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마디만 더 하고 진행할께요.
첫번째, 충분한 증거라는 성을 쌓기 위해서는 증거의 조각과 벽돌을 하나씩 쌓아야만 사건의 승패를 결정하는 충분한 증거라는 성이 완성되는 것이지, 오직 한개의 증거만으로 모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두번째, Relevance라는 것은 증거를 받아들이기 위한 시작지점이지 종착점이 아닙니다. 따라서, Relevance가 인정된다 해서 그 증거가 최종적으로 인정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럼...
Discretionary Relevance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은, 전적으로 논리적인 분석을 통해서, 이 증거가 관련성이 있느냐 또는 없느냐를 판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discretionary relevance의 문제는 좀 다릅니다.
Discretionary Relevance는 전적으로 사회정책적인 이유때문에 등장한 것입니다. 이는, '비록 논리적으로는 Relevant하다 하더라도,' 법원은 특별고려사항에 따라 논리적으로 합당한 증거라 하더라도 배척할 수도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천명(?!) 한 조항이 바로 FRE 403이죠. 한번 보실까요?
"RULE 403. EXCLUDING RELEVANT EVIDENCE FOR PREJUDICE, CONFUSION, WASTE OF TIME, OR OTHER REASONS"
The court may exclude relevant evidence if its probative value is substantially outweighed by a danger of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unfair prejudice, confusing the issues, misleading the jury, undue delay, wasting time, or needlessly presenting cumulative evidence.
이 조항에 대해서 더 깊게 들어가고 싶으시다면, http://www.law.cornell.edu/rules/fre/rule_403
위의 웹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만, 전 학술적인 글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부분을 쉽게 설명해보려고 노력하는 것 뿐입니다.
여튼...
FRE 403은 증거문제가 있다면 거의 (전부가 아니라 거의) 적용됩니다. Hearsay니 Real Evidence니..하는 특정된 문제가 아닙니다. 거의 공기처럼 떠다니는 조항이라고 봐도 무리가 아니겠죠.
하지만, 오직 한분야에서만 FRE 403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impeachment에서 prior conviction of any crime of dishonesty에서는 FRE 403가 적용되지 않죠. 이러한 경우에는 그냥 자동적으로 인정됩니다. 법원에겐 아무런 재량도 없고, 그냥 인정되어버립니다.
이에 대해서는 Impeachment에 대해서 이야기 할 때, 더 이야기 해보도록 하죠.
여튼...FRE 403에서는 '기본적'으로 6가지사항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robative value, 즉, 증거의 가치가 다음 여섯가지와 비교해볼 때, 판사가 그 가치를 6가지 사항보다 낮게 평가할 경우, 해당증거는 배척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여섯가지라 함은...즉,
이렇게 여섯가지와 관련된 상황이 발생하면, 법원은 논리적으로는 relevant한 증거라 하더라도, 그 증거를 배척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느정도? Substantially outweighed정도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outweighed가 아닌 'substantial'한 수준이라 하는데, 솔직히...어느 정도를 substantial하다고 해야할지 좀 ...
각각의 의미는 아시겠죠?
사실, 의미보다 더 어려운 것은, "도대체 언제를 우리는 unfair prejudice한 상황이라 말할 수 있느냐" 또는 "confusion of Issue, 또는 misleading....의 상황이라 말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음....
솔직히, 하나하나씩 들어가면서 '이것이 바로 이 상황에 해당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어보입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Barbri나 PMBR의 문제를 풀어보다보면,
'아...이런 상황을 이렇게 말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나씩 익혀가는 수 밖게 없습니다.
예를 들어, gruesome photographs가 있겠군요. 살인사건에서 피해자의 사체사진을 보여준다거나 하는 것들 말입니다.
또한, 피의자가 최근에 채포된 사실이 있음을 뜬굼없이 내놓는 경우도.. '아 마 도' 해당될 것입니다.
Confusion of Issue/misleading의 경우, 제가 기억하는 예는...
원고측 증인이 나와서 어떤 건물에 화제가 발생한 시점에 대해서 증언을 하는데, 증언 내용이, "10월 1일, 4:00pm에 의사 X로 부터 진료를 받고 있었다..그래서, 내가 왜 그러한 사건이 10월 1일 4:00pm경에 발생했는지 기억한다" 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피고측이 의사 X는 켈리포니아에서 의사자격증은 획득했지만, 이곳 뉴욕에서는 unlicensed practitioner이다...라는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음....도대체 뭔짓을 한거죠? 왜 갑자기 의사자격증을 문제삼느냐고요...이러한 상황은 confusion of issue의 상황이 될 수도, 도는 misleading the jury의 상황도 될 수 있죠.
가장 좋은 방법은 각각의 상황에 해당하는 문제를 조금 봐두고, '이때가 바로 이 상황이구나...'라고 감으로 알아두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말입니다.
Discretionary Relevance와 FRE 403의 문제는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Discretionary Relevance의 문제는 social policy에 근거를 둔 것입니다. 그렇다면, FRE403이 그 모든 상황을 다 cover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social policy라는 것이 그닥 한두마디로 끝낼 수 있는 것들이 아니죠?
그래서, Discretionary Relevance는 FRE 403과 '기타' social policy에 근거한 Relevance의 문제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이 '기타'에 해당하는 것을 알아보아야죠.
일단, FRE 403은 마치 공기와도 같다는 것을 다시 상기드리고 싶습니다. 증거법의 거의!! 모든 분야에 적용됩니다. 전부라고 하진 않았습니다. '거의'라고 했죠. FRE403은 증거가 제출되었을 때, 논리적 relevance를 통과했다 하더라도 언제라도 증거를 배척할 수 있는 소위 '도핑테스트'와도 같은 것입니다.
하여간....
기타 Social Policy라는 이유때문에 법원이 Relevant하지 않다라고 선언할 수 있는 경우를 우리는 기본적으로 세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바로...
그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Liability Insurance
먼저 룰을 보시죠.
Rule: Existing of Liability Insurance or Non-Existing of Liability Insurance is Not admissible to prove liability or ability to pay
유명한 룰이죠. 최소한 Evidence law를 구경해보신적이 있다면, 이 룰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Barbri나 PMBR의 설명을 보면,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피고는 보험을 갖고 있으므로 보험을 믿고 위험하게 행동했고 그러므로 책임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원고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주절 주절..
그런데, 이 설명에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부분만 설명한 것이기 때문이죠. 즉, 과실사건과 관련해서 "피고는 보험을 믿고 막 행동했다"라는 것만 말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피고는 보험을 믿고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지불할 능력이 되기 때문에 막행동했다"라는 부분은 지나친 것입니다.
그런데...여기서 또 그런데가 나옵니다.
정말 그럴까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중, 자동차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거의 모두가 자동차보험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 "나는 자동차보험이 있으니, 길거리에서 마구 운전한다" 또는 "내 자동차 보험회사가 사고가 나도 돈을 지불할 것이니, 난 누가 다치건 말건, 내맘대로 운전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운전하시는 분 있으시면 손들어보세요.
누가 그럽니까? 만약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최소한 차를 몰고 나가는 행위를 한 순간, 상해에 대한 미수나 아니면 살인에 대한 미수까지 될 수 있겠죠.
(압니다. 제가 생각해도 제가 한 말이 ... 좀... 억지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바브리의 설명은 더 억지같습니다. 한마디로, 보험을 갖고 있는자들은 언제든 과실행위를 할 여지가 있다라는 주장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주장을 하기 이전 단계를 한번 봐야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그 내면에 깔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죠.
어떤 약삭빠른 변호사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음...저 피고는 돈이 별로 없군. 저 피고를 탈탈 털어봤자, 돈을 몇푼 못받을 것 같고....아하!! 피고는 보험을 가입했구나? 그럼, 그 보험회사는 충분한 돈이 있겠군. 그럼, 보험회사가 돈을 물도록 하면, 피고도 별로 큰 부담이 없을 것이고, 원고는 충분히 보상을 받을 수 있고, 그 결과 나도 돈을 많이 벌고... 모두가 행복하게 끝날수 있겠군”
그럼, 이런 생각을 그대로 재판장에 들고 나갈까요?
좀 속보이는 주장아닙니까? 그래서, 이 변호사는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포장합니다.
"재판장님. 피고가 저런 과실행위를 한 이유는 바로 자신이 가입한 보험이라는 빽이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회사가 돈을 물어줄 것이라고 안심하고 과실행위를 했다는 것이죠. 때문에, 보험이 있으니, 피고는 누구에게 피해를 줬다 하더라도 자신은 돈낼 걱정을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험을 갖고 있다라는 것은 과실행위를 하게된 그 이유가 됩니다"
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이런 약삭빠른 변호사의 생각을 간파한 법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죠. 모든 과실사건이 발생하면, 모든 보험회사는 그 소송에 쫒아다니느라 아주 바쁠 것입니다.
그래서, Social Policy라는 명목으로 현재 사건과 관련이 없는 보험회사를 끌어들이는 행위를 방지하기위해 discretionary relevance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물론, 보험회사를 싫어하시는 분이라면, 그게 뭐 어때?라고 하시겠지만...)
하여튼....
위와같은 원칙이 있으면, 언제나 그렇듯 예외가 있죠.
세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첫번째 상황은 당사자간의 문제이고,
두번째 상황은 '증인'과 관련된 문제
그리고
세번째 상황은 Employer & Employee의 관계인가를 증명하기 위한 경우입니다.
Situation #1 (당사자를 상대로):
To prove ownership and control when ownership and control is disputed
모두가 잘 아시는 ownership and/or control을 증명하기 위해서, 당사자가 보험을 가입했다는 사실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social policy에 반하는 것이 아니므로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상황일까요?
예를 들면,
갑과 을간에 소송이 발생했습니다. 소원은 slip and fall이구요. 이런 경우, 갑은 을이 그 영업장소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임을 증명해야합니다. 이러한 경우, 여러가지로 증명이 가능하겠죠. 하지만, 을이 그 영업장소에 대한 보험에 가입사실을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 이것은 을의 과실을 증명하기 위해 사용될 수는 없겠지만, 을이 그 영업장소의 부동산소유자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보험증은 유효한 증거로 인정됩니다.
Situation #2 (증인을 상대로) :
Where it is relevant to impeach the credibility of the witness by showing interest, bias, or motive.
예를 들어보죠. 의료 사고 Expert Witness 갑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보험회사 X를 위해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원고 을의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갑선생, 일년 소득이 어느정도 되십니까?"
그러자 갑은
"에....잘 모르겠네요? 제가 하는 일이 그때 그때달라서...잘 모르겠습니다. 5000만원 정도 될까요..."
이에..을의 변호사는
"음...잘 모르시겠다고요. 그럼 제가 조사한 바를 알려드리죠. 갑선생의 소득은 일년에 약 1억정도 됩니다. 상당히 좋은 수입을 얻고 계시더군요. 그런데, 제가 한가지 더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리죠. 갑선생이 얻은 수익중 8000만원은 보험회사 X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무려 8000만원이나 되는 돈을 보험회사가 지불하고 있다는 것...놀랍지않습니까?"
그러면서 원고측 변호사는 의료사고보험과 관련된 계약서문구를 초기에 작성할 때, 갑이 개입했다는 사실, 그리고 "보험증서"를 증거로 제출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상황입니까?
즉, 갑이라는 사람은 보험회사X에서 돈을 저렇게 많이 받고 있다? 이것 뿐입니까?
아닙니다.
보험회사 X가 저만큼이나 많이 돈을 지불하고 있으니, 갑은 어떻게든 보험회사에 유리하게 증언하려고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즉, 뭡니까?
한마디로 Bias가 있다라는 말이죠? 아니면, 결과에 대한 outcome에 interest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Bias가 있음을 보여준다면, expert witness로 나온 갑이 정말 진실되게 증언할 수 있냐라고 주장할 수 있겠죠?
이렇듯 Bias나 Interest를 증명하기 위해서 insurance policy를 드리내미는 경우, Social Policy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므로 Relevant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세번째 상황입니다.
Situation #3: Employee vs. Independent Contractor
예를 들어보죠. 을은 한 쇼핑센터에서 전기배선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을은 사다리를 타고 위로 올라가고 있었는데, 그러던 중, 주머니에서 망치가 미끄러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다리 옆을 지나가던 '갑'의 머리에 떨어졌고, 그리고 갑은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을을 상대로 갑이 소송을 제기하려고 보니, 을이 아주 가난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을의 고용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겠지'
그래서, 갑은 당시 사고가 발생한 쇼핑센터의 owner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러자, owner는 "난 을을 몰라. 을은 내 employee가 아니라 independent contractor야"라고 주장합니다.
황당해한 갑은 어떻게든 이 소송에서 승리하려고 이렇게 저렇게 주장했겠죠. 그러자, owner는 을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을의 insurance policy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자 을은 자신이 갖고 있는 insurance policy를 제출합니다.
이 상황은 뭔가요....?
을은 자신이 owner의 고용주가 아닌, 스스로 보험을 갖고 있는 independent contractor임을 증명한 것이죠?
이와같은 경우에도 역시 insurance policy의 존재/소지등은 liability를 증명하기 위한 경우가 아니므로 relevant하다라고 말할 수 있고, 역시 social policy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므로 relevant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 Subsequent Remedial Measures (SRM)
이 부분은 정말 유명하죠. 증거법을 공부하시면서 relevancy에 대해서 보셨다면, 이 부분은 잊지 않고 계실 것입니다.
일단, 에세이용 룰을 보시죠.
Rule: Subsequent Remedial Measures is Not admissible to show fault of a defect of product in the design or a need for a warning or an instruction
그 이유는 잘 아실 것입니다. 이 룰의 key는
"위험한 것이 있으면, 당장 고쳐라. 그렇게 한다면, 원고가 고쳤다는 증거를 너에게 불리하게 이용하려는 시도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
라는 것은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좀 깊게 들어갑시다.
여기서 말하는 fault는 과실에 한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과실일 경우가 많긴 하겠지만, Torts에서 말하는 과실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란 것입니다. 그럼, 일단, MBE수준에서 생각해보죠. 뭐가 있을까요?
여기에서 포함되는 Fault는 negligent or any culpable conduct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Intentional torts....는? 좀....포함되기가 어렵겠죠.
그럼, Strict Liability? 이것이 포함된다라고 보는 것이 좀 수월하겠죠? 그럼 뭐가 있을까요?
Product Liability의 문제가 있겠죠. Nuisance의 문제는? 제가 생각할 때는 가능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수시설설치에 문제가 있는 공장이 호수를 오염시킨 경우를 생각하면서 Nuisance도 생각해보았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단순히 Negligence의 문제만 한정시키지 말고, 또한, 단순히 Strict Liability중 product liability의 문제에만 한정시켜서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을 듯하다는 것입니다. 워낙, 예나 practice exam question으로 product liability의 이야기만 나오니까 그쪽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즉, Negligence OR any form of strict liability의 문제가 있을 경우, Subsequent Remedial Measure (SRM)의 문제는 등장할 가능성은 언제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런 원칙이 나왔는지 설명드렸고, 어디에 적용되는지 말씀드렸고...예외를 봅시다.
situation #1: To show ownership and control when ownership and control is disputed.
이것은 위에서 본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Ownership, 즉, 이 곳, 이것의 주인은 누구냐라는 문제를 입증하고자 SRM을 증거로 제출하는 것은 유효한 증거로 인정됩니다.
즉, 사고가 발생한 그곳에 있는 엘리베이터를 고쳤다는 증거는 사고발생지역이 ‘네 소유’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일 경우, SRM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situation #2 (Defective Design Litigation): To rebut or impeach (상대방이 NO feasibility of a precautionary measure를 주장한 경우)
이것은 위에서 한번 봤습니다. Logical Relevancy의 문제를 다룰때 한번 이야기 했죠. 그것과 동일한 선상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To show the feasibility of a precautionary measure (safer alternative design) when the feasibility is controverted일 경우, SRM은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피고가, “재판장님! 저희재품은 더 안전하게 만들수가 없습니다”라고 주장할 경우, 이를 반박하거나 impeach하기 위해서 subsequent remedial measures를 증거로 제출하면서 “이것봐라! 사고가 발생한 이후, 이렇게 조치를 취할 수 있었으면서, 할 수 없다라고 (즉, feasibility가 없다) 말하고 있지않냐!!" 라고 상대방을 반박하기 위한 (즉, impeach목적) 방법으로 SRM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룰은 상대적으로 그렇게 오래된 룰이 아닙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법은 FRE 즉, Federal Rule of Evidence입니다. 그런데, Common Law에서는 이와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아직 Evidence Common Law를 따르는 주들이 많다는 것은 아시죠?
New York의 경우, SRM이, "Strict Liability"사건의 경우, Design Defect를 주장하기 위해 증거로써 제출될 경우, "유효"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 FRE는 지금까지 보셨다시피, 안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에세이를 준비하신다면, Common Law와 FRE를 비교하면서 보아야 합니다. 특히 Evidence의 경우, Common Law는 impeachment, character evidence, hearsay, Privilege등과 관련하여 종종 등장하니까, 꼭 비교하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3. Settlements
Settlement는 할 말이 좀 많습니다. 일단, 기본 룰을 보시죠.
Rule: Settlement discussions are not admissible to prove fault, liability, or damage.
일단...
Settlement가 뭡니까?
새삼스럽게 뭐 이런걸 물어보냐 하시는 분....계시겠지만, 꼭 생각해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내가 이걸 할테니, 네가 저걸 하는 것으로 이 상황을 끝내자'
꼭 계약같죠? 이런 일은 평소에도 종종 있는 일이니, 너무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Settlement의 의미는
“네가 민사/형사재판으로 이 상황을 끌고 가지 않는다면, 난 이만큼의 돈을 지불할테니 모든 것을 깨끗하게 정리하자”
라는 의미입니다.
즉, 결과적으로 더이상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고, 뭐 이거 저거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집중해서 보아야 하는 것은
분쟁의 발생,
분쟁 발생의 인식,
Settlement를 하려고 하는 일방의 offer,
Settlement의 중에 서로 오고가는 대화들과 그 과정,
Settlement로 산정한 금액,
Settlement의 결과,
이렇게 모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죠.
갑과 을간에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을이 과실로 갑의 자동차와 충돌한 것이죠. 을과 갑은 모두 차 밖으로 나와서, 충돌한 부분을 보고, 어느정도 피해가 발생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을의 머리속에는 '이거 얼마나 줘야하나'를 생각할 것이고, 갑의 머리속에는 '이거 얼마나 들여야 고칠 수 있을까...재판해야하나...'등의 생각을 하겠죠.
이때, 을이 갑에게 "우리 복잡하게 따지지 말고, 여기서 끝냅시다. 보험회사도 부르지 말고, 그냥 우리끼리 해결봅시다. 그래요, 내가 잘못한거 인정하고, 자동차가 조금 부서졌을 뿐, 신체적으로 큰 이상도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여기서 해결봅시다. 얼마를 원해요? 500만원이면 되겠소?"
그러자, 갑이 "그럽시다. 500만원에 끝냅시다"
그리고, 을이 갑에게 그 자리에서 500만원 수표를 줬습니다.
그럼...
분쟁이 발생했죠?
분쟁이 발생했다는 것을 서로 인식했죠?
일방이 분쟁을 해결하려는 일방의 Offer가 있었죠?
그리고 서로 대화가 오고갔죠?
해결을 하려는 금액이 있고,
그 금전이 서로 오고갔고
그리고 분쟁은 해결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여기서 말하는 Settlement입니다. 단지 분쟁발생후 해결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발생, 해결과정, 그리고 그 결과 모든 것을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i) offer to settle,
ii) offer to compromise,
iii) liability or the amount,
iv) offer to plea guilty,
v) withdraw to plea guilty,
vi) plea of nolo contantre ([= I will not contest it.] A plea in a criminal case by which the defendant answers the charges made in the indictment by declining to dispute or admit the fact of his or her guilt.)
를 증거로 제출할 경우, Social Policy의 목적상, 비록 그 증거가 Relevant하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것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과정상의 모든 대화가 다 포함되므로
i) admission of fact
ii) admission of liability
iii damage which was made in the course of settlement discussion/offered to compromise
도 모두 포함하여 모두 Inadmissible합니다.
이런 Settlement가 혼자 나온다면, 문제는 별로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Settlement discussion? 오! 그럼 Inadmissible이야...라고 바로 생각하면 아주 편하고 좋죠.
그런데, 이 문제를 어렵게 만드는 것은 세가지입니다.
바로, Admission의 문제와
Settlement자체에 대한 문제,
그리고 Gratuitous Gift=Medical Payment가 관련될 경우입니다.
- Admission의 문제.
잠시 Hearsay를 살펴봅시다. 아시겠지만, Admission은 Hearsay부분에서 Non-Hearsay에 해당합니다. (common law에서는 Hearsay Exception으로 보고 있죠)
평소의 대화라면, Admission이 나온다면, 즉시 증거로 admissible하죠.
그런데, 이것이 Settlement와 함께 등장할 경우, 문제는 좀 복잡해집니다.
후에 계속 반복해서 설명하겠지만, 이걸 먼저 기억해 두시죠.
"Settlement의 가치가 Admission의 가치보다 더 크다"
즉, Admission이 non-hearsay라고 하여, Hearsay의 벽은 넘을 수 있을지 몰라도, Settlement discussion과 함께 나올 경우, admission보다 settlement라는 부분이 더 큰 가치를 부여하므로 admission은 Settlement가치에 눌려 인정받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Admission이라 non-hearsay라고 주장하더라도 settlement discussion중에 나온 것이라면, 후에 소송의 증거로써는 Inadmissible하다는 것"이죠.
- Settlement의 문제
그럼, Settlement와 관련된 문제를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1. Quid Pro Quo Limitation
이런 표현 보신적 있죠? quid pro quo, 즉, this for that이던가...그럴껍니다. 여러상황에 쓰이죠, give and take, something for something....
그런데, 명확한 의미는 이겁니다. 한쪽에서 원하는 것을 들어주면, 다른 한편도 원하는 것을 들어줘야 한다. 마치 contract에서 consideration과 비슷한 의미도 있죠.
Settlement의 문제라면, 다음을 생각해 보세요.
위의 네가지를 고려하다보면, 다음과 같은 한계가 나옵니다.
한계1: Must be “claim”
- 아직 claim이 없거나,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을 때, 너무나 당연하게 claim은 없습니다. Claim이 없다는 말은, 위에서 말한 것 처럼, 양측, 또는 일방이 Claim에 대한 "인식"이 없다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자기가 뭘 주장해야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무슨 Claim이 있겠어요.
- 따라서, 인식이 없다 = Claim이 없다 = Settlement가 있을 수가 없다는 말이 됩니다.
- 그럼, 이것을 Admission과 연결시켜보죠.
Admission이 non-hearsay임에도 불구하고 인정되지 않는 이유는, settlement의 가치가 admission의 가치보다 더 크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인식이 없고=claim이 없고=settlement가 없다면, admission과 비교할 그 무엇인가가 없죠.
따라서, Admission이 인정됩니다.
이것을 sever, not sever...라고 하면서 외웠던 기억이 나십니까?
착각하기 쉬운 상황입니다. Medical Expenses일 경우에는 severable, settlement일 경우엔 not severable....이렇게 외우는 것은 그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고 암기만 하는 것이죠. 이렇게 공부하면 위험합니다.
이제 두번째 한계를 보시죠.
한계 2: 오직 Liability나 Amount와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
- 아직 Liability나 Amount에 대해서 dispute이 없는 상황에서는 Quid Pro Quo상황이 아니고, Claim이 없으므로 Settlement상황이 아닙니다.
위에서 했던 말을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하에서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냥 그렇게 알아두세요.
여튼,,,,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돈을 빌려줬습니다. 그리고 을은 정확히 1년이 되면 그 돈을 갚겠다라고 말을 했죠. 그런데, 1년이 되려면 2달이나 남았는데, 을이 갑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너에게 돈 빌렸던거? 알고 있어. 잊지 않고 있지, 그런데...돈을 갚을 생각을 하니, 별로 맘에 안들어. 그래서 안갚을 꺼야. 소송하겠다고? 맘대로 해. 어쨋거나 난 안갚아"
음....
여기서 anticipatory repudiation을 생각하시나요? :)
이것을 Evidence문제로 생각해보시죠.
Claim이 발생했나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갑은 Claim이 있다는 것을 언제 알게 되었나요? 갑은 자신에게 Claim이 있음을 '을'이 찾아와서 위의 말을 하고나서야 알게된거죠. 그렇다면, 1년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갑은 Claim이 있음을 알고 있었냐는 것이죠.
갑은 자신에게 Claim이 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한 상황에서 갑자기 을이 찾아와서 을의 말을 듣고 나서야 '아...이제 소송(claim)을 제기 해야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뿐이죠.
따라서, '을'이 한 모든 대화는 Settlement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고요? Claim에 대한 인식이 없고, Claim이 없고, 따라서 Settlement도 없고...
또한 을이 한 말은 모두 돈을 안갚겠다는 말 뿐, Amount나 Liability에 대한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니다. 그래서, 이때 모든 을의 말은 Admission으로 취급됩니다.
그럼 이제 세번째 한계를 보죠.
한계 3: Medical Expenses
이 이야기가 나오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Medical Expenses에 대한 것이니까, admission 부분과 severable하고, 그러니까, medical expenses를 내겠다는 부분의 대화는 증거로써 inadmissible하고, 나머지 사실인정에 대한 것은 admissible하다"
글쎄요.....훔.... 한번 생각해보죠.
일단, Offers to Pay (actual paying) Medical Expenses and Settlements에 대해서 보죠.
룰은
Rule: Any Settlement discussions (during settlement discussions) and offer to pay medical expenses are not admissible to prove fault, liability, or damage.
이라 합니다. 그리고,
Exception: An admission of fact which is made as part of an offer to pay hospital or medical expenses will be admissible.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자체를 보면, 마치 '모든 medical expenses와 admission과 관련된 경우, severable하니까, 사실인정에 대한 부분은 admissible하다."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작 복잡한 문제는 이겁니다.
이 medical expenses와 관련된 이야기가 settlement과정에서 (즉, claim의 사실적인 존재=claim에 대한 인식=settlement과정과 결과) 나온 것인지, 아니면, claim도 settlement도 없이 나온것이냐는 것이죠.
그래서, 나누어서 보아야 합니다.
* 일단, settlement가 아닌 경우를 보시죠.
Settlement의 상황이 아니라는 뜻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고발생직후, 다친 사람이 shock를 받아서 누워있거나, 누가 다친지도 모르거나, 정말 아무런 분쟁꺼리의 인식도 없는 상황일 경우, 이때는 settlement의 상황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일방은 claim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을의 개가 옆집 아이를 물었습니다. 물리는 것을 본 순간, 옆집아이의 아빠 갑을 찾아갔습니다. 갑은 당시 거실 소파에서 늘어지게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을이 갑의 집 문을 두둘기자 이에 께어난 갑이 졸린 눈을 비비면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갑의 얼굴을 보자마자 을은
"우리집개가 당신의 아이를 물었소. 그러니 내가 치료비 200만원을 주겠소. 내가 개를 잘 묶어 놓았어야 했는데, 잘못한것 같소"
이 상황은 "Settlement"의 상황이 아닙니다.
그럼, 병원비를 내겠다라는 을의 말은 뭘로 보아야 할까요? settlement도 아니니, 그 모든 대화는 admission으로 들어가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하다면, 병원비를 내겠다는 부분, 그리고 이 말을 하면서 나왔던 "내가 잘못했다"라는 부분, 돈은 얼마를 주겠다는 부분, 등등...모든 대화는 admission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이렇게 모든 대화를 Admission으로 인정해버리면, 누가 '내가 병원비를 내줄께'라는 말을 하겠습니까?
아시겠지만, 영미법의 입장은 '모든 사람들은 이기적인 존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기적인 사람이 갑자기 '내가 돈을 내줄께'라는 말을 한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내 잘못을 인정할께'와 같은 선상에서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즉, Admission이 되어버리죠)
그렇다면, 을의 입장에 볼때, 다친사람에게 돈을 안주고, 그냥 병원에서 자비들여서 치료받게하고, 다투고 싶다면 재판하도록 하고, 재판결과에 따라 돈을 지불하는 것이 더 낫지 후에 돈을 받도록하는 것이 더 낫지, 무엇때문에 괜히 말한마디에 미래에 있을 재판에 불리한 증거꺼리를 만듭니까?
이런 모습을 그냥 보고 넘어갈 법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방의 "offer to pay or actual paying medical expenses"일 경우, 이것을 Humanitarian의 행위로 봅니다. 선행을 행한 것인데, 이것을 오히려 역으로 책임의 증거로 이용한다면, 그것은 좀 너무하다...라고 보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Evidence of Offer to pay or Actual paying medical expenses의 경우, 증거로 이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사회분위기상 더 바람직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헛갈리기 시작할 부분이 나옵니다.
바로 Admission의 부분입니다.
위에서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Admission의 가치는 Settlement의 가치보다 낮다. 즉,
Admission < Settlement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Settlement가 없습니다.
즉,
Admission과 비교할 것이 없습니다. 그럼...
Admission은 한마디로 Stand alone입니다. 이걸 인정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ADMISSION부분은 인정한다는 것이고,
이것이 Severable이라는 표현으로 쓰이게 된겁니다.
그래서, 위의 예의 경우, "내가 개를 잘 묶어 놓았어야 했는데, 잘못한것 같소" 의 부분은 Admission으로써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settlement가 없는 상황이였습니다.
* 그럼, 이제, Settlement와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Settlement와 연결시켜서 생각해보면, 저 위에서 본, Settlement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뭐가 다를 것이 없냐고요?
분쟁이 있고, 분쟁에 대한 claim이 있고, 이 claim에 대해서 양자가 모두 인식하고, 이것을 해결해 보려는 Settlement의 시작, 중간, 종료...이런 일련의 과정속에 나온 모든 대화는, 비록 대화중에 Admission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 모든 대화 전부가 settlement discussion에 포함되어 버리므로, Admission의 가치는 상실되어버립니다. (그래서, Not Severable입니다). 이것이 위에서 한참 설명했던 부분입니다.
백마디 말보다 예를 보죠.
### Settlement관련 문제와 예 ###
먼저 저~위에서 봤던 Rule을 다시한번 이야기 하죠.
"Any settlement, any attempted settlement, Settlement Discussion과 관련된 증거는 ‘inadmissible’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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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자동차 사고 직후, 을은 갑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e.g. 1 "많이 다쳤구나? 내가 병원비를 낼께."
e.g., 2 "많이 다쳤구나? 내가 술을 마시지 말았어야 했는데...내가 병원비 낼께."
e.g., 3 "많이 다쳤구나? 이 문제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꺼야?"
그러자 갑이 "법원에서 보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에 을이,
"그러지 말고, 여기서 우리 settle하자. 이 상황을 법원으로 이 일을 끌고 가지는 말자. 네가 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내가 술마셨다는 것을 인정할께. 너 이 사고로 신체적/정신적 충격도 받았을 것이란 것도 인정할께. 이 모든 비용이 5천만원으로 해결하면 될까? 이 모든 잘못을 모두 내가 인정할테니 법원은 가지 말자. 내가 네 병원비와 치료비를 모두 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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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설명해보도록 하죠.
첫번째 예: settlement의 문제가 아닙니다!
분쟁? 없습니다. Claim? 없습니다. Claim에 대한 양자 모두의 인식? 없습니다. 따라서 Settlement의 문제도 없습니다. 즉, Quid Pro Quo의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인도주의 측면에서 보아야 합니다. 병원비를 내겠다는데, 이것을 역으로 증거로 이용하는 것은 별로 보기 좋지도 않고요.
따라서, 이것은 순전히 Offering to Pay or Actual Paying medical expenses가 되어버립니다.
그럼 Admission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따라서, 을의 말중에는 어떠한 것도 증거로 이용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두번째 예: 역시 Settlement의 문제가 아닙니다.
분쟁이 발생할 것을 확실히 인식하고, ‘이 상황을 법원으로 끌고 가지 않는다면...‘이라는 말이 없다. 다시 말해서, settlement를 하려는 의도나 표현이 없다.
따라서, Medical Expenses의 부분과 Admission부분을 나누어서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severable하다!는 겁니다.
Settlement를 하려는 의도나 표현 인식등이 없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언급을 한 경우, 증거법적 관점에서 볼 때, "내가 술을 마시지 말았어야 했는데..."라는 부분은 admission이고, 나머지 부분은 첫번째 예와 동일한 settlement없는 gratuitous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Settlement가 없으므로, Admission의 가치는 그대로 살아있으니 Admission부분은 인정한다는 것이죠.
세번째 예: 모든 대화가 settlement discussion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죠. 모든 대화가 settlement discussion이 됩니다. 따라서, 대화 전부가 증거로써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 * 정리차원에서 전체적으로 분석해보죠 * * *
먼저, Settlement와 관련된 인식/의도/표현등이 있는지 찾아봅시다.
Test #1: Quid Pro Quo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상대방과 나와의 법률적 이익이 서로 충돌되었다/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나요? 위의 세번째 예를 보면, 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즉, Quid Pro Quo가 있냐 없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give and take가 있다면, 다시 말해서, 서로가 자신에게 권리나 의무가 있음을 이미 인식한 상태는 분쟁이 이미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일방이 “이 분쟁상황을 법원에 가서 해결하지 말고 여기서 끝내자”라고 offer한 경우, 상대방도 법원에 가지 않고 끝내기로 약속을 하려 한다면, 이는 Quid Pro Quo가 있고, 그에 대해 합의(settlement)를 보려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모든” discussion은 증거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Admission은 생각조차 하지 마세요.
Test #2: Quid Pro Quo가 없는 경우입니까? (즉, 위 두번째 예):
사고는 발생하였지만, 분쟁이 발생하였다고 아직 볼 수 없는 상황인 경우, 또는 일방이 분쟁상황이 발생했다라고 인식도 하지 않은 상태라면, Quid Pro Quo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settlement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것이죠.
다시 말해서, 당사자중 일방이 “재판으로 가지 않는다면...”이라는 인식을 갖고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Settlement라는 것이 발생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주로 gratuitous한 방법으로 돈을 내겠다고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이러한 경우, Humanitarian의 입장에서, '돈을 내겠다/돈을 냈다'는 부분만 증거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자동차 사고발생직후, “와! 너 많이 다쳤구나, 병원비용 내가 낼께”라고만 말한 것은 “재판으로 이 상황을 끌고 가지 않는다면 내가 병원비용을 낼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상대방의 상태를 보니 너무 안되서 하는 말이죠.
그래서, quid pro quo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도적인 측면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말이다.
Test #3: Severable:
하지만, 만약, “내가 빨간 불에 지나갔어. 미안해”라고 뒤에 말한다면, settlement의 상황도 아닌데, 자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것이니, 이 부분은 admission으로 보고 증거로써 인정한다고 했죠?
일방이 자신이 권리가 있음을 아직 의식하지 못한 경우를 다시 생각해 봅시다. 타방이 어떻게든 돈을 줘서 끝내려는 상황일 경우, 이는 합의라기 보다는 일방적인 의사표시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방적 의사표시와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부분을 나누어서 분석합니다.
증거법적으로 일부분, 즉, 자기 잘못을 인정한 부분을 “admission”이라고 볼 수 있다면, 그것을 admission으로써 가치를 부여하고,
돈을 지불하겠다/돈을 지불했다는 부분이 있다면 돈을 주겠다는 부분은 Gratuitous한 것/Gift의 가치를 부여합니다.
이렇게 나누는 것을 Severable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아는 이야기를 또하고, 돌려서 하고, 바꿔서 하고...뭘 그리 반복하냐 하시겠지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암기하지 말고 이해하라는 뜻에서 장황하게 이렇게 이야기 한 것입니다.
자!, Settlement와 Policy base Discretionary Relevancy의 문제를 한마디로 정리하겠습니다.
갑과 을과의 대화를 분석해보건데,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정리해 보면, 갑과 을의 대화가,
다음 시간에는 Character Evidence를 한번에 쭉 정리해보겠습니다.
위의 웹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만, 전 학술적인 글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부분을 쉽게 설명해보려고 노력하는 것 뿐입니다.
여튼...
FRE 403은 증거문제가 있다면 거의 (전부가 아니라 거의) 적용됩니다. Hearsay니 Real Evidence니..하는 특정된 문제가 아닙니다. 거의 공기처럼 떠다니는 조항이라고 봐도 무리가 아니겠죠.
하지만, 오직 한분야에서만 FRE 403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impeachment에서 prior conviction of any crime of dishonesty에서는 FRE 403가 적용되지 않죠. 이러한 경우에는 그냥 자동적으로 인정됩니다. 법원에겐 아무런 재량도 없고, 그냥 인정되어버립니다.
이에 대해서는 Impeachment에 대해서 이야기 할 때, 더 이야기 해보도록 하죠.
여튼...FRE 403에서는 '기본적'으로 6가지사항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robative value, 즉, 증거의 가치가 다음 여섯가지와 비교해볼 때, 판사가 그 가치를 6가지 사항보다 낮게 평가할 경우, 해당증거는 배척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여섯가지라 함은...즉,
- Danger of Unfair Prejudice
- Confusion of the Issues in the Mind of the Jury
- Misleading the Jury
- Undue Delay
- Waste of Time
- Cumulative Evidence
이렇게 여섯가지와 관련된 상황이 발생하면, 법원은 논리적으로는 relevant한 증거라 하더라도, 그 증거를 배척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느정도? Substantially outweighed정도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outweighed가 아닌 'substantial'한 수준이라 하는데, 솔직히...어느 정도를 substantial하다고 해야할지 좀 ...
각각의 의미는 아시겠죠?
사실, 의미보다 더 어려운 것은, "도대체 언제를 우리는 unfair prejudice한 상황이라 말할 수 있느냐" 또는 "confusion of Issue, 또는 misleading....의 상황이라 말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음....
솔직히, 하나하나씩 들어가면서 '이것이 바로 이 상황에 해당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어보입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Barbri나 PMBR의 문제를 풀어보다보면,
'아...이런 상황을 이렇게 말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나씩 익혀가는 수 밖게 없습니다.
예를 들어, gruesome photographs가 있겠군요. 살인사건에서 피해자의 사체사진을 보여준다거나 하는 것들 말입니다.
또한, 피의자가 최근에 채포된 사실이 있음을 뜬굼없이 내놓는 경우도.. '아 마 도' 해당될 것입니다.
Confusion of Issue/misleading의 경우, 제가 기억하는 예는...
원고측 증인이 나와서 어떤 건물에 화제가 발생한 시점에 대해서 증언을 하는데, 증언 내용이, "10월 1일, 4:00pm에 의사 X로 부터 진료를 받고 있었다..그래서, 내가 왜 그러한 사건이 10월 1일 4:00pm경에 발생했는지 기억한다" 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피고측이 의사 X는 켈리포니아에서 의사자격증은 획득했지만, 이곳 뉴욕에서는 unlicensed practitioner이다...라는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음....도대체 뭔짓을 한거죠? 왜 갑자기 의사자격증을 문제삼느냐고요...이러한 상황은 confusion of issue의 상황이 될 수도, 도는 misleading the jury의 상황도 될 수 있죠.
가장 좋은 방법은 각각의 상황에 해당하는 문제를 조금 봐두고, '이때가 바로 이 상황이구나...'라고 감으로 알아두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말입니다.
Discretionary Relevance와 FRE 403의 문제는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Discretionary Relevance의 문제는 social policy에 근거를 둔 것입니다. 그렇다면, FRE403이 그 모든 상황을 다 cover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social policy라는 것이 그닥 한두마디로 끝낼 수 있는 것들이 아니죠?
그래서, Discretionary Relevance는 FRE 403과 '기타' social policy에 근거한 Relevance의 문제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이 '기타'에 해당하는 것을 알아보아야죠.
일단, FRE 403은 마치 공기와도 같다는 것을 다시 상기드리고 싶습니다. 증거법의 거의!! 모든 분야에 적용됩니다. 전부라고 하진 않았습니다. '거의'라고 했죠. FRE403은 증거가 제출되었을 때, 논리적 relevance를 통과했다 하더라도 언제라도 증거를 배척할 수 있는 소위 '도핑테스트'와도 같은 것입니다.
하여간....
기타 Social Policy라는 이유때문에 법원이 Relevant하지 않다라고 선언할 수 있는 경우를 우리는 기본적으로 세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바로...
- Liability Insurance
- Subsequent Remedial Measures
- Settlements
그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Liability Insurance
먼저 룰을 보시죠.
Rule: Existing of Liability Insurance or Non-Existing of Liability Insurance is Not admissible to prove liability or ability to pay
유명한 룰이죠. 최소한 Evidence law를 구경해보신적이 있다면, 이 룰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Barbri나 PMBR의 설명을 보면,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피고는 보험을 갖고 있으므로 보험을 믿고 위험하게 행동했고 그러므로 책임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원고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주절 주절..
그런데, 이 설명에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부분만 설명한 것이기 때문이죠. 즉, 과실사건과 관련해서 "피고는 보험을 믿고 막 행동했다"라는 것만 말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피고는 보험을 믿고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지불할 능력이 되기 때문에 막행동했다"라는 부분은 지나친 것입니다.
그런데...여기서 또 그런데가 나옵니다.
정말 그럴까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중, 자동차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거의 모두가 자동차보험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 "나는 자동차보험이 있으니, 길거리에서 마구 운전한다" 또는 "내 자동차 보험회사가 사고가 나도 돈을 지불할 것이니, 난 누가 다치건 말건, 내맘대로 운전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운전하시는 분 있으시면 손들어보세요.
누가 그럽니까? 만약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최소한 차를 몰고 나가는 행위를 한 순간, 상해에 대한 미수나 아니면 살인에 대한 미수까지 될 수 있겠죠.
(압니다. 제가 생각해도 제가 한 말이 ... 좀... 억지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바브리의 설명은 더 억지같습니다. 한마디로, 보험을 갖고 있는자들은 언제든 과실행위를 할 여지가 있다라는 주장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주장을 하기 이전 단계를 한번 봐야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그 내면에 깔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죠.
어떤 약삭빠른 변호사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음...저 피고는 돈이 별로 없군. 저 피고를 탈탈 털어봤자, 돈을 몇푼 못받을 것 같고....아하!! 피고는 보험을 가입했구나? 그럼, 그 보험회사는 충분한 돈이 있겠군. 그럼, 보험회사가 돈을 물도록 하면, 피고도 별로 큰 부담이 없을 것이고, 원고는 충분히 보상을 받을 수 있고, 그 결과 나도 돈을 많이 벌고... 모두가 행복하게 끝날수 있겠군”
그럼, 이런 생각을 그대로 재판장에 들고 나갈까요?
좀 속보이는 주장아닙니까? 그래서, 이 변호사는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포장합니다.
"재판장님. 피고가 저런 과실행위를 한 이유는 바로 자신이 가입한 보험이라는 빽이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회사가 돈을 물어줄 것이라고 안심하고 과실행위를 했다는 것이죠. 때문에, 보험이 있으니, 피고는 누구에게 피해를 줬다 하더라도 자신은 돈낼 걱정을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험을 갖고 있다라는 것은 과실행위를 하게된 그 이유가 됩니다"
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이런 약삭빠른 변호사의 생각을 간파한 법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죠. 모든 과실사건이 발생하면, 모든 보험회사는 그 소송에 쫒아다니느라 아주 바쁠 것입니다.
그래서, Social Policy라는 명목으로 현재 사건과 관련이 없는 보험회사를 끌어들이는 행위를 방지하기위해 discretionary relevance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물론, 보험회사를 싫어하시는 분이라면, 그게 뭐 어때?라고 하시겠지만...)
하여튼....
위와같은 원칙이 있으면, 언제나 그렇듯 예외가 있죠.
세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첫번째 상황은 당사자간의 문제이고,
두번째 상황은 '증인'과 관련된 문제
그리고
세번째 상황은 Employer & Employee의 관계인가를 증명하기 위한 경우입니다.
Situation #1 (당사자를 상대로):
To prove ownership and control when ownership and control is disputed
모두가 잘 아시는 ownership and/or control을 증명하기 위해서, 당사자가 보험을 가입했다는 사실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social policy에 반하는 것이 아니므로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상황일까요?
예를 들면,
갑과 을간에 소송이 발생했습니다. 소원은 slip and fall이구요. 이런 경우, 갑은 을이 그 영업장소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임을 증명해야합니다. 이러한 경우, 여러가지로 증명이 가능하겠죠. 하지만, 을이 그 영업장소에 대한 보험에 가입사실을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 이것은 을의 과실을 증명하기 위해 사용될 수는 없겠지만, 을이 그 영업장소의 부동산소유자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보험증은 유효한 증거로 인정됩니다.
Situation #2 (증인을 상대로) :
Where it is relevant to impeach the credibility of the witness by showing interest, bias, or motive.
예를 들어보죠. 의료 사고 Expert Witness 갑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보험회사 X를 위해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원고 을의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갑선생, 일년 소득이 어느정도 되십니까?"
그러자 갑은
"에....잘 모르겠네요? 제가 하는 일이 그때 그때달라서...잘 모르겠습니다. 5000만원 정도 될까요..."
이에..을의 변호사는
"음...잘 모르시겠다고요. 그럼 제가 조사한 바를 알려드리죠. 갑선생의 소득은 일년에 약 1억정도 됩니다. 상당히 좋은 수입을 얻고 계시더군요. 그런데, 제가 한가지 더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리죠. 갑선생이 얻은 수익중 8000만원은 보험회사 X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무려 8000만원이나 되는 돈을 보험회사가 지불하고 있다는 것...놀랍지않습니까?"
그러면서 원고측 변호사는 의료사고보험과 관련된 계약서문구를 초기에 작성할 때, 갑이 개입했다는 사실, 그리고 "보험증서"를 증거로 제출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상황입니까?
즉, 갑이라는 사람은 보험회사X에서 돈을 저렇게 많이 받고 있다? 이것 뿐입니까?
아닙니다.
보험회사 X가 저만큼이나 많이 돈을 지불하고 있으니, 갑은 어떻게든 보험회사에 유리하게 증언하려고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즉, 뭡니까?
한마디로 Bias가 있다라는 말이죠? 아니면, 결과에 대한 outcome에 interest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Bias가 있음을 보여준다면, expert witness로 나온 갑이 정말 진실되게 증언할 수 있냐라고 주장할 수 있겠죠?
이렇듯 Bias나 Interest를 증명하기 위해서 insurance policy를 드리내미는 경우, Social Policy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므로 Relevant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세번째 상황입니다.
Situation #3: Employee vs. Independent Contractor
예를 들어보죠. 을은 한 쇼핑센터에서 전기배선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을은 사다리를 타고 위로 올라가고 있었는데, 그러던 중, 주머니에서 망치가 미끄러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다리 옆을 지나가던 '갑'의 머리에 떨어졌고, 그리고 갑은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을을 상대로 갑이 소송을 제기하려고 보니, 을이 아주 가난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을의 고용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겠지'
그래서, 갑은 당시 사고가 발생한 쇼핑센터의 owner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러자, owner는 "난 을을 몰라. 을은 내 employee가 아니라 independent contractor야"라고 주장합니다.
황당해한 갑은 어떻게든 이 소송에서 승리하려고 이렇게 저렇게 주장했겠죠. 그러자, owner는 을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을의 insurance policy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자 을은 자신이 갖고 있는 insurance policy를 제출합니다.
이 상황은 뭔가요....?
을은 자신이 owner의 고용주가 아닌, 스스로 보험을 갖고 있는 independent contractor임을 증명한 것이죠?
이와같은 경우에도 역시 insurance policy의 존재/소지등은 liability를 증명하기 위한 경우가 아니므로 relevant하다라고 말할 수 있고, 역시 social policy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므로 relevant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 Subsequent Remedial Measures (SRM)
이 부분은 정말 유명하죠. 증거법을 공부하시면서 relevancy에 대해서 보셨다면, 이 부분은 잊지 않고 계실 것입니다.
일단, 에세이용 룰을 보시죠.
Rule: Subsequent Remedial Measures is Not admissible to show fault of a defect of product in the design or a need for a warning or an instruction
그 이유는 잘 아실 것입니다. 이 룰의 key는
"위험한 것이 있으면, 당장 고쳐라. 그렇게 한다면, 원고가 고쳤다는 증거를 너에게 불리하게 이용하려는 시도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
라는 것은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좀 깊게 들어갑시다.
여기서 말하는 fault는 과실에 한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과실일 경우가 많긴 하겠지만, Torts에서 말하는 과실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란 것입니다. 그럼, 일단, MBE수준에서 생각해보죠. 뭐가 있을까요?
여기에서 포함되는 Fault는 negligent or any culpable conduct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Intentional torts....는? 좀....포함되기가 어렵겠죠.
그럼, Strict Liability? 이것이 포함된다라고 보는 것이 좀 수월하겠죠? 그럼 뭐가 있을까요?
Product Liability의 문제가 있겠죠. Nuisance의 문제는? 제가 생각할 때는 가능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수시설설치에 문제가 있는 공장이 호수를 오염시킨 경우를 생각하면서 Nuisance도 생각해보았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단순히 Negligence의 문제만 한정시키지 말고, 또한, 단순히 Strict Liability중 product liability의 문제에만 한정시켜서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을 듯하다는 것입니다. 워낙, 예나 practice exam question으로 product liability의 이야기만 나오니까 그쪽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즉, Negligence OR any form of strict liability의 문제가 있을 경우, Subsequent Remedial Measure (SRM)의 문제는 등장할 가능성은 언제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런 원칙이 나왔는지 설명드렸고, 어디에 적용되는지 말씀드렸고...예외를 봅시다.
situation #1: To show ownership and control when ownership and control is disputed.
이것은 위에서 본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Ownership, 즉, 이 곳, 이것의 주인은 누구냐라는 문제를 입증하고자 SRM을 증거로 제출하는 것은 유효한 증거로 인정됩니다.
즉, 사고가 발생한 그곳에 있는 엘리베이터를 고쳤다는 증거는 사고발생지역이 ‘네 소유’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일 경우, SRM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situation #2 (Defective Design Litigation): To rebut or impeach (상대방이 NO feasibility of a precautionary measure를 주장한 경우)
이것은 위에서 한번 봤습니다. Logical Relevancy의 문제를 다룰때 한번 이야기 했죠. 그것과 동일한 선상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To show the feasibility of a precautionary measure (safer alternative design) when the feasibility is controverted일 경우, SRM은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피고가, “재판장님! 저희재품은 더 안전하게 만들수가 없습니다”라고 주장할 경우, 이를 반박하거나 impeach하기 위해서 subsequent remedial measures를 증거로 제출하면서 “이것봐라! 사고가 발생한 이후, 이렇게 조치를 취할 수 있었으면서, 할 수 없다라고 (즉, feasibility가 없다) 말하고 있지않냐!!" 라고 상대방을 반박하기 위한 (즉, impeach목적) 방법으로 SRM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룰은 상대적으로 그렇게 오래된 룰이 아닙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법은 FRE 즉, Federal Rule of Evidence입니다. 그런데, Common Law에서는 이와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아직 Evidence Common Law를 따르는 주들이 많다는 것은 아시죠?
New York의 경우, SRM이, "Strict Liability"사건의 경우, Design Defect를 주장하기 위해 증거로써 제출될 경우, "유효"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 FRE는 지금까지 보셨다시피, 안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에세이를 준비하신다면, Common Law와 FRE를 비교하면서 보아야 합니다. 특히 Evidence의 경우, Common Law는 impeachment, character evidence, hearsay, Privilege등과 관련하여 종종 등장하니까, 꼭 비교하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3. Settlements
Settlement는 할 말이 좀 많습니다. 일단, 기본 룰을 보시죠.
Rule: Settlement discussions are not admissible to prove fault, liability, or damage.
일단...
Settlement가 뭡니까?
새삼스럽게 뭐 이런걸 물어보냐 하시는 분....계시겠지만, 꼭 생각해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내가 이걸 할테니, 네가 저걸 하는 것으로 이 상황을 끝내자'
꼭 계약같죠? 이런 일은 평소에도 종종 있는 일이니, 너무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Settlement의 의미는
“네가 민사/형사재판으로 이 상황을 끌고 가지 않는다면, 난 이만큼의 돈을 지불할테니 모든 것을 깨끗하게 정리하자”
라는 의미입니다.
즉, 결과적으로 더이상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고, 뭐 이거 저거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집중해서 보아야 하는 것은
분쟁의 발생,
분쟁 발생의 인식,
Settlement를 하려고 하는 일방의 offer,
Settlement의 중에 서로 오고가는 대화들과 그 과정,
Settlement로 산정한 금액,
Settlement의 결과,
이렇게 모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죠.
갑과 을간에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을이 과실로 갑의 자동차와 충돌한 것이죠. 을과 갑은 모두 차 밖으로 나와서, 충돌한 부분을 보고, 어느정도 피해가 발생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을의 머리속에는 '이거 얼마나 줘야하나'를 생각할 것이고, 갑의 머리속에는 '이거 얼마나 들여야 고칠 수 있을까...재판해야하나...'등의 생각을 하겠죠.
이때, 을이 갑에게 "우리 복잡하게 따지지 말고, 여기서 끝냅시다. 보험회사도 부르지 말고, 그냥 우리끼리 해결봅시다. 그래요, 내가 잘못한거 인정하고, 자동차가 조금 부서졌을 뿐, 신체적으로 큰 이상도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여기서 해결봅시다. 얼마를 원해요? 500만원이면 되겠소?"
그러자, 갑이 "그럽시다. 500만원에 끝냅시다"
그리고, 을이 갑에게 그 자리에서 500만원 수표를 줬습니다.
그럼...
분쟁이 발생했죠?
분쟁이 발생했다는 것을 서로 인식했죠?
일방이 분쟁을 해결하려는 일방의 Offer가 있었죠?
그리고 서로 대화가 오고갔죠?
해결을 하려는 금액이 있고,
그 금전이 서로 오고갔고
그리고 분쟁은 해결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여기서 말하는 Settlement입니다. 단지 분쟁발생후 해결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발생, 해결과정, 그리고 그 결과 모든 것을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i) offer to settle,
ii) offer to compromise,
iii) liability or the amount,
iv) offer to plea guilty,
v) withdraw to plea guilty,
vi) plea of nolo contantre ([= I will not contest it.] A plea in a criminal case by which the defendant answers the charges made in the indictment by declining to dispute or admit the fact of his or her guilt.)
를 증거로 제출할 경우, Social Policy의 목적상, 비록 그 증거가 Relevant하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것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과정상의 모든 대화가 다 포함되므로
i) admission of fact
ii) admission of liability
iii damage which was made in the course of settlement discussion/offered to compromise
도 모두 포함하여 모두 Inadmissible합니다.
이런 Settlement가 혼자 나온다면, 문제는 별로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Settlement discussion? 오! 그럼 Inadmissible이야...라고 바로 생각하면 아주 편하고 좋죠.
그런데, 이 문제를 어렵게 만드는 것은 세가지입니다.
바로, Admission의 문제와
Settlement자체에 대한 문제,
그리고 Gratuitous Gift=Medical Payment가 관련될 경우입니다.
- Admission의 문제.
잠시 Hearsay를 살펴봅시다. 아시겠지만, Admission은 Hearsay부분에서 Non-Hearsay에 해당합니다. (common law에서는 Hearsay Exception으로 보고 있죠)
평소의 대화라면, Admission이 나온다면, 즉시 증거로 admissible하죠.
그런데, 이것이 Settlement와 함께 등장할 경우, 문제는 좀 복잡해집니다.
후에 계속 반복해서 설명하겠지만, 이걸 먼저 기억해 두시죠.
"Settlement의 가치가 Admission의 가치보다 더 크다"
즉, Admission이 non-hearsay라고 하여, Hearsay의 벽은 넘을 수 있을지 몰라도, Settlement discussion과 함께 나올 경우, admission보다 settlement라는 부분이 더 큰 가치를 부여하므로 admission은 Settlement가치에 눌려 인정받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Admission이라 non-hearsay라고 주장하더라도 settlement discussion중에 나온 것이라면, 후에 소송의 증거로써는 Inadmissible하다는 것"이죠.
- Settlement의 문제
그럼, Settlement와 관련된 문제를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1. Quid Pro Quo Limitation
이런 표현 보신적 있죠? quid pro quo, 즉, this for that이던가...그럴껍니다. 여러상황에 쓰이죠, give and take, something for something....
그런데, 명확한 의미는 이겁니다. 한쪽에서 원하는 것을 들어주면, 다른 한편도 원하는 것을 들어줘야 한다. 마치 contract에서 consideration과 비슷한 의미도 있죠.
Settlement의 문제라면, 다음을 생각해 보세요.
- 첫번째, Claim이 그 당시 존재하고 있나?
- 두번째, 그 Claim에 대해서 당사자 모두 '인식하고' 있나?
- 세번째, 법원에 가지 않고 둘이서 합의로 해결하려하나? &
- 네번째, Liability나 Amount에 대한 Claim인가?
위의 네가지를 고려하다보면, 다음과 같은 한계가 나옵니다.
한계1: Must be “claim”
- 아직 claim이 없거나,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을 때, 너무나 당연하게 claim은 없습니다. Claim이 없다는 말은, 위에서 말한 것 처럼, 양측, 또는 일방이 Claim에 대한 "인식"이 없다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자기가 뭘 주장해야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무슨 Claim이 있겠어요.
- 따라서, 인식이 없다 = Claim이 없다 = Settlement가 있을 수가 없다는 말이 됩니다.
- 그럼, 이것을 Admission과 연결시켜보죠.
Admission이 non-hearsay임에도 불구하고 인정되지 않는 이유는, settlement의 가치가 admission의 가치보다 더 크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인식이 없고=claim이 없고=settlement가 없다면, admission과 비교할 그 무엇인가가 없죠.
따라서, Admission이 인정됩니다.
이것을 sever, not sever...라고 하면서 외웠던 기억이 나십니까?
착각하기 쉬운 상황입니다. Medical Expenses일 경우에는 severable, settlement일 경우엔 not severable....이렇게 외우는 것은 그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고 암기만 하는 것이죠. 이렇게 공부하면 위험합니다.
이제 두번째 한계를 보시죠.
한계 2: 오직 Liability나 Amount와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
- 아직 Liability나 Amount에 대해서 dispute이 없는 상황에서는 Quid Pro Quo상황이 아니고, Claim이 없으므로 Settlement상황이 아닙니다.
위에서 했던 말을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하에서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냥 그렇게 알아두세요.
여튼,,,,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돈을 빌려줬습니다. 그리고 을은 정확히 1년이 되면 그 돈을 갚겠다라고 말을 했죠. 그런데, 1년이 되려면 2달이나 남았는데, 을이 갑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너에게 돈 빌렸던거? 알고 있어. 잊지 않고 있지, 그런데...돈을 갚을 생각을 하니, 별로 맘에 안들어. 그래서 안갚을 꺼야. 소송하겠다고? 맘대로 해. 어쨋거나 난 안갚아"
음....
여기서 anticipatory repudiation을 생각하시나요? :)
이것을 Evidence문제로 생각해보시죠.
Claim이 발생했나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갑은 Claim이 있다는 것을 언제 알게 되었나요? 갑은 자신에게 Claim이 있음을 '을'이 찾아와서 위의 말을 하고나서야 알게된거죠. 그렇다면, 1년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갑은 Claim이 있음을 알고 있었냐는 것이죠.
갑은 자신에게 Claim이 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한 상황에서 갑자기 을이 찾아와서 을의 말을 듣고 나서야 '아...이제 소송(claim)을 제기 해야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뿐이죠.
따라서, '을'이 한 모든 대화는 Settlement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고요? Claim에 대한 인식이 없고, Claim이 없고, 따라서 Settlement도 없고...
또한 을이 한 말은 모두 돈을 안갚겠다는 말 뿐, Amount나 Liability에 대한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니다. 그래서, 이때 모든 을의 말은 Admission으로 취급됩니다.
그럼 이제 세번째 한계를 보죠.
한계 3: Medical Expenses
이 이야기가 나오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Medical Expenses에 대한 것이니까, admission 부분과 severable하고, 그러니까, medical expenses를 내겠다는 부분의 대화는 증거로써 inadmissible하고, 나머지 사실인정에 대한 것은 admissible하다"
글쎄요.....훔.... 한번 생각해보죠.
일단, Offers to Pay (actual paying) Medical Expenses and Settlements에 대해서 보죠.
룰은
Rule: Any Settlement discussions (during settlement discussions) and offer to pay medical expenses are not admissible to prove fault, liability, or damage.
이라 합니다. 그리고,
Exception: An admission of fact which is made as part of an offer to pay hospital or medical expenses will be admissible.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자체를 보면, 마치 '모든 medical expenses와 admission과 관련된 경우, severable하니까, 사실인정에 대한 부분은 admissible하다."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작 복잡한 문제는 이겁니다.
이 medical expenses와 관련된 이야기가 settlement과정에서 (즉, claim의 사실적인 존재=claim에 대한 인식=settlement과정과 결과) 나온 것인지, 아니면, claim도 settlement도 없이 나온것이냐는 것이죠.
그래서, 나누어서 보아야 합니다.
* 일단, settlement가 아닌 경우를 보시죠.
Settlement의 상황이 아니라는 뜻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고발생직후, 다친 사람이 shock를 받아서 누워있거나, 누가 다친지도 모르거나, 정말 아무런 분쟁꺼리의 인식도 없는 상황일 경우, 이때는 settlement의 상황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일방은 claim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을의 개가 옆집 아이를 물었습니다. 물리는 것을 본 순간, 옆집아이의 아빠 갑을 찾아갔습니다. 갑은 당시 거실 소파에서 늘어지게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을이 갑의 집 문을 두둘기자 이에 께어난 갑이 졸린 눈을 비비면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갑의 얼굴을 보자마자 을은
"우리집개가 당신의 아이를 물었소. 그러니 내가 치료비 200만원을 주겠소. 내가 개를 잘 묶어 놓았어야 했는데, 잘못한것 같소"
이 상황은 "Settlement"의 상황이 아닙니다.
그럼, 병원비를 내겠다라는 을의 말은 뭘로 보아야 할까요? settlement도 아니니, 그 모든 대화는 admission으로 들어가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하다면, 병원비를 내겠다는 부분, 그리고 이 말을 하면서 나왔던 "내가 잘못했다"라는 부분, 돈은 얼마를 주겠다는 부분, 등등...모든 대화는 admission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이렇게 모든 대화를 Admission으로 인정해버리면, 누가 '내가 병원비를 내줄께'라는 말을 하겠습니까?
아시겠지만, 영미법의 입장은 '모든 사람들은 이기적인 존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기적인 사람이 갑자기 '내가 돈을 내줄께'라는 말을 한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내 잘못을 인정할께'와 같은 선상에서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즉, Admission이 되어버리죠)
그렇다면, 을의 입장에 볼때, 다친사람에게 돈을 안주고, 그냥 병원에서 자비들여서 치료받게하고, 다투고 싶다면 재판하도록 하고, 재판결과에 따라 돈을 지불하는 것이 더 낫지 후에 돈을 받도록하는 것이 더 낫지, 무엇때문에 괜히 말한마디에 미래에 있을 재판에 불리한 증거꺼리를 만듭니까?
이런 모습을 그냥 보고 넘어갈 법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방의 "offer to pay or actual paying medical expenses"일 경우, 이것을 Humanitarian의 행위로 봅니다. 선행을 행한 것인데, 이것을 오히려 역으로 책임의 증거로 이용한다면, 그것은 좀 너무하다...라고 보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Evidence of Offer to pay or Actual paying medical expenses의 경우, 증거로 이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사회분위기상 더 바람직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헛갈리기 시작할 부분이 나옵니다.
바로 Admission의 부분입니다.
위에서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Admission의 가치는 Settlement의 가치보다 낮다. 즉,
Admission < Settlement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Settlement가 없습니다.
즉,
Admission과 비교할 것이 없습니다. 그럼...
Admission은 한마디로 Stand alone입니다. 이걸 인정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ADMISSION부분은 인정한다는 것이고,
이것이 Severable이라는 표현으로 쓰이게 된겁니다.
그래서, 위의 예의 경우, "내가 개를 잘 묶어 놓았어야 했는데, 잘못한것 같소" 의 부분은 Admission으로써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settlement가 없는 상황이였습니다.
* 그럼, 이제, Settlement와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Settlement와 연결시켜서 생각해보면, 저 위에서 본, Settlement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뭐가 다를 것이 없냐고요?
분쟁이 있고, 분쟁에 대한 claim이 있고, 이 claim에 대해서 양자가 모두 인식하고, 이것을 해결해 보려는 Settlement의 시작, 중간, 종료...이런 일련의 과정속에 나온 모든 대화는, 비록 대화중에 Admission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 모든 대화 전부가 settlement discussion에 포함되어 버리므로, Admission의 가치는 상실되어버립니다. (그래서, Not Severable입니다). 이것이 위에서 한참 설명했던 부분입니다.
백마디 말보다 예를 보죠.
### Settlement관련 문제와 예 ###
먼저 저~위에서 봤던 Rule을 다시한번 이야기 하죠.
"Any settlement, any attempted settlement, Settlement Discussion과 관련된 증거는 ‘inadmissible’하다."
----------
예컨대, 자동차 사고 직후, 을은 갑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e.g. 1 "많이 다쳤구나? 내가 병원비를 낼께."
e.g., 2 "많이 다쳤구나? 내가 술을 마시지 말았어야 했는데...내가 병원비 낼께."
e.g., 3 "많이 다쳤구나? 이 문제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꺼야?"
그러자 갑이 "법원에서 보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에 을이,
"그러지 말고, 여기서 우리 settle하자. 이 상황을 법원으로 이 일을 끌고 가지는 말자. 네가 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내가 술마셨다는 것을 인정할께. 너 이 사고로 신체적/정신적 충격도 받았을 것이란 것도 인정할께. 이 모든 비용이 5천만원으로 해결하면 될까? 이 모든 잘못을 모두 내가 인정할테니 법원은 가지 말자. 내가 네 병원비와 치료비를 모두 낼께."
----------
이제 설명해보도록 하죠.
첫번째 예: settlement의 문제가 아닙니다!
분쟁? 없습니다. Claim? 없습니다. Claim에 대한 양자 모두의 인식? 없습니다. 따라서 Settlement의 문제도 없습니다. 즉, Quid Pro Quo의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인도주의 측면에서 보아야 합니다. 병원비를 내겠다는데, 이것을 역으로 증거로 이용하는 것은 별로 보기 좋지도 않고요.
따라서, 이것은 순전히 Offering to Pay or Actual Paying medical expenses가 되어버립니다.
그럼 Admission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따라서, 을의 말중에는 어떠한 것도 증거로 이용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두번째 예: 역시 Settlement의 문제가 아닙니다.
분쟁이 발생할 것을 확실히 인식하고, ‘이 상황을 법원으로 끌고 가지 않는다면...‘이라는 말이 없다. 다시 말해서, settlement를 하려는 의도나 표현이 없다.
따라서, Medical Expenses의 부분과 Admission부분을 나누어서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severable하다!는 겁니다.
Settlement를 하려는 의도나 표현 인식등이 없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언급을 한 경우, 증거법적 관점에서 볼 때, "내가 술을 마시지 말았어야 했는데..."라는 부분은 admission이고, 나머지 부분은 첫번째 예와 동일한 settlement없는 gratuitous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Settlement가 없으므로, Admission의 가치는 그대로 살아있으니 Admission부분은 인정한다는 것이죠.
세번째 예: 모든 대화가 settlement discussion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죠. 모든 대화가 settlement discussion이 됩니다. 따라서, 대화 전부가 증거로써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 * 정리차원에서 전체적으로 분석해보죠 * * *
먼저, Settlement와 관련된 인식/의도/표현등이 있는지 찾아봅시다.
Test #1: Quid Pro Quo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상대방과 나와의 법률적 이익이 서로 충돌되었다/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나요? 위의 세번째 예를 보면, 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즉, Quid Pro Quo가 있냐 없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give and take가 있다면, 다시 말해서, 서로가 자신에게 권리나 의무가 있음을 이미 인식한 상태는 분쟁이 이미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일방이 “이 분쟁상황을 법원에 가서 해결하지 말고 여기서 끝내자”라고 offer한 경우, 상대방도 법원에 가지 않고 끝내기로 약속을 하려 한다면, 이는 Quid Pro Quo가 있고, 그에 대해 합의(settlement)를 보려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모든” discussion은 증거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Admission은 생각조차 하지 마세요.
Test #2: Quid Pro Quo가 없는 경우입니까? (즉, 위 두번째 예):
사고는 발생하였지만, 분쟁이 발생하였다고 아직 볼 수 없는 상황인 경우, 또는 일방이 분쟁상황이 발생했다라고 인식도 하지 않은 상태라면, Quid Pro Quo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settlement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것이죠.
다시 말해서, 당사자중 일방이 “재판으로 가지 않는다면...”이라는 인식을 갖고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Settlement라는 것이 발생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주로 gratuitous한 방법으로 돈을 내겠다고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이러한 경우, Humanitarian의 입장에서, '돈을 내겠다/돈을 냈다'는 부분만 증거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자동차 사고발생직후, “와! 너 많이 다쳤구나, 병원비용 내가 낼께”라고만 말한 것은 “재판으로 이 상황을 끌고 가지 않는다면 내가 병원비용을 낼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상대방의 상태를 보니 너무 안되서 하는 말이죠.
그래서, quid pro quo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도적인 측면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말이다.
Test #3: Severable:
하지만, 만약, “내가 빨간 불에 지나갔어. 미안해”라고 뒤에 말한다면, settlement의 상황도 아닌데, 자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것이니, 이 부분은 admission으로 보고 증거로써 인정한다고 했죠?
일방이 자신이 권리가 있음을 아직 의식하지 못한 경우를 다시 생각해 봅시다. 타방이 어떻게든 돈을 줘서 끝내려는 상황일 경우, 이는 합의라기 보다는 일방적인 의사표시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방적 의사표시와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부분을 나누어서 분석합니다.
증거법적으로 일부분, 즉, 자기 잘못을 인정한 부분을 “admission”이라고 볼 수 있다면, 그것을 admission으로써 가치를 부여하고,
돈을 지불하겠다/돈을 지불했다는 부분이 있다면 돈을 주겠다는 부분은 Gratuitous한 것/Gift의 가치를 부여합니다.
이렇게 나누는 것을 Severable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아는 이야기를 또하고, 돌려서 하고, 바꿔서 하고...뭘 그리 반복하냐 하시겠지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암기하지 말고 이해하라는 뜻에서 장황하게 이렇게 이야기 한 것입니다.
자!, Settlement와 Policy base Discretionary Relevancy의 문제를 한마디로 정리하겠습니다.
갑과 을과의 대화를 분석해보건데,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정리해 보면, 갑과 을의 대화가,
- Settlement = Inadmissible
- Settlement & admission = 전체 Inadmissible
- No quid pro quo (= no settlement) = admissible
- No quid pro quo (= no settlement) but medical expenses = inadmissible
- No quid pro quo (= no settlement) but medical expenses & admission = Medical Expenses부분은 inadmissible, 하지만, admission부분은 admissible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Character Evidence를 한번에 쭉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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