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9월 27일 화요일

피고의 항변

피고의 항변
이제, 피고가 제기할 수 있는 유효한 항변에 대해서 이야기 해봅시다. 이미 우리는 mistake에 근거한 항변에 대해서 이야기 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한가지 경우에서 mistake에 근거한 항변이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아주 작은 문을 열어두었죠. 

하여튼, 
책을 읽다보면 가장 먼저 나오는 항변이 Consent죠. 우리는 이에 대해서 한 섹션을 나눠서 생각해 볼 것입니다. 
두번째, 피고는 오직 특별한 경우에 항변을 제기할 수 있는데, 그러한 경우, 우리는 피고에게 ‘특권이 있다, 또는 privilege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직 한정된 경우가 상황에 합당하다면 Intentional Torts상황이라 하더라도 피고에게 Torts에 근거한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Privilege에 근거한 항변이 유효할 경우, 피고의 행위, 원고의 피해, Intent등등을 고려하지 않고 그대로 피고에게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종류를 생각해 보면, privilege of self-defense, privilege of defense of others, privilege of arrest, Privilege to repeal a Trespasser, Privilege to repeal a Trespasser, Privilege to recapture chattel, Privilege of Necessity 등등이 있습니다. 

제가 Privilege라는 표현을 앞에 계속 써 놓은 이유는 나중에 Essay를 쓸때 한줄이라도 더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피고에게는 Privilege가 있다”라고 한줄 더 쓸 수 있기 때문에 위와같이 표현해 두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끝입니까? 사실, 항변중에 가장 중요한 항변은 위에서 논했던 intentional torts들 중에서 구성요건이 모두 성립되지 않았다는 항변입니다. 즉, 해당 Intentional Torts를 주장하기 위한 각각의 Element가 모두 완벽하게 성립되지 않았다는 항변이 사실 가장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구성요건의 불성립은 사실 민사소송법과도 연결됩니다. 주로 failure to state cause of action이라고 말을 하죠. 
이러한 privilege에 근거한 항변과 failure to state cause of action의 항변을 제기할 때는, 민사소송중에 summary judgment나 motion to dismiss등을 들어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 하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Torts교과서에 항변사유라고 나열하고 동의, 정당방위, 자력구제 기타등등으로 표현한 것들이 있다고 해서 오직 그것만을 항변사유라고 기억하지는 마시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씩 보겠습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