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9월 23일 금요일

Trespass to Chattel & Conversion

Trespass to Chattel & Conversion
이제, Trespass to Chattel과 Conversion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두가지는 서로 비슷하면서도 다릅니다. 정확하게 어떠한 뉴앙스로 서로 다른지에 대해 책을 읽어보면 엄청나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실생활에서 또는 시험에서는 어떻게 다른지 그 구별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어떤 책을 읽어보면, Trespass to Chattel을 동산에 대한 불법침해라고 해석해 놓았구요, Conversion은 동산의 횡령이라고 해석을 했군요. 그런데, 이러한 해석에 그대로 따라서 생각을 해보면, 뭔가 말이 되는 듯하면서도 안되는 듯하고...정확한 의미전달이 안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제가 생각하는 바를 말씀드릴께요. 
우리는 언제나 그러하듯, 정의에서 부터 시작해 봅시다. 
Trespass to Chattel을 이제부터 TTC라고 합시다. 그래서 TTC라 함은
Trespass to Chattel is “Intentional interference with P’s exclusive possession of his chattel”
그리고 
Conversion is “exercise of dominion on control over P’s chattel”
이라고 정의합니다. 
이말이 저말같고...도대체 뭐가 차이란 말인가요? 사실 이 두가지는 거의 동일합니다. 즉, 피고가 원고의 물건에 대해 ‘의도적으로 뭔가 해꼬지를 했다/방해했다’는 점에서 동일합니다. 영어로 표현하자면, “intentionally messing somebody else chattel”이라고 말을 하죠. messing around라는 표현을 아실껍니다. 누군가를 짜증나게 만들거나, 화나게 만들거나, 아니면 기분을 잡쳐놓거나, 어쨋거나 원고가 갖고있는 동산의 사용을 방해해서 사용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단, “타인의 동산에 대해 의도적으로 뭔가를 방해하다”라고 할때, 뭐가 있을까요? 뭐...그냥 쭉 이야기 해봅시다. 가게에 있는 볼팬을 일부러 훔쳐가는것, 친구에게 지우게좀 빌려줘라고 속인 다음에 다 써버는것, 도서관에 있는 책을 일부러 찢어 가는 것, 자동차를 훔쳐 달아나는 것, 옆집 개를 걷어차서 다리를 절게 만드는 것, 언제나 화장실에 가면 자신이 휴지 한통을 모두 다 써버릴 것을 알면서도 친구에게 의도적으로 휴지를 빌려가서 화장실에서 다 써버리고 다 썼다고 입을 싹 씼어버리는 것, 일부러 친구의 연필을 감추고 숨겨놓는 것, 물건을 훔쳐서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리는 것, 다른 사람의 수표를 훔쳐서 수표를 발행하는 것, 수표를 훔쳐서 현금화하는 것 등등...다른 사람의 물건을 원형 그대로 돌려주지 않아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거나 또는 원고가 자신의 동산을 이용해서 뭔가 할 수 있는데 그 동산이 없어서 그 무엇인가를 할 수 없도록 했다면, 이는 모두 피고가 “의도적으로 원고의 동산에 대해 뭔가를 방해하는 것”이라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정확하게 TTC와 Conversion의 차이를 보일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주로 TTC와 Conversion의 차이는 피해의 seriousness에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피고가 원고의 동산에 대해 뭔가를 Intentionally 피해를 가했는데, 그 피해의 정도가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 serious하냐 또는 serious하지 않냐가 달라집니다. 
문제는 seriousness를 구분하는 방법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말대로 case by case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seriousness란 무엇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로 피고가 원고의 부동산을 어느정도 통제/방해를 했냐, 피고의 마음속에 얼마나 악한 생각을 갖고 있었냐, 피고의 행위의 결과 그 피해가 얼마나 큰가, 피고의 행위의 결과 원고에게 얼마나 불편함을 줬냐 등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한가지 확실한 것은 피고의 마음속에 악한 생각이 크면 클수록 seriousness에 가까와져서 conversion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도둑/강도, 일부러 남의 동산에 큰 해를 입히는 것 등등의 경우는 피고의 행위가 악하므로 conversion으로 볼 가능성이 높고, 그냥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도 있지만 그 결과 원고에게 피해를 준 경우나 실수로 남의 물건을 가져가는 경우 등등에는 Trespass to chattel로 해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보죠. 피고가 갑의 코트를 훔쳐간 경우와 피고가 갑의 코트를 자기 옷으로 알고 가져간 경우를 비교해 봅시다. 피고가 갑의 코트를 훔친 행위는 악한 행위이며 마음속에 악함이 있으므로 (Bad Faith) 이러한 경우에는 Conversion으로 봅니다. 하지만, 피고가 원고의 코트를 자기 옷이라 착각하고(mistake) 가져간 경우, 이때 mistake는 항변수단이 될 수 없으므로, trespass to chattel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또한 예를 들어봅시다. 도둑이 갑의 TV를 훔쳐서 을에게 판매한 경우, 을이 그 TV가 도난물품이라는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구입한 경우, conversion으로 책임을 질 수 있으며, 반면, 을이 그 TV가 도난물품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다라고 할 수 있을 경우에는 Trespass to chattel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원고의 동산에 피해가 그다지 심하지 않을 경우 Trespass to Chattel로 접근하고
원고의 동산에 피해가 아주 심각할 경우 Conversion으로 접근합니다. 
그럼, Trespass to chattel일 경우의 Remedy와 Conversion으로 접근할 때 Remedy가 다르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default remedy는 이렇게 연결됩니다. 명심하세요. 
TTC = 그다지 심하지 않은 피해+ 원상복구시킬 수 있는 수리비용+ 원고가 소유권 유지
Conversion = 심한 피해 + Forced Sale with Fair Market Value +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
책에 길게 길게 늘여놓은 설명들을 모두 따라 읽다보면, 그 자체로도 도움이 되지만, 가장 빠른 short cut은 위의 원칙을 기억해 두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일반원칙에 대해 가장 쉽게 빨리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문제가 꼬이기 시작합니다. 
어떠한 해결법이 원고에게 가장 혜택을 부여하는지 생각해 봅시다. 
피해가 심각하여 Conversion으로 해결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원고에게 혜택을 부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원고는 자기의 고양이를 엄청나게 아끼고 있습니다. 사실 이 고양이는 잡종이라 족보도 없고, 그냥 길거리가더라도 어디서든 쉽게 볼 수 있는 고양이일 뿐입니다. 털도 빠지고, 늙고, 볼품없는 고양이입니다. 그런데, 원고가 고양이를 아끼는 것을 알고, 피고는 일부러 원고의 고양이를 훔칩니다. 그리고 다리를 잘라낸뒤, 잘린 부분을 봉합수술을 해서, 고양이와 그 다리를 따로따로 원고에게 돌려보냅니다. 
좀 엽기적이죠. 그런데, 이게 가장 쉽게 이해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러한 예를 들었습니다. 원고의 고양이가 다리가 잘렸습니다. serious합니까? 당연히 심각하죠. 피고의 악한 마음도 심각하고, 동물의 다리를 잘라내는 행위 역시 심각합니다. 그럼, 심각하니까 conversion으로 간다라고 말을 해야하나요? 책에서 설명하듯, 심각한 피해이니까 Conversion으로 가야겠군...이라고 생각하면, 그 해결책이 원고가 만족스러워할까요? 
잠깐만...다시, 생각해봅시다. 피해가 극심하니까 conversion이고, conversion에 따른 remedy방법이 forced sale입니다.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너! 내 고양이 다리를 잘랐으니, 네가 내 고양이의 가치를 강제로 (=forced) 나에게 지불하고 네가 갖아! (=sale)”라고 말하면 원고가 행복해하냐는 것이죠. Forced sale은 피고가 자신이 해한 원고의 동산을 무조건 사도록 만들고, 그 결과 피고가 그 동산의 소유권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고가 그렇게 자기 고양이를 좋아하는데, 고양이를 피고에게 강매하도록 해서 그 고양이를 피고의 소유로 만들어버린다면, 이게 좀 이상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원고는 자기 고양이를 좋아하면서 똥값도 안되는 돈을 받고 고양이를 피고에게 팔아버린다라면 좀 이상하잖아요? 이런 방법이 원고에게 가장 큰 혜택을 주는 것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원고에게 가장 큰 혜택을 주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 Conversion으로 해결해야할 것을 Trespass to Chattel로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제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만약 위의 예에서, 원고가 자신의 고양이를 더이상 곁에 두고 싶지 않아한다라고 판단하면, 원고가 고양이를 갖고 있지 않는 것이 원고에게 혜택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원칙대로 Conversion으로 접근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 고양이에 대한 Fair Market value를 지불하고 강제로 그 고양이를 구입하여야, 이제 소유권은 피고에게 있게 됩니다. 이것이 원고에게 가장 큰 혜택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 원고가 그 고양이를 계속 소유하길 원한다면 비록 현재의 상황은 Conversion상황이지만, remedy에 있어서는 Trespass to Chattel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그 고양이가 완치될 수 있는 치료비용등 손해배상을 모두 지불해야하고 그리고 원고는 여전히 고양이 소유권자가 됩니다. 또한 이것이 원고에게 가장 큰 혜택이 되는 것이죠. 
그럼 다시 예를 또하나 들어봅시다. 
20년전, 원고는 할아버지로부터 시계를 받았습니다. 사실 그 시계는 동네 구멍가게에서도 살 수 있는 싸구려 시계입니다. 당시에 2000원을 지불하고 원고의 할아버지가 원고에게 사준 것이죠. 하지만, 원고는 할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시계를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원고에게 이 시계는 단순한 싸구려 2000원짜리 시계가 아닌 뭔가 “sentimental value”가 있는 시계인 것이죠. 어느날, 피고가 원고의 시계를 만지다가 떨어뜨렸는데, 그 결과 시계줄이 끊어집니다. 
원고의 sentimental value에 대해 심각하게 피해를 가한 것이니 Conversion으로 가자라고 말할 수 있나요? 원고가 아무리 자신의 피해가 심각한 것이라고 주장을 한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볼 때, 시계줄이 끊긴 정도이니 피해는 serious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Trespass to Chattel로 접근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피고는 원고에게 시계수리비용을 지불해야하고 시계를 원고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시계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여전히 있는 것이죠. 
세번째 예를 들겠습니다. 
원고는 1950년대 BMW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다보니 수집가들 사이에서는 1억에 해당하는 자동차입니다. 피고는 원고의 허락을 받고 10분만 원고의 BMW를 몰기로 합니다. 그런데, 10분을 넘어서 1시간동안 그 차를 몰고 다니다가, 약 0.1 cm정도의 스크래치를 냈습니다. 거의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이죠. 그리고 피고는 원고의 차를 차고에 다시 세워놓았습니다. 
이 상황은 Trespass to Chattel입니다. 0.1cm정도의 스크래치를 두고 심각한 피해라고 보기는 좀 어렵기 때문이죠. 그래서, TTC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자동차수리비를 지불하고 원고는 자동차를 계속 보유하게 됩니다. 그런데, 원고는 이 자동차를 계속 갖고있기 보다는 1억에 피고에게 팔아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Conversion이라 주장하며 forced sale을 remedy로 요구합니다. 
그렇다면, 법원은 원고의 요구대로 Conversion에 해당하는 판결을 내려줘야할까요? 아마 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원고가 forced sale을 요구한다 하더라도 법원은 Trespass to Chattel로 해결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왜냐면, 0.1cm정도의 스크래치라면 눈에 잘 띄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최대 몇십만원이면 원상복구가 가능한데, 1억이나 피고에게 내놓으라고 판결을 내리는 것은 그다지 합리적인 해결방법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결국! 
실질적으로 MBE에 TTC나 Conversion에 해당하는 문제가 나올 경우, 오직! Seriousness만 중심을 두고 문제에 접근하면, 쉽게 해결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seriousness를 근거로 Trespass to chattel이 좋을지 아니면 Conversion이 좋을지를 판단한 후, “무엇이 원고에게 가장 큰 혜택을 줄것인가”를 판단하여 remedy를 결정할 때 Conversion상황이라 하더라도 Trespass to Chattel에 따른 remedy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Trespass to Chattel로 해결할 문제를 Conversion으로 해결하는 것은 오히려 원고에게 손해를 입할 수 있거나, 합리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주의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1) 첫번째, 합리적 ‘seriousness’의 문제를 분석하여 TTC로 해결해야할지 아니면 conversion으로 해결해야할지 판단합니다. 
2) 두번째, TTC로 해결한다면 물건을 원고에게 돌려주고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원고에게 줘야하며
Conversion으로 해결한다면 물건을 피고에게 강제로 팔고, Fair Market value를 지불해야한다
라고 분석합니다. 
3) 세번째, Remedy를 한번 더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비록 Conversion상황이지만 Trespass to Chattel로 해결하는 것이 원고에게 더 큰 혜택이라면 Trespass to Chattel의 remedy로 해결한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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