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0월 7일 금요일

피고의 항변: Privilege to Arrest

Privilege to Arrest
이제 새로운 피고의 항변에 대해서 봅시다. Privilege to Arrest입니다. 쉽게 말하면, 채포특권이라고나 할까요? 
이 채포특권은 절대적인 특권이 아닙니다. 오직, 유일하게 절대적인 채포특권이라 말할 수 있는 경우는 ‘경찰이 유효한 영장(valid warrant)를 가지고 누군가를 채포하는 경우’에만 절대적인 특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런 절대적인 특권에 대해서는 Torts가 관여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Criminal Procedure로 얼마든지 정당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서 보아야할 채포특권은 채포에 관한 절대적 특권을 제외한 나머지, 즉, 두가지 상황에 한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1) 경찰이 warrantless arrest를 행사한 경우와 2) 일반인이 누군가를 채포한 경우이죠.  
그럼, 어떠한 경우에 이러한 채포특권이라는 카드를 피고가 펴보일 수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죠. 경찰이나 일반인이 누군가를 채포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먼저, Assault의 문제도 생길 것이고, Battery의 문제도 생길 것이고, False Imprisonment의 문제도 생길 것이고, Intentional Infliction of Emotional Distress도 생길 것이고, Trespass to the land의 문제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언제 피고는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해 ‘나는 당시 채포특권을 행사했다’라고 말할 수 있냐라는 생각을 해봐야죠. 
피고가 채포특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경우는 ‘범죄’와 관련된 상황일 뿐입니다. 그럼, ‘범죄’를 구분해봐야죠. 그럼, 범죄와 관련된 상황이라면, 아무런 차이도 없이 아무 범죄나 똑같이 대해야한다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시 범죄상황이 1) Felony냐 아니면 2) misdemeanor냐를 구분해서 판단합니다. 먼저 Misdemeanor의 경우부터 봅시다.
Misdemeanor의 상황인 경우 - 경찰/일반인에게 모두 동일한 Rule이 적용된다. 
Misdemeanor가 뭔지 아시죠? 우리말로 하면, 경범죄라고 할까요? 우리나라말에 따른 모든 경범죄는 misdemeanor에 포함되지만, misdemeanor가 모두 경범죄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경범죄보다는 좀 범위가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합시다. ‘1년이상의 감옥형에 처할 수 있는 Felony 이외의 범죄’라고 말입니다.
하여간, misdemeanor가 발생한 상황에서는 경찰이나 일반인이나 모두 똑같은 법칙을 적용합니다. 즉, 
You/Police can do warrantless arrest only if you see the person is committing misdemeanor in your presence.
두가지에 제가 포인트를 두었습니다. 즉, 1) 경찰이나 일반인이나 반드시 그 자리에 있어야 하고, 2) 경찰이나 일반인이나 반드시 misdemeanor가 발생되고 있는 현장을 직접 목격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경찰/일반인이 Seven Eleven에 서 있습니다. 경찰/일반인이 그 곳에 머물러 있는 동안, A가 들어왔고, A는 사탕을 하나 집어서 주머니에 넣고 돈을 내지 않고 도망쳤습니다. 이때, 당시에 같은 공간에 있었던 경찰/일반인은 A를 쫒아가서 잡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경찰/일반인이 당시 그 장소에 있었고, 범죄발생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있었던 경찰/일반인에게는 privilege to arrest가 주어지므로 A를 쫒아가 채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가게 주인이, 지금 막 들어온 경찰/일반인에게 “10분전에 A가 들어와서 사탕을 하나 집은뒤 돈을 안내고 도망갔어”라고 말을 했다면, 경찰이든 일반인이든 A를 뒤쫒아가서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고요? misdemeanor가 발생하였을 경우, 경찰/일반인은 반드시 그 범죄발생현장에 있어야 하고 그리고 범죄발생을 직접 목격하여야 하는데, 범죄발생당시 경찰/일반인은 그 장소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범죄가 발생한지 10분이 지난 후라면, 개인은 어쨋거나 A를 잡을 수 있는 Privilege to Arrest의 요건 자체가 성립될 수가 없으므로 쫒아가서 잡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위에서 경찰이나 일반인이나 동일한 법칙이 적용된다고 하였죠. 그래서, 경찰이라 하더라도 A의 뒤를 쫒아서 잡을 수 없습니다. 
그래도 A를 잡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채포행위를 하는 사람이 반드시 “경찰”이어야 하고, 경찰은 반드시 “Valid warrant”를 받은 경우에만, 경찰만이 A를 찾아가서 채포하는 것 뿐입니다. 
Felony의 경우 - 경찰과 개인에게 다른 법칙이 적용된다. 
이제, Felony의 경우를 생각해봅시다. Felony는 잘 아시겠지만, “1년이상의 감옥형이 선고될 수 있는 범죄”를 말합니다. Common Law 상에서 Felony라고 부르는 것도 있지만 (burglary, arson, kidnapping, Rape, murder...), 현대 형법상 Felony라고 지정한 범죄도 있습니다. (e.g., aggravated assault)
경찰과 일반인은 서로 다른 법칙에 따라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럼, 상황을 다시 나누어봅시다. 경찰이 채포특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즉, warrantless arrest를 할수 있는 경우)와 일반인이 채포특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나누어서 생각해 봅시다. 
일단, Rule은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Police – you can arrest for the felony without warrant if you 1) reasonable believe that the felony was committed and you have 2) reasonable believe that the guy you arrested did the felony
Private Citizen1) if the felony actually was committed and 2) you have to have reasonable belief that this is the guy who did it. 
이해가십니까? 사실 Rule만 보았을 때는 그게 그것같고, 무엇이 어떻게 다르다는 것인지 별로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다른지는 Felony가 발생한 직후 무엇이 달라지는지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Felony가 발생한 직후 + 경찰
경찰인 갑이 차에 앉아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무전기를 통해서 가게에서 강도가 발생했다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때마침 경찰관 갑은 그 강도사건이 발생한 지역주변에 있었습니다. 경찰관 갑이 차창문밖을 보니, 어떤 사람(을)이 사건이 발생한 가게에서 뛰쳐나와 서쪽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경찰관 갑은 달려가는 을을 보고, 경찰무선을 통해서 들어온 인상착의가 동일한 사람이라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경찰관 갑은 을을 붙잡았습니다. 
경찰관 갑은 을을 채포할 수 있나요? 채포할 수 있습니다. 
왜요? 경찰관 갑은 경찰무전기를 통해서 강도가 발생하였다는 소식을 들었고, 그 소식에 근거하여 felony가 발생하였다고 합리적으로 믿었습니다. 또한, 사건이 발생한 가게에서 어떤 놈이 막 도망치고 있으니, 도망치던 ‘을’이 강도를 저질렀다라고 믿게 된 것도 합리적인 근거에 따른 것이므로, 경찰관 갑이 을을 채포한 것은 유효한 privilege to arrest 가 됩니다. 
그렇다면, 만약 경찰관 갑이 채포한 ‘을’이 강도를 범한 사람이 아니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상관없습니다. 경찰관 갑은 여전히 privilege of arrest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 원칙을 통해서 경찰관에게 요구하는 것은 ‘Felony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알게 된 합리적인 근거’‘경찰관은 자신의 합리적인 믿음에 따라 현재의 사람을 채포해야한다’라는 것일 뿐, 실제 범죄가 발생하였고, 실제 채포당한 사람이 반드시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Felony가 발생한 직후 + 일반인 
일반인의 경우는 위에서 본, 경찰관 갑의 예와는 정말 많이 차이납니다. 예를 들어보죠. 
대학생 A는 경찰무전주파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A는 자기 방에 앉아서 경찰무전내용을 듣곤 했습니다. 어느날, A가 경찰무전내용을 듣고 있던 중, 집앞에 있는 가게에서 강도가 발생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자마자 A는 밖으로 나가서 가게를 살펴봅니다. 이때 갑자기 X가 그 가게에서 도망치듯 뛰쳐나와서 동쪽으로 달립니다. 
A는 X를 채포할 수 있을까요? 이때!!! 차이가 납니다. 
먼저 상황을 보시죠. A는 Felony가 발생하였음을 알게 된 근거는 경찰무전내용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Felony가 발생하였을 경우, Rule이 일반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어떻게 felony가 발생하였는지 알게되었냐’도 아니고 ‘felony가 발생하였음을 믿게된 근거가 뭐냐’도 아닙니다. 오직,  “진짜 felony가 발생했었나”라는 것뿐입니다. 그렇다고 A가 X의 felony 범죄행위를 직접 보아야 한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말대로, 오직 중요한 것은 ‘정말 felony가 actually 발생했냐’라는 것뿐입니다. 따라서, 정말로 Felony가 발생하였다면, 첫번째 요건이 만족된 것입니다. 그리고 A가 판단함에 있어서, “도망치던 X가 정말 Felony범죄를 저지른 그 강도다라고 판단하는데 reasonably believe했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A는 X를 채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중에 알고보니 Felony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A는 X를 채포할 수 없습니다. Felony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반대로, 실제 felony가 발생은 하였는데, X가 사실 felony를 행한자가 아니였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첫번째 요건인 “Felony가 실제 발생했어야 한다”가 만족되었고, “A가 합리적으로 판단해보건대, X가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믿었다”면, A는 X에 대해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일단 한번 정리합시다. 아마도 ‘도대체 뭐가 차이란 말이냐’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Felony가 발생하였을 경우, 경찰이나 일반인에게 적용되는 rule은 한가지 차이점과 한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차이점
경찰 - Felony가 실제 발생하였는지 발생하지 않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오직 Felony가 발생하였을지도 모른다라고 합리적으로 믿기만 하면 된다
일반인 - Felony가 발생하였을지도 모른다는 합리적인 믿음은 중요하지 않다. 오직 Felony가 정말로 실제 발생했었어야 한다
공통점
경찰/일반인 - 이 사람이 Felony를 저질렀을지도 모른다라고 합리적으로 믿으면 된다. 
그럼, 다시 비교하면서 예를 살펴보죠. 
비교: 
A가 B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느날, 가게에서 B와 마주친 A는, B를 골탕먹여야겠다는 생각에, B가 강도짓을 했다고 꾸민 이야기를 가게에서 사람들에게 합니다. 그 동안 B는 가게 밖으로  나가서 집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중, 일반인 C는 B를 쫒아가 붙잡고 채포했습니다. 
일반인의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이 상황에 C는 Privilege to Arrest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주장할 수 없습니다. ‘실제 Felony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A가 꾸며낸 이야기에 속아서 B를 채포한 것이지, 실제 강도라는 사건 자체가 발생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Private citizen인 C는 torts책임을 면할 수가 없다. 
반면, C가 경찰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경찰C는 A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가게에서 felony가 발생했다라고 reasonably believe했고; 경찰C는 A의 이야기를 근거로하여 B가 그 felony를 범한 자라고 reasonably believe했다면, 경찰C가 B를 채포한 행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경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 하더라도 경찰은 Privilege to Arrest를 항변으로 주장할 것입니다.
비교: 
B가 Seven Eleven에서 ‘실제’ 강도행위를 하였습니다. 그곳 점원인 A는 B가 강도짓을 하는 것을 직접 목격했고, 이 사실을 일반인 C에게 이야기 했습니다. 이에 C는 달려가서 B를 잡았습니다. 
이때 C에게 책임이 있나요? 
= 책임이 없습니다. 
= 왜요? Robbery는 Felony에 해당하므로, Felony가 ‘실제’ 발생하였고; Seven Eleven의 점원인 A가 현장에서 직접 목격하고 그 이야기를 C에게 하였으니 C가 판단하기에 B가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믿은 것에 대해 reasonable belief가 있습니다. 따라서, C는 Privilege of Arrest로 항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B가 Seven Eleven에서 ‘실제’ 강도행각을 벌일 때에, B가 A의 뒤통수를 때려서 정신을 잃게 만들어버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상관없습니다. A가 정신을 잃은 상태였건, A가 범죄현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목격하지 못했건 상관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실제 범죄가 발생했냐”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A가 어찌어찌하여 B가 범행을 저질렀던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사실을 C에게 이야기 하였을 경우, C가 A의 이야기를 근거로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서 B가 범인이다라는 reasonable belief만 갖추게 된다면, C는 privilege to arrest를 주장하여 B를 채포한 행위에 근거한 불법행위책임에 대한 유효한 항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한번 더 꼬아봅시다. B가 범행을 저지를때, A는 겁에 질린 상황이었습니다. B가 도망친 후에 정신차린 A는, 좀전에 강도를 저지른 사람이 B인지 X라고 명확히 구분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당시 강도행각을 벌였던 사람의 생김새를 C에게 말합니다. C는 그 인상착이를 듣고 X일 것이라는 합리적인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C는 A의 말을 근거로 X를 채포하였습니다. 그럼, C의 행위는 불법행위입니까? 
= 아닙니다. 
= 그 이유는 “실제 felony가 발생하였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A의 말을 들은 C는 X가 범행을 저질렀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믿음(reasonable belief)을 갖고 C는 X를 채포한 것입니다. 따라서, X가 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 하더라도, C는 privilege to arrest를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실제 Felony가 발생했는데, A는 B의 얼굴도 전혀 못봤고, 그냥 X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X를 지목하는데 아무런 근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C는 A의 말만 믿고 X를 채포했습니다.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정말 X인지 생각하는 과정을 거칠 것입니다. 그런데, 밑도 끝도 없이 그냥 X가 맞다라고 생각하고 채포하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위의 모든 Rule은 “AND”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즉, 두가지 조건이 모두 갖추어져야만 가능하다라는 뜻이죠. 한가지는 갖추어졌는데, 나머지 한거지가 부족한 상황이라면, Privilege to Arrest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는 저의 의문사항입니다. 
사실 제가 아직까지 풀지 못한 의문이 한가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구합니다. 
만약, 당시 누군가를 채포한 그 사람의 신분이 off-duty police officer라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그 사람이 어떠한 신분으로 움직였냐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off-duty 경찰이 아무런 표식도 없이(경찰신분증, 경찰뱃지등) 상가에서 Security Guard역할 을 했을 경우, 그 사람의 모습이 일반인이 고용한 Security Guard라고 보여진다면, Off-duty 경찰은 일반인의 법칙에 따라 행동해야하고, 그렇지 않다면 경찰에 준하는 법에 따라 행동해야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설명에 동의하시나요? 
이제 참고로 한가지 더 생각해 봅시다. 
Privilege to Arrest는 오직 false imprisonment을 근거로한 불법행위소송의 경우에만 주장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별것 아닐 수 있는 문제입니다. 감금/감금행위에 대한 항변은 privilege of arrest로 해야한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틀린건 아니죠. 
그러나, 오직, False imprisonment에 특정해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채포라는 행위를 하는 동안에는 Battery도 발생할 수 있고, assault도 발생할 수 있고, IIED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총을 겨누면서 “꼼짝마”라고 할 경우, assault가 될 수 있고, 격투중에 채포한 경우에는 battery가 될 수도 있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서 정말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줄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 원고가 상당히 심각한 정신적 damage를 경험했다면 Intentional Infliction of Emotional Distress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Privilege to Arrest를 단지 한가지 상황에 상응하는 피고의 항변방법이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다는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Privilege to arrest는 arrest 동안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tortious act에 대해서 privilege가 인정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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