여기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두번째 경우를 보시죠. 이것은 IIED의 3rd Party Plaintiff와 비슷한 상황입니다만, 완전히 독립된,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것입니다.
2. 3rd_PN: 피고의 과실행위로 직접 타격을 받지 않은 제3의 원고의 경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상황은 종종 MBE에 출몰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때를 3rd_PN라고 칭해보겠습니다. 뒤에 제가 N을 기제한 이유는 IIED의 3rd Party Plaintiff와 구분하기 위함이고, 특히 '과실사건'에 종종 출몰하는 경우이므로 Negligence의 N에서 따온 것입니다.
이것은 원고가 직접 타격을 입은 것이 아니라, 원고는 단지 피고의 행위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다치는 것을 목격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다시 강조합니다만, 이것은 원고자신의 안위와는 결과적으로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IIED에서 왜 제3자 원고의 범위를 넓혀서는 안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언급한바 있습니다. 이 부분에 한해서만 IIED와 조금 관계가 있습니다만, 근본 이론상으로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러한 3rd_PN의 경우, 먼저 두단계로 분석합니다. 그리고, 두번째 단계에서 다시 두가지를 구분하셔야 할 것입니다. 왜냐면, MBE는 그렇게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단 MBE의 접근방식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1단계: 3rd_PN가 within the zone of danger/impact?
within the zone of danger가 도대체 뭔가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면, 저 또한 같은 과정을 거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within the zone of danger는 한마디로, 을이 나를 향해서 '과실'로 돌을 던졌는데, 그 돌이 아주 간발의 차이로 나를 맞추지 않은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을이 개를 끌고 가는데, 그 개가 갑자기 나를 물려고 달려들었다가 0.5cm앞에서 내가 살짝 몸을 피한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다칠 뻔'한 경우를 within the zone of danger에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3rd_PN 가 직접 다쳤다면 within the zone of danger/impact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impact를 당한 자체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3rd_PN는 절대 다쳐서는 안됩니다.
이렇게 3rd_PN가 within the zone of danger에 있을 경우, 3rd_PN는 mental suffering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실 사건이니 당연히 Physical Manifestations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보죠, 갑과 병은 '친척간'입니다. 둘이 같이 걸어가다가, 술먹고 운전하는 '을'이 차를 마구 몰다가 보행로로 뛰어들었습니다. 이때, '갑'은 겨우 몸을 피했습니다만 '병'은 차에 치었습니다. 그리고 갑은 이때의 충격으로 두통과 불면증이 생겼습니다. 이러한 경우 '갑'은 within the zone of danger/impact에 있었고, physical manifestation이 있으므로 mental suffering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단계: 3rd_PN가 within the zone of danger/impact에 있지 않았을 경우
여기부터가 문제입니다. 즉, within the zone of danger/impact에 있지 않았고, 현장을 목격한 경우와 목격하지도 못했고 단지 소식만 전해 들은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i) 현장을 목격한 경우
within the zone of danger에 있지는 않았지만, 사고발생한 것을 목격한 경우, zone of danger requirement를 여전히 고수하고 있는 주와 zone of danger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주로 나누어 집니다.
그런데, zone of danger요건을 고수하는지 고수하지 않는지와 관계없이 요구하는 key 요건은 바로 "close relative"관계인가?라는 것과 3rd_PN가 serious emotional distress를 경험하였는가? 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rd_PN가 사건현장을 "목격"한 경우, zone of danger요건을 이유로 mental suffering을 인정할 것인가, 인정하지 않을 것인가를 따지기 보다, (1) close relative관계인가? 그리고 (2) 3rd_PN가 serious emotional distress를 보여주는 physical manifestation이 있나? 가 더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ii) 3rd_PN가 현장을 목격하지 않은 경우
어떠한 법원도 3rd_PN가 현장을 목격하지 않은 경우, mental suffering을 보여주는 physical manifestation이 있다 하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위에서 제가 거론한 예를 다시 생각해 보세요.
"어느날 '갑'의 아내'병'이 길을 걸어가다가 '을'이 운전하는 자동차에 치었습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이 소식을 들은 '갑'은 병원으로 달려갔고, 그곳에서 아주 심하게 부상당한 자신의 아내 '병'을 보았습니다. '갑'은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았고, 슬픔과 심한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문제: 갑은 을을 상대로 mental suffering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갑이
3rd_PN가 되기 위해서는
1) within the zone of danger에 있었고 emotional suffering이 있었거나, 또는
2) zone of danger에 있지 않았다면, 최소한 사고를 목격했고, close relative이고, 그리고 physical manifestation of emotional suffering이 있어야 합니다.
두가지 경우 뿐입니다.
그런데, 위의 예에서 '갑'은 within the zone of danger에 있었나요? 위에서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이 소식을 들은'이란 점을 미루어 보건데, '갑'은 절대 within the zone of danger에 있지 않았습니다.
두번째, 마찬가지로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이 소식을 들은' 갑은 절대로 사고를 목격한 바가 없습니다.
그럼, '갑'은 3rd_PN로써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요건이 모두 성취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mental suffering에 대해서, 문제는 종종 등장하지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다녔던 학교에서 교수님 조차도, 이 부분은 아주 모호하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zone of danger에 대한 것은, 두번째 단계에서 넣고 같이 주장해도 되고 주장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모호하게 말씀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러한 상황이니 MBE에서 조차도 이것을 뭐라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정리하겠습니다.
"과실"사건에서, (intentional torts가 아닙니다)
1. Di_P: 원고자신이 피고의 과실행위로 인해 입은 피해와 함께 Mental Suffering을 청구하기 위해 알아두어야 할 점.
1) "Pure Mental Suffering without any physical manifestations"의 경우,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지 않는다
2) Di_P가 직접적 신체적으로 상해를 입은 경우, 거의 모든 법원은 mental suffering을 원래의 청구에 "tacked on"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사실입니다.
2. 3rd_PN: 제3의 원고가 과실사건에서 metal suffering을 청구할 수 있는 적절한 원고가 되기 위해 알아두어야 할 점. 1) zone of danger에 있었고 emotional suffering을 경험한 경우 또는
2) zone of danger에 있지는 않았지만, (i) 현장을 목격했고, (ii) 사고를 당한 사람이 close relative이고 (iii) 제3의 원고자신이 physical manifestation of emotional suffering을 경험해야한다
제가 이전 negligence에서 추가하지 못했던 부분이니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Intentional Torts I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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