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피고의 항변
Privilege to repeal a Trespasser
앞에서 이미 이야기 했었던 Trespass to the Land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상황을 머리에 염두하신뒤에 이것을 보시죠. 누군가 내 부동산에 허락없이 들어왔을 경우, 물론 전 Trespass to the Land를 근거로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내가 내 부동산에 들어온 사람을 쫒아내기 위해 그 사람의 팔을 잡고 내쫒거나 밖으로 밀어버렸거나 했는데, 그 작자가 오히려 나를 상대로 Battery나 Assault, IIED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하였다면 어떻게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나는 Trespasser를 쫒아내기 위해 그 사람의 팔을 잡고 밖으로 밀어냈다 하더라도 battery나 기타등등의 책임을 지지 않는 privilege가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에서 피고가 된 나는 그 사람을 상대로 Privilege to repeal a trespasser를 주장하면 됩니다.
Privilege to recapture chattel
Replevin을 아십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갖고 있는 물건을 누군가 가져갔을 경우, 또는 돌려주지 않을 경우 이를 찾아오는 소송을 말합니다. 이러한 Replevin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하지만, 좀 더 자세히 보면, Privilege to recapture chattel은 hot pursuit의 개념입니다. 즉, 누군가(A) 나의 물건을 훔친자가 어떤 사람(제3자:B)의 집으로 도망쳐들어갔다 하더라도, 나는 그 제3자 B의 집에 뛰어들어가서 A를 붙잡고 나의 물건을 빼았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들어오겠죠. “너는 A가 훔쳐간 너의 물건을 되찾았으니 괜찮겠지만, B의 입장에서 보면, B의 부동산에 대한 Trespass to the Land가 아니냐?”
Trespass to the Land맞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나는 B를 향해서도 Privilege to Recapture Chattel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이게 바로 Privilege의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라도 향해서 주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언제나 가능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위에서 제가 Hot Pursuit의 개념과 같은 것이라 했습니다. 이 말은, 나의 물건을 누군가 집어간 순간, 즉시 행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Replevin과 다른 점입니다. Replevin은 시간이 지나서 더이상 Privilege to Recapture Chattel을 행사할 수 없을 때, 소송을 이용해서 행사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따라서, 누군가 이 자리에서 내 물건을 훔쳐간 것을 즉시 목격하고 그 사람을 쫒아가 나의 물건을 찾을 수 있는 것까지가 Privilege to Recapture Chattel의 역할이고, 내 물건을 훔쳐간 사람을 모르거나, 알지만 즉시 찾아올 수 없거나, 또는 내 물건을 훔쳐간 사람을 쫒다가 일정 시간을 보낸 후에는 Privilege to Recapture Chattel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또한, Privilege to Recapture Chattel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오직 Reasonable Force만을 이용해야 합니다. 합리적이라는 것은 그 당시 상황을 보아야 하는 것으로, 만약 도둑이 무장한 사람이라면 그에 합당한 무력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고, 만약 도둑이 그냥 어린 애라면 마찬가지로 그에 합당한 무력만을 사용할 수 있을 뿐입니다. 필요이상의 무력을 행사할 경우 오히려 Battery나 Assault, IIED등등의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Privilege of Necessity
이제, 마지막 기타 Privilege에 근거한 피고의 항변입니다.
일단, 이 privilege를 행사하기 위한 상황부터 알아둬야할 것입니다. 언제 Privilege of Necessity를 행사할 수 있느냐...
이것은 오직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럼 어떻게 당시 상황이 dangerous하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 나올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위험한 경우 즉, apparently 상황이 dangerous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경우에 한정됩니다.
이러한 apparently dangerous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누가” necessity를 주장할 수 있느냐가 나뉘어집니다. 이에 우리는 ‘개인’이 그 위험을 피하기 위한 경우와 ‘많은 사람’ (public)들을 위험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일단 분류합니다.
그래서, 개인과 관련된 경우 private necessity라는 표현을 이용하고, 대중과 관련된 경우 public necessity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Private necessity
Private Necessity는 현재 위험에 빠진 개인 뿐만 아니라 제3자를 위해서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단지 ‘대중’만 아니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신을 위험으로 부터 피하기 위해 타인의 부동산에 들어간 경우라던가, 아니면 제3자를 위험으로 부터 구출하기 위해 그 제3자를 누군가의 부동산에 집어 던지는 행위등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 이러한 private necessity를 행사하는 개인에 대해 private necessity로 인하여 피해를 볼 수도 있는 사람이 그 개인의 privilege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죠. 산에서 한파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A가 B의 오두막집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B가 나가라고 하면서 A를 밖으로 밀어내었다. B의 입장에서 보면 Trespass to the Land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A가 먼저 Privilege of Private Necessity를 행사한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B는 privilege of necessity가 있는 A를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A의 특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방해했거나 막았다면, 그로부터 기인한 손해에 대해 B는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예를 하나 더 들어보죠. A가 카누를 타고 강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폭풍과 비바람이 부는 것을 피하기 위해 A는 두리번 거리고 있다가 작은 사유지내에 부둣가를 발견합니다. 이곳에 카누를 묶어놓으려 하자, B가 뛰쳐나와 “내 부동산에 넌 들어올 수 없어”라고 하면서 묶은 줄을 풀어버립니다. 그 카누와 함께 떠내려간 A는 바위와 충돌하였고, 이로 인해서 어깨뼈가 부러졌습니다.
이러한 경우, B는 A의 Privilege행사를 막아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B는 A에게 Battery를 행사한 것과 마찬가지가 되어 B는 A에게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즉, 모든 Privilege에 흐르는 중요한 점이 여기서 발견됩니다.
"한 사람이 Privilege를 행사할 때, 이를 막기위해 '나도 privilege를 행사한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이런 말을 했었죠. Self-defense는 일방통행이다..라고 말이죠. 마찬가지 입니다. 상황을 보았을 때, 한 사람이 Privilege를 행사할 수 있다면, 다른 사람은 Privilege라는 주장하에 뭔가를 행할 수 없습니다.
두번째,
Necessity라고 해서 모든 것이 용서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Necessity를 행사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기 자신이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을 해야합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A가 1인승 경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날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비행기가 고장을 일으켰고, B의 목장으로 착륙을 시도합니다. A가 착륙을 하다가 B의 외양간과 충돌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외양간이 거의 부서져버립니다.
이때, A는 B의 외양간이라는 재산에 손해를 입힌 것이죠. 그래서, A는 B의 재산상의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야할 책임이 있습니다. Necessity라 해서 모든 것이 용서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으면, 그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야합니다. 별것 아닌 룰이지만,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Public Necessity
두번째는 대중이 위험에 쳐했을 때, 대중을 위험으로부터 모면하게 하고자 뭔가 조치를 취했을 경우 public necessity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public necessity니까 이것은 오직 정부기관이나 정부요인 등 (경찰, 소방관...)이 주장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말이죠.
이것은 정부가 주장할 수도 있고 개인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개인이 많은 사람을 위험으로부터 구출하기 위해 뭔가 조치를 취했을 경우도 public necessity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죠. C는 200명이 탑승한 여객기를 운전하는 기장입니다. 갑자기 비행기 앤진에 이상이 상겨서 비상착륙을 하는데, 그곳이 마침 B의 목장이였습니다. 비행기를 비상착륙하는 과정에서 C는 B의 부동산에 있는 외양간을 부숴버렸습니다. 위와 약간 비슷한 상황이죠?
이때, C는 자신의 목숨만을 구하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2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위와같은 행동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B가 C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라는 소송을 제기한다 하더라도 C는 B를 상대로 Public Necessity를 주장할 것이며, 그에 따라 C는 B의 손해에 대해(부숴진 외양간) 손해배상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Private Necessity나 Public Necessity 모두 그렇게 어려운 개념이 아닙니다.
그런데, 두가지 모두에 해당하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시의 위험한 상황을 자초해서는 안된다”
라는 것입니다. 즉, 위의 경우, 경비행기를 운항하던 A이든 항공기를 운전하는 C이든 간에, 스스로 뭔가 잘못해서 위험한 상황을 야기한 후에 B에 대해서 Necessity를 주장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죠. X는 아주 허술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것들을 별로 점검도 안하고 그것을 이용하다가 종종 사고를 내는 사람이지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자동차나 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를 산지 10년이 되었지만, 한번도 수리를 한적이 없습니다. 자동차 앤진오일도 바꿔준 적도 없습니다. 이런 X는 술집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만취한 상태에서 X는 10년된 자동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앤진이 고장을 일으켰고 이로인해 자동차가 자기맘대로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X는 자신의 생명을 구하기위해 B의 부동산에 있는 울타리와 충돌하였습니다.
위의 경우, X는 그 위험을 자초한 사람입니다. X는 분명히 자기 자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Necessity한 상황이였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즉, Privilege of Necessity를 주장하겠죠. 하지만, 이러한 위험을 자초한 행위, 즉, 술을 마신행위라던가 자동차 정기점검을 하지 않은 행위는 X의 과실입니다. 따라서, X는 Necessity를 주장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하여, X는 B에 대해 Trespass to Land의 책임을 질 것이며, 파손된 울타리등등에 대한 B의 재산상의 손해배상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가 Intentional Torts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Negligent에 대해 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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