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stake
잠시 이 문제를 생각해 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Mistake는 Intentional Torts에서 유효한 항변이 아니다!
음.... 맞습니다. 맞는 말이구요. 일단,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저기에서 mistake는 유효한 항변사유가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대로 이해해버리면 모든게 해결되지 않아서 문제입니다.
Mistake가 어느 상황에 적용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모든 상황에서 Intentional Torts에서 mistake가 항상 유효한 항변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
는 것이죠. 왜 그런지 생각해 보죠. 그러기 위해서는 두가지 상황으로 나눕니다.
원고의 신체에 대한 피해를 줬을 경우와 원고의 동산에 대한 피해를 줬을 경우로 나눠서 생각해 봅시다.
Mistake as to Identity of Person
먼저, 원고의 신체에 대한 피해를 줬을 경우, mistake로 갈 것인지 아니면 Transferred Intent Doctrine으로 갈것인지를 다시 구분합니다.
아시겠지만, Transferred Intent Doctrine이라 함은, “when an intent to cause harm to one person results in harm to another person instead of the intended target, the law transfers the intent to the actual harm” 이라고 표현합니다. Legal Dictionary에 나와있는 표현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즉, 피고가 A를 향해서 피해를 가하려고 의도했는데, 결과적으로 B에게 피해가 가해진 경우, 비록 B는 피고가 목표로 삼은 대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A에게 가하려고 했던 그 Intent가 그대로 옮겨져서 B에게 피해를 가하려는 의도가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피고가 “난 B에게 피해를 가하려는 intent가 없었어”라고 항변하는 것을 무마시키기 위한 논리입니다. 즉, B에 대한 직접적인 Intent가 없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Intentional Torts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해야할 점은, 대상만 A에서 B로 바뀌었을 때만 Transferred Intent Doctrine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Battery를 가하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Assault가 된 경우, 또는 그 반대의 경우등과 같이, 원래 목적으로 했던 Intentional Tort행위가 결과적으로 다른 모습의 Intentional Torts로 나타났다 하더라도 Transferred Intent Doctrine을 적용한다는 점입니다.
그럼, 이제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 아실 것입니다.
만약, 피고가 “내가 이런 방식의 항변을 한다면 Transferred Intent Doctrine으로 원고가 다시 반론을 제기할꺼야”라고 생각하고, Mistake를 들어서 항변한다면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것이죠. “난 A인줄 알고 때리려 했어. B인줄 알았다면 때리지 않았을꺼야”라고 피고가 항변한다면 단순히 “Mistake는 intentional torts에 대한 유효한 항변이 아니니까 넌 용서받지 못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Mistake에 근거한 항변은 Intent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피고는 자기가 Intent가 있음을 일단 인정한 것이죠. 그렇죠? 때리려고 desire했고, 내가 때리는 행위를 하게 되면 그 누군가는 나의 손에 맞을 것이라는 결과를 know하고 있었으니까 intent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또한, 행위 자체도 인정을 한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Mistake에 근거한 항변과 Intent가 없었음을 근거로한 항변을 반드시 구분해야합니다.
왜 그러한지 예를 들어봅시다.
A와 B는 서로 친구입니다. 이들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서로 장난을 쳐왔습니다. 그래서 어느날 이런 약속을 하죠.
“누구든 먼저 상대를 발견하면 뒤통수를 한대씩 먼저 때리기로 하는 사람이 그날 이기는 것으로 하자”
이러한 약속을 하고, 매일 서로 만날때마다, 먼저 발견한 사람이 뒤통수를 때렸습니다. 그리고 맞은 사람은 맞고도 기분나빠하지 않았고, 때린 사람은 통쾌해하면서 좋아했습니다. 이렇게 서로 뒤통수를 때리는 관행이 10년이 넘었습니다.
어느날, A가 B를 발견하고 뒤로 조심조심 다가가서 B의 뒤통수를 때립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B가 아니라 C였습니다.
C가 A를 상대로 Battery에 근거한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때 A는 mistake의 항변을 합니다. A의 항변은 유효한가요?
일단 A가 제기한 항변은 Intent가 없었음을 주장한 것이 아닙니다. Intent도 인정했고, 행위도 인정했습니다. 단지 ‘나에게 mistake가 있었다’라고 주장한 것 뿐입니다. 이럴 경우, 원칙대로 해결해야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로 오랫동안 이러한 관행이 있어왔고, 그 피해가 경미할 경우, A의 항변은 유효합니다. 따라서, A는 C에게 Battery를 근거로한 책임을 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의해야할 것은, 오직! 이와 동일한 상황에서만 Mistake가 유효한 항변이라는 것입니다. 피해가 경미했고 그리고 오랫동안 이런 관행이 있었다는 피고의 항변과 mistake가 어울어졌을 때만 mistake에 근거한 항변은 유효합니다. 위의 경우는 '오직' 유일한 단 한가지의 경우일 뿐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fact pattern이외의 경우, Mistake에 근거한 항변은 거의 효과가 없습니다. 즉, 피고가 뒤통수가 터져서 피가 철철나는 상황까지 만들어놓고 ‘mistake야!’라고 말한다고 한들 법원은 들어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또한, 그냥 어느날 하루, 단한번, 단순히 A가 B를 때린다고 생각하고 때렸는데 알고보니 C였다라고 할 경우에도 법원은 mistake에 근거한 항변을 인정하지 않을꺼라는 말씀입니다.
반면, 위와 동일한 상황에서, 만약 A가 mistake에 근거한 항변이 아니라 intent가 없었음을 근거로 한 항변을 할 경우 어떻게 될까요? 즉, 단순히 “난 B를 때리려고 '의도'했지 C를 때리려고 한 것이 아냐”라고 주장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A가 “난 C를 때릴 Intent가 없었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럴 경우, 상대측은 Transferred Intent Doctrine를 다시 거론할 것이고, 이에 따라 A에게 Battery에 근거한 책임을 주장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와같은 fact pattern이 나왔을 경우, mistake로 가는 것이 좋은 항변일지 아니면 intent가 없다는 항변으로 가는 것이 좋을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Intent가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 주장은 거의 실패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Transferred Intent Doctrine으로 연결되니까요. 하지만, 그나마 정말 좁쌀만한 희망을 갖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은 Mistake에 근거한 항변입니다. 그러나, 위에서 제가 거론한 예에 해당할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것도 확실히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더 강조합니다. Mistake에 근거한 항변이 유일하게 먹힐 수 있는 경우는 위에서 거론한 Fact Pattern 뿐입니다.
Mistake as to Ownership of a Property
이제, 원고의 재산(동산/부동산)에 피해를 줬을 경우를 생각해보죠.
예를 먼저 들어봅시다.
피고는 갈색에 통가죽으로 되어 있고 가방앞에 크게 K라고 장식된 가방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날 피고는 술집에 갑니다. 매일 그러하듯 자신의 가방을 들고 들어갔죠. 그곳에서 자기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고 술을 마십니다. 한참 술을 마시다가 옆자리에 놓여진 갈색에 통가죽으로 되어 있고 K라고 장식된 가방을 들고 나옵니다. 그리고 집으로 향합니다. 집에 들어와서 잠을 잔뒤, 다음날 아침 가방을 열어보니 자기것이 아니였습니다. 그 가방은 원고의 것이였죠. 피고는 원고에게 연락해서 그 가방을 돌려주려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보니 자기가방보다 덜 낡았고, 더 깨끗하다라는 것을 알고 가방을 돌려주지 않기로 마음을 고쳐먹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 대해 Trespass to Chattel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피고는 원고에게 Mistake에 근거한 항변을 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결론은 이렇습니다. 피고가 원고의 재산에 대해 피해를 입한 경우, Mistake에 근거한 항변은 효력이 없습니다. 0.1%도 법원은 이러한 항변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해 Trespass to Chattel 또는 Conversion으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냐에 따라 Conversion으로 갈 수 있다는 말이죠.
주의하세요!
괜히 Criminal Law를 생각하지 마세요! 몇몇분은 아마도 Criminal Law와 연결하여 생각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Criminal Law에 따르면 specific intent (여기서는 Intent to steal)가 없으니 피고에게 절도(Larceny)의 책임이 없다라고 말을 하겠죠. Criminal Law상황이라면, 위의 피고는 Larceny의 책임이 없습니다. 왜냐면, 자기것과 남의 것을 실수로 구분하지 못한 mistake상황에서는 남의 물건을 허락없이 훔친다라는 specific intent가 없기 때문에 책임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다루는 것은 Torts이지 Criminal Law가 아닙니다. 다시 강조합니다만, 괜히 Torts에 Criminal Law를 들고와서 생각하려하지 마세요.
정리하겠습니다.
- Intentional Torts에서 Mistake에 근거한 항변은 일반적으로는 유효한 항변이 아니므로 법원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 그러나, 오직 한가지 fact pattern에서(오랫동안 반복되어온 일 + 아주 경미한 '신체상'의 피해)만은 mistake항변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 그리고 재산(동산/부동산)과 관련된 경우, 피고의 mistake항변은 무효입니다.
- 그러나, 오직 한가지 fact pattern에서(오랫동안 반복되어온 일 + 아주 경미한 '신체상'의 피해)만은 mistake항변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 그리고 재산(동산/부동산)과 관련된 경우, 피고의 mistake항변은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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