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9월 27일 화요일

원고의 Consent를 근거로 하는 피고의 항변

Consent
사실, consent에 기한 항변의 경우,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상대방이 날 때리는 것을 내가 동의했다는데, 뭐 어쩌라는 거냐..라고 말할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많은 경우에 있어서 consent가 항변으로 인정이 되고, 이상하게 꼬은 fact pattern도 별로 없습니다. 단지, 문제푸는 사람의 감정을 좀 흔드는 문제가 종종 나옵니다. 괜히 불쌍해보이도록 나오는 문제들이 있으니, 감정에 휘말리지만 않으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도 한번 집고 넘어가자라고 한다면, 바로 Consent자체에 대한 의미입니다. 사실 이것이 핵심이죠. 나머지는 Consent자체에 대한 의미에서 파생된 것 뿐입니다. 
Consent라고 하면, 어떠한 요건이 갖추어져야 유효한 consent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첫번째, Consent를 한 원고의 consent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두번째, Consent를 하는 원고는 자유의지(free will)에 의해서 consent를 해야합니다. 
세번째, 원고는 Consent의 내용을 모두 알고 있어야 하고, 마찬가지로, 피고역시 consent범위 내에서만 무엇인가를 행할 수 있을 뿐입니다. 
네번째, Consent의 내용은 자유롭지만, 최소한 사회통념상 인정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Consent는 할 수 없습니다. 
다섯번째, 원고는 Consent를 명시적으로 (expressly)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묵시적으로 consent를 할 수 있습니다. (implied consent) 
이 다섯가지가 consent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모든 이야기는 퍼져나가는 것이죠. 항상 핵심을 먼저 알게 되면, 이 핵심에서 무엇인가 이야기가 나오고, 특이한 점이 지적되거나, 예외가 나온다는 것은 아시겠죠?
첫번째, 원고는 consent를 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야기를 풀어봅시다. 
당연히, 원고가 consent를 한다면, 할 수 있는 정신적인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 내용을 이해하고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consent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정신작용/지적인 흐름을 갖춘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이에 반대되는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이것은 원고에게 consent를 할 정신적인 능력이 전혀 없는 경우입니다. 
아이들을 예를 들어보죠. 아이들의 경우, 일반적으로 consent를 할 능력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종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이 대신 consent를 하죠. 
다음은, 술취해서/마약에 취해서 아무런 결정을 할 수 없는 사람의 경우입니다. 도대체 술취한 사람이 동의를 했다면, 이걸 어떻게 봐야할까요? 만취된 사람(갑)이 쓰러져 있습니다. 을이 만취된 갑에게 다가가서, “네 주머니속에 있는 돈을 내가 가져갈께”라고 말을 하자, 갑이 “그래, 그래”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렇다면, 갑의 consent행위가 Trespass to chattel에 대한 항변이 될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말대로 갑에게는 “뭔가를 판단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이렇게 뭔가 판단할 정신적인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부터 얻어낸 consent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두번째, Consent를 하는 원고는 자유의지에 의해서 consent를 해야합니다.
사실 위의 다섯가지 consent의 특징은 갑자기 어디서 솟아나온 이론이 아닙니다. 계약법에도 적용되죠. 한마디로, Consent 또는 Agreement등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위의 다섯가지를 그대로 떠올려서 분석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법이든 상관없이 consent의 이야기 또는 Agreement의 이야기가 나온다면, 위의 다섯가지를 중심으로 분석해야합니다. 
자유의지에 의해 consent를 해야한다는 말은 그다지 어려운 의미가 아니죠. 그럼, 이것의 반대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원고가 사기나 강박에 의해서 행한 consent라면, 원고의 자유의지가 억압된 상황이죠.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의 consent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사실, 원고가 consent를 했다라는 뜻은, 원고가 독자적으로 자유의지에 따라 무엇인가 판단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consent를 한 것입니다. 
그럼, 원고가 착오로 Consent를 한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착오에 빠졌다....음....어떻게 하면 원고가 착오에 빠질까요? 일단, 세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 있겠죠. 원고가 스스로 착오에 빠진 경우, 피고가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원고가 착오에 빠진 경우,  그리고, 피고가 적극적으로 원고를 착오에 빠지도록 만든 경우입니다. 
원고가 스스로 착오에 빠진 경우
원고가 혼자만의 착각으로 착오에 빠져서 consent를 한 경우는, 원고에게 ‘무엇인가 판단할 능력’이 충분히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혼자서 착각하고 혼자서 착오에 빠져서 consent를 했다면, 이것이 피고의 잘못인가요? 
맨 앞에서 설명한적 있습니다. 그 누구도 ‘행위를 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만으로 법적인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일반법칙입니다. 피고는 아무말도 안하고 있는데, 원고 혼자 스스로 착오에 빠져서, 혼자의 판단으로 consent를 했다면, 이에 대해 피고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어쨋거나 스스로 착오에 빠진 것도 판단능력있는 원고의 자유의지에 의한 것이니까요.
피고가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원고가 착오에 빠진 경우
제가 ‘행위’에 대한 일반법칙에서 이런 말을 했죠. “원고와 피고간에 무엇인가 ‘의무’관계가 있다면, 피고는 그 의무를 다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위를 해야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근거로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고 말이죠. 
즉, 원고와 피고간에 뭔가 “일정한 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이 관계로 부터, 피고가 원고에게 어떠한 적극적인 행위를 해야할 의무가 있었다면, 반드시 그 의무를 이행해야합니다. 원고가 ‘착오’로 consent를 했음을 피고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knew or should have known), 피고는 원고에게 “너 뭔가 착오를 했어”라고 말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착오를 바로잡아주지 않은 상황에서 원고로부터 consent를 받아낸 것은 피고의 마음속에 뭔가 악함이 있는 것이죠. 이러할 경우, consent를 유효하지 않습니다. 원고에게 consent가 있었다라고 피고가 항변을 한다 하더라도, 원고는 “비록 내가 consent를 했다 하더라도, 나는 무엇인가 착오를 했고, 이러한 착오를 피고, 네가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나의 consent를 받아들였다. 게다가 너는 나의 착오를 바로잡아줘야 할 의무가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은 너의 악행이 있으므로, 나의 consent는 더이상 유효하지 않다”라고 반박을 할 것입니다. 
그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주변상황이죠. 주변상황을 잘 살펴보았을 때, 그러한 상황이 있었음으로 뒷바침해줘야 하는 것이죠. 
그럼, 이때의 주변상황에서 우리가 유념해서 봐야할 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원고와 피고와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행위와 관련하여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관계’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습니다. 요점은 이것이죠. “관계”로 부터 어떠한 의무가 발생하였을 경우, 피고는 반드시 그 의무를 다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새로 말씀드릴 가장 큰 관계는 Fiduciary Relationship입니다. 그리고 이 ‘관계’에 근거한 의무를 fiduciary duty라고 합니다. Fiduciary duty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가장 큰 골자 두가지를 말하면, “full disclosure와 no secret profit”입니다. 즉, 피고와 원고가 Fiduciary Relationship일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자신이 습득한/또는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공개해야하며, 피고는 원고를 위해 일하면서 얻은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이득을 취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라던가, 신탁관계, 대리관계등등 뭔가 관계가 있다면, 피고에게는 원고에게 뭔가를 설명해줘야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의무에 근거해서 적극적인 행위를 하지 않은 피고는, 비록 consent를 받아냈다 하더라도 그것이 유효한 consent가 될 수 없습니다.
피고가 적극적으로 원고를 착오에 빠지도록 만든 경우
세번째는 피고가 원고를 적극적으로 “속여서” 원고로부터 consent를 받아낸 경우입니다. 사실 ‘속였다’라고 말할 때, 일반적으로 Fraud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이렇게 일반적으로 말하는 Fraud 또는 Fraudulently라는 표현은 종종 금전적인 손해와 관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Torts상의 Fraud요건에는 "원고의 금전적 손해"를 구성요건중 하나로 삼고 있기 때문이죠. 
하여튼, 피고가 원고를 속여서 (misrepresentation/ fraud/ deceit) 원고로부터 consent를 얻어낸 경우, 이때는 원고의 free will이 정상적인 상태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consent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자! 위에서 했던 말 다시 하죠. 피고의 적극적인 행위가 있었으니 피고의 행위는 분명히 torts상의 행위입니다. 이러한 행위로 원고가 판단능력이 흐려져서 consent를 했다면, 이것은 원고에게 “뭔가 정상적으로 판단할 능력이 있는데, 이 능력이 흐려졌다는 것”이 됩니다. 이것은 원고의 Free Will이 농낙당한 상태입니다. 즉, 이것을 우리는 원고의 정신적인 피해라고 말할 수 있죠. 이러한 정신적인 피해가 나왔을 때, 항상 분석하듯, ‘주관적으로, 원고 자신이 피고의 행위로 속았고’ 그리고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일반인이 그 상황에 있었다면 속았을 것’이므로, 원고의 consent는 피고의 적극적인 기망행위에 근거한 것이므로 유효한 consent가 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원고의 입장에서 ‘저러한 피고의 기망행위가 없었다면,’ 원고는 consent를 하지 않았을테니까요. 
이제 새로운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 해봅시다. 피고의 협박이나 강요에 의해 겁에 질려 consent를 한 경우입니다. 우린 보통 Duress라고 말을 하죠. 
즉, 피고의 협박이나 강요 등등에 의해서 consent를 했다면, 이것이 유효한 consent가 아니라는 것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 정도의 협박이나 강요의 상황이라면, 원고가 스스로 무엇인가 판단할 수 있는 의지(will)이 완전히 구속된 것(overpowered)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상황에서는 유효한 consent를 할 수 없었다”라는 이유때문입니다. 
그럼, 정말 ‘협박 또는 강요’에 의해서 유효한 consent를 할 수 없었다는 것을 어떻게 찾아냅니까? 또 앞으로 가서 봅니다. 정신적인 피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한다? 원고의 주관적판단과 객관적인 판단을 모두 합쳐서 보았을 때, 이러한 정도의 상황이라면 그 원고는 물론 그 누구라도 유효한 consent를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가능합니다. 
물론, 정신적인 압박만 가능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신체적인 고통에 못이길 경우도 마찬가지이죠. 피고가 원고의 손가락을 잡고 자르는 행위를 하면서 “너의 재산을 나에게 모두 넘겨라”라고 말을 하자, 원고가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재산이전계약서에 서명을 했다면, 이것 역시 consent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죠.
세번째, 원고는 Consent의 내용을 모두 알고 있어야 하고, 마찬가지로, 피고역시 consent범위 내에서만 무엇인가를 행할 수 있을 뿐입니다.
갑이 병원에 갔습니다. 갑은 항상 을이라는 의사와 면담을 했고, 을이라는 의사가 치료를 했습니다. 갑이 병원에 찾아간날, 갑은 자신의 오른쪽 다리에 있는 점을 하나 제거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수술날짜를 잡았어요. 수술날이 다가오는데, 의사 을에게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을은 병에게 가서, “내일 있을 갑의 수술을 네가 집도해라”라고 이야기 합니다. 병은 을보다 훨씬 뛰어난 의사로써 한번도 수술중에 실수를 한적도 없는 아주아주 유능한 의사입니다. 이 말을 들은 병은 동의를 하고 다음날 수술에 들어갑니다. 갑은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 informed consent form에 서명을 하고, 몇분후 간호사가 들어와서 마취제를 투여합니다. 정신이 비몽사몽인 상황에서 갑은 수술실에 들어갑니다. 수술이 시작되었을 때, 갑은 이미 정신을 잃은 상태였고, 병은 성공적으로 오른쪽 다리에 있는 점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왼쪽 다리를 보니 왼쪽 다리에도 점이 하나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아. 이쪽 다리에 있는 점은 보너스로 제거해줘야겠다’라는 생각에 왼쪽에 있는 점도 제거합니다. 
수술후 께어나보니, 자기를 집도한 의사가 을이 아닌 병이라는 사실을 알고 갑은 병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위와같은 경우에도 ‘병’은 consent를 근거로한 항변을 할 수 있을까요? 

위의 사건에서 갑의 consent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battery와 관련된 것으로써, ‘갑’이 자신의 몸에 수술을 하는 것을 허락한 당사자는 ‘을’이지 ‘병’이 아닙니다. 따라서, ‘병’의 실력이 얼마나 좋건 상관없이 consent에 기한 항변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보너스’로 제거한 왼쪽다리의 점에 대해서도 ‘병’은 ‘갑’을 상대로 consent에 기한 항변을 할 수 없습니다. ‘갑’이 요구한 것은 ‘오른쪽 다리에 있는 점’일 뿐이지 왼쪽다리에 있는 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네번째, Consent의 내용은 자유롭지만, 최소한 사회통념상 인정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Consent는 할 수 없습니다.
미국의 계약법을 보면, 전반적으로 이런 이야기가 흐릅니다. “계약의 내용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따라서, 호두한알과 100평을 바꾸는 계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계가 있죠. 그것이 바로 최소한 사회통념상 인정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Torts상의 Consent도 마찬가지 입니다. 사회통념을 넘어선 consent를 할 수는 없죠. 
예를 들어보죠. 권투경기를 하는데, 글러브속에 쇳덩어리를 쥐고 때린다거나, 미식축구경기중에, 망치를 주머니속에 넣고 참가해서 공격수를 가격하거나, 여러가지 놀이를 하는데 누가 보더라도 “저건 좀 너무하네” 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은 그 상황에서 인정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것이죠. 따라서, 누가보더라도 ‘인정되는 범위’를 넘어선 부분에 대해서는 유효한 consent가 없다라고 합니다.
다섯번째, 원고는 Consent를 명시적으로 (expressly)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묵시적으로 consent를 할 수 있습니다. (implied consent)
일반적으로 Consent는 명시적으로 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말로 명시적으로, 즉, express consent만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계약법과 마찬가지 입니다. Implied Contract가 가능하잖아요? 그러나, 언제 어느때나 상관없이 무조건 implied consent가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갑’은 여자입니다. 어느날 ‘갑’이 술에 취했습니다. 길을 비틀비틀 걸어가고 있었는데, X라는 사람이 몰고가는 차가 갑자기 인도로 뛰어들어서 갑을 치었습니다. 그리고 도망갔습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는 ‘갑’은 자신이 차에 치었는지도 모르고 그자리에 쓰러져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이를 본 ‘을’이 달려와서 ‘갑’의 다리를 보니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을’은 다리 안쪽에서 흐르는 피가 엉겨붙으면서 ‘갑’의 스타킹과 함께 엉겨붙은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을은 ‘갑’의 스타킹을 찢고, 그 찢은 스타킹으로 갑의 다리를 지혈합니다. 몇분후 구급차가 달려왔고, 구급대원들은 ‘을’의 응급조치행위를 칭찬합니다. 몇시간후, 정신을 차린 ‘갑’은 자기 모습을 보니, 입고있던 스타킹이 찢겨나간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을’때문이라는 것을 알게됩니다. 이에 수치심을 느끼고 화가난 ‘갑’은 ‘을’을 상대로 Intentional Infliction of Emotional Distress와 Battery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만취한 ‘갑’에게는 consent를 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을’의 행위는 ‘갑’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긴급조치였고, 이러한 긴급한 치료조치에 대해서는 consent가 “묵시적으로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묵시적”인 consent, 즉, Implied Consent라는 개념을 아무때나 막 갖다가 붙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회에서 인정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만 Implied consent를 인정합니다. 
즉, 위와 같이 누군가를 구조하는 행위에서 Implied Consent가 존재합니다. 또한, 만원버스에서 서로 밀리는 경우, 서로 밀려서 접촉하게 되는 것은 사회에서 인정할만한 것이고, 여기서 발생하는 접촉이라는 것은, 사회통념상 어느정도 ‘consent’를 한 것이기에 인정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Battery로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여도 이길 승산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고 버스에서 서로 밀고 밀리는 행위를 모두 인정한다는 것은 아니죠. “사회에서 인정할 수 있는 범위”에 해당할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만원전철안에서 변태들의 행위는 “사회에서 인정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것이므로 implied consent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consent가 없는 행위이므로 Torts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Consent와 관련하여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번째 문제.
갑이 오토바이를 몰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을이 차선을 바꾸면서 불법 유턴을 합니다. 이러다가 을는 갑과 충돌을 합니다. 갑은 심하게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에, 을과 길을 가던 ‘병’이 어떻게든 해야겠다는 생각에 ‘갑’을 도로에서 인도로 옮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갑’이 “안돼! 안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을’과 ‘병’은 빨리 ‘갑’을 인도로 옮기는 것이 안전할 것이라 판단을 하고 ‘갑’을 인도로 옮깁니다. 그리고 구급차를 부릅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고 ‘갑’이 병원에 실려갑니다. 그런데, 병원의 진단결과, 갑의 목이 부러진 상태였습니다. 이로인해 갑은 하반신마비가 왔습니다. 만약, 사고가 발생한 그자리에 갑을 그대로 두었었다면 갑의 목뼈에 더이상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있었고, 하반신마비라는 결과도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사건때문에 화가난 ‘갑’은 ‘을’과 ‘병’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때, ‘을과 병’은 갑에게 implied consent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각자 생각해 보시고, 그 주장을 해보세요. Implied Consent가 가능하다면 왜 그러한지, 또는 Consent자체가 없었다면, 왜 그런지 주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문제. 
문제집을 보면, 이런 예는 나옵니다. 아이가 놀다가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그 아이는 구급차에 실려서 병원에 갑니다. 하지만, 부모가 종교적인 이유로 자기 아이에 대한 치료를 거부합니다.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병원은 악마들의 놀이터이므로 자신들이 모시는 신에게 아이를 데려가서 고치는 것이 더 낫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피고 의사가 ‘선의’로 그 아이를 강제로 치료했고, 그래서 병이 완치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부모는 피고를 상대로 battery나 false imprisonment, Intentional Infliction of Emotional Distress 등등으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 피고 의사가 implied consent로 항변할 수 있겠을까요? 
답은 피고의사는 implied consent를 항변으로 제기할 수 없다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사람을 살려놨는데, 그게 뭐가 문제냐.” 하지만, 법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는 분명히 위의 상황에서는 Express Consent가 없었고, Consent가 없는 상황에서 피고가 아이의 몸에 손을 댄 것은, 그 상황이 어찌되었건 관계없이, 허락없이 아이의 몸에 손을 댄 것이므로 torts의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정에 이끌려서 누군가를 도와주는 방법으로 사안을 분석하지 마시요”라고 말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Lawyer’s Land라는 이상한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므로, 감정따위는 버려야 합니다. 슬픈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만 어쩔 수 없습니다.
세번째 문제. 
consent라는 항변은 사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Torts의 항변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Criminal Law의 범위까지도 Consent라는 항변이 가능할까요? 일반적으로 생각해보면, criminal law분야에 있어서 consent라는 항변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가능하지 않은 분야도 있습니다. 어느 분야가 안되느냐는 각주의 법을 살펴보는 수 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형법중에서는 “이러이러한 범죄의 경우 consent는 항변이 될 수 없다”라고 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이 statutory rape과 매춘의 경우이죠. 16세 이하의 여자아이와 성관계를 맺은 경우, 비록 그 여자아이가 피고와의 성행위를 ‘consent’했다 하더라도, statutory rape에 근거하여 피고의 행위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매춘도 마찬가지 입니다.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기를 consent하였다 하더라도 피고는 여전히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위의 두가지 예, statutory rape과 매춘의 경우에 의하면, 원고가 만약 battery로 피고를 향해 소송을 제기할 경우, 피고는 원고의 consent를 항변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Statutory Rape의 경우, 피고가 “원고가 날 속였어. 자기가 23살이라고 했단말이야”라고 주장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피고는 원고의 consent를 항변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consent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다음부터는 Self-Defense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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