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월 9일 월요일

Consideration

Consideration
정의: consideration is the quality bargain for exchange. It represents Benefit to the promisor, and legal detriment to the promisee.
gift와 차이를 보이는 것이라고 가장먼저 생각해라. 
Valuable consideration may be found in the bargained for promise to do any act, or the doing of any act, which but for this bargain the promisor or the actor was no legally obligated to perform. 
Consideration은 Sufficiency vs. Adequacy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Sufficiency – 이것은 ‘실질적으로 무엇인가 exchange 했는가’의 문제로 gift와 차이를 보인다. 
Adequacy – ‘how much’ did you pay for that thing? 이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할 필요가 없다. Adequacy에 대해서 오직 생각할 수 있는 경우는 gross unconscionability의 문제다. 사실 adequacy의 문제는 reasonableness의 문제인데, 이에 대해서 누가 결정을 할 수 있다는 말이냐. 한마디로 3천불짜리 바지를 샀다. 이게 합리적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사람들에 따라 각기 그 대답이 다를텐데 이를 어떻게 법원이 결정지어줄 수 있냐는 것이야. 
주의: consideration을 생각할 때 이 예를 떠올려라. 갑과 을이 거래를 하는데, 갑이 100만원짜리 보석을 을에게 5천원에 팔았다고 가정하자. 이때 갑과 을과의 거래는 ‘bad deal’이다. 이에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bad’라는 부분이 아니라 ‘deal’이라는 부분이다. 
주의: Consideration must be ‘sufficient.’ We don't care about ‘adequacy.’
Consideration, gift and gross unconscionability – 말대로 adequacy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는다. 하지만, 만약 1불에 10에이커의 땅을 사겠다는 거래가 있다면, gross unconscionability의 문제를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unconscionability의 문제는 직접 ‘bad deal’의 문제와 연결될 것이거나 또는 그 거래는 deal이 아니다라고 까지 말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때 지불한 1불이란 돈은 sham consideration이라 말할 수 있다. 그럼 이 뜻이 뭐냐? Sham consideration이란 것은 consideration이 아니라 gift란 뜻이 되지. 결국 adequacy의 문제로 시작된다 하더라도 결국 sufficiency의 문제로 결국엔 해결이 된다는 말이다. 
정리: 법원은 단 한가지에 관심이 있다. ‘현재의 거래가 말대로 거래냐 아니면 gift냐’ 이를 판단하기 위한 방법이 sufficient한 consideration이냐는 것을 볼뿐이다. Sufficient하지 않다는 것은 법적으로 진정한 exchange가 없다는 것이고, 따라서 이는 deal이 아니고 gift이다라고 판단하게 될 수 있다. 
예컨대,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자. 아버지가 아들에게 ‘네가 나에게 한개의 peppercorn을 준다면 내가 네게 1 million을 주겠다’라고 이야기 했다. 이에 아들이 그러자라고 동의하면서 후추씨를 하나 주었다. 이를 분석해 보자. 아마도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adequacy이겠지. 하지만, 법원은 이에 대해 관심이 없다. 왜? ‘good or bad’에 대해서는 법원이 관심을 갖아야 할 이유도 없고 이를 평가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법원은 다시 sufficiency에 대해서 생각하게 될 것이다. 이게 진정한 deal이냐? 뭔가 진정으로 서로 legally exchange한 것이 있냐? 다시 말해서 gift가 아닌 무엇인가가 오고갔냐라고 물어보게 된다. 이에 이 거래가 gift의 탈을 쓴 것이라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면 이 거래에는 consideration이 없으므로 계약이 성립되었다라고 말하기 어렵다. 
비교: 반면, 예컨대 아들이 ‘peppercorn’을 하나의 종교로 숭배하고 있다. 이것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에 그 아버지가, ‘네가 내게 그 peppercorn을 준다면 난 너에게 10만원을 주마’라고 말했다. 이에 아들이 ‘난 이 peppercorn없이는 하루도 살수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아버지가 ‘그럼 내가 100만원을 주마’라고 말을 했다. 그래도 아들이 거절하자 아버지가 ‘그럼 내가 10억을 주마’라고 말했다. 그럼, 이때, 진정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충분한’ sufficient한 exchange가 오고간 deal이 있었냐? 있었다. 왜? 아들이 느끼는 그 peppercorn에 대한 가치가 아버지에게 옮겨졌기 때문이다. 그럼 이렇게 법원이 느낄 것인가…? 그건 모르는 일이다. 
Consideration이 없어도 되는 경우
- 자선기관의 예외 – charitable organization에 대해서 donation을 하겠다는 약속을 한 경우. Charitable organization이 그 약속에 대응하는 consideration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약속은 유효하다. 
- Moral consideration 의 예외 – 원칙적으로 moral consideration은 consideration으로 볼 수 없다. 그러나 이에 예외가 있다. 이 예외에서 법원은 예외적으로 moral consideration을 sufficient한 consideration으로 보고 있다. 즉, 도의적 죄책감을 덜기위해 일방이 요구한 것을 받아주는 것 (또는 동의하는 것)이 consideration이다. 
i) SOL때문에 돈을 안갚아도 되는데 돈을 갚겠다고 한 경우 – 예컨대, 갑이 을에게 1000불의 빚이 있다. 시효가 만료되어서 돈을 갚을 필요가 없게 되었다. 어느날 갑과 을이 만났는데, 갑이 도의적 죄책감을 느껴서 그 돈을 갚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500을 주마’라고 말하자 을이 ‘그렇게 하자’라고 말했다. 그럼 돈을 얼마 갚아야 하나? 분석하면 이렇다. 갑이 을에게 돈 $500을 주겠다는 ‘약속’은 유효한 consideration이다. 그럼 을이 갑에게 주는 것은 뭐냐? 바로 갑이 갖고 있는 도의적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해주겠다는 약속’이 바로 그것이다. 따라서 유효한 consideration이 되므로 갑은 을에게 $500을 주면 끝난다. 
ii) minor 거래의 예외 – 예컨대, 미성년자 갑이 17살때 Ferrari매장에 10억짜리 자동차를 샀다. 이 차를 타고다니다가 집앞에 세워뒀는데, 누가 다 부숴놨다. 이 부숴진 차를 들고 가서 갑은 ‘나 돈 못내 그러니까 이거 알아서 해’라고 말했다. 18살이 되자 미성년자가 그 물건값을 제대로 지불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도의적으로 죄책감을 느꼈다. 이에 갑은 매장에 들러서 ‘내가 그 차값으로 1000만원을 주겠다’라고 말을 했다. 그럼 Ferrari매장은 얼마를 청구할 수 있나? 오직 1000만원 뿐이다. 그럼, 그 매장이 갑에게 지불한 consideration은 뭐냐? 갑이 도의적인 책임을 벗어나기 위해서 지불한 1천만원의 돈과 자동차매장이 갑에게 ‘널 도의적 책임에서 벗어나게 해주겠다는 약속’이 서로 consideration으로 작용하게 된다
주의: bankruptcy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마라. 이때는 적용되지 않으니까. 
iii) Past consideration – 사장 갑이 공사장을 걸어가고 있는데 나무가 무너졌다. 이에 을이 뛰어들어서 갑을 구하고 자신은 나무에 깔려서 반신불수가 되었다. 이에 갑이 ‘너에게 평생 일정돈을 지급하마’라고 약속을 하였고, 이에 을은 ‘알겠다’라고 답변했다. 훗날 갑이 사망하자, 그 아들, 병은 을에게 돈을 지급할 것을 거절했다. 이에 판단해야할 것은 – 우선, consideration이 있었냐? 갑의 consideration은 평생동안 돈을 지급하는 것이고 을의 consideration은 ‘갑이 평생짊어지고 살 죄책감을 덜어주기 위해 ‘yes’라고 말한 것’이 유효하게 작용한다. 즉, 갑의 도의적책임을 덜어주는 대답이 바로 그 consideration이 된다는 말이다. 이에 유효한 계약이 성립한바 있다. 
Option Contract and Consideration
Option contract에서 consideration의 sufficiency는 따지지 않는다. 왜? Option contract는 본계약에 앞서서 offeror가 갖고 있는 Rt to revoke을 일정기간동안 suspend하고 offeree는 그 계약에 들어갈지 말지를 결정할 권리를 사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suspending Rt to revoke가 offeror의 consideration이 되고, offeree는 돈을 지급하는 것이 그 consideration이 된다. 이때 option contract를 위해 지급하는 consideration에 대해 얼마나 돈을 지불했냐라는 경제적 가치는 중요하지 않다. Street value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즉, 이러한 살것인지 말것인지에 대한 option은 어디서 거래할 곳도 없다는 것이 가장 주된 이유다.
비교: 그렇다면, MS stock을 1000주 매입하기로 한 option은 어떻게 볼 것이냐? 왜 문제냐고? 이때의 option은 실제 거래가 가능하고, street value가 있기 때문이다. 
Promissory Estoppel (substitute of consideration)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자. 갑이 을에게 ‘네가 뉴욕에 오면, 내가 너에게 호텔비용과 현금 10만불을 주마’라고 말하였다. 그래서 을이 뉴욕으로 갔고, 그곳에서 영화도 보고, 식당에도 가고 공연도 보고 최고급호텔에 머물다가 갑에게 갔다. 갑에게 호텔비용과 현금을 달라라고 요구하자 갑은 ‘못주겠다. 맘이 바뀌었다’라고 말했다. 
그럼…을의 consideration이 있냐? 없다. 아무것도 을이 갑에게 준것은 없다. 그럼 갑이 제공하려는 consideration은 뭐냐? 호텔비용과 현금 10만불이다. 그럼, 이 거래는 consideration이 있는 계약이냐 아니면 gift냐? 현재 상태를 볼때, 이는 gift다. 그럼 gift에 대해서는 계약과 같은 강제력이 없으니 그냥 끝내? 그렇게 되면 을이 쓴 돈은 어떻게 하라고? 이때 적용되는 것이 promissory estoppel이다. 갑은 reasonably expect t induce action or forbearance of 을 and does induce such action or forbearance 따라서 만약, injustice can be avoided only by enforcement of the promise라면 갑과 을간의 합의/계약은 유효하고 집행가능하다. 
그럼 어느정도로 집행할 수 있냐? 대답은 to the extent that justice requires이다. 계약금액이 아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갑이 을에게 지불해야할 돈은 호텔비다. 
§90. PROMISE REASONABLY INDUCING ACTION OR FORBEARANCE  
(1) A promise which the promisor should reasonably expect to induce action or forbearance on the part of the promisee or a third person and which does induce such action or forbearance is binding if injustice can be avoided only by enforcement of the promise. The remedy granted for breach may be limited as justice requires
Comments: 
a. Relation to other rules.... This Section is often referred to in terms of "promissory estoppel,"  a phrase suggesting an extension of the doctrine of estoppel. Estoppel prevents a person from showing the truth contrary to a representation of fact made by him after another has relied on the representation....
Certainly reliance is one of the main bases for enforcement of the half-completed exchange, and the probability of reliance lends support to the enforcement of the executory exchange. This Section thus states a basic principle which often renders inquiry unnecessary as to the precise scope of the policy of enforcing bargains. Sections 87-89 state particular applications of the same principle to promises ancillary to bargains, and it also applies in a wide variety of non-commercial situations. 
b. Character of reliance protected. The principle of this Section is flexible. The promisor is affected only by reliance which he does or should foresee, and enforcement must be necessary to avoid injustice. Satisfaction of the latter requirement may depend on the reasonableness of the promisee's reliance, on its definite and substantial character in relation to the remedy sought, on the formality with which the promise is made, on the extent to which the evidentiary, cautionary, deterrent and channeling functions of form are met by the commercial setting or otherwise, and on the extent to which such other policies as the enforcement of bargains and the prevention of unjust enrichment are relevant....The force of particular factors varies in different types of cases....
c. Reliance by third persons. If a promise is made to one party for the benefit of another, it is often foreseeable that the beneficiary will rely on the promise. Enforcement of the promise in such cases rests on the same basis and depends on the same factors as in cases of reliance by the promisee. Justifiable reliance by third persons who are not beneficiaries is less likely, but may sometimes reinforce the claim of the promisee or beneficiary.
d. Partial enforcement. A promise binding under this section is a contract, and full-scale enforcement by normal remedies is often appropriate. But the same factors which bear on whether any relief should be granted also bear on the character and extent of the remedy. In particular, relief may sometimes be limited to restitution or to damages or specific relief measured by the extent of the promisee's reliance rather than by the terms of the promise.... Unless there is unjust enrichment of the promisor, damages should not put the promisee in a better position than performance of the promise would have put him.  
Pre-existing Duty Rule – 이것은 common law에만 존재하는 법칙이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modification과 연결이 되는 법직이다. 왜 문제가 되나면  detriment element가 없기 때문이다. 
If the promise of one party did not involve legal detriment because it merely repeated the existing legal duty rather than adding to the legal obligations of the promisor, then, there is no consideration.  
* UCC에는 pre-existing duty rule이 없다. – 왜? Modification에 new consideration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지. 단지 modification sought in good faith이어야 한다는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good faith가 아니라면 어쩔꺼냐? 이는 바로 extortion이 된다. UCC는 extortion상황을 절대로 봐주지 않으며 이에 어떠한 support가 있다 하더라도 그 계약은 binding하지 않다. 

Acceptance

Acceptance
정의: an acceptance consists of an expression of present, unequivocal, unconditional assent by the offeree to each and every term of the offer. 
- Grumbling acceptance라 하더라도 acceptance이다. 
C/L – Acceptance 문제 = mirror image rule
- At common law the content of an effective acceptance must be a literal mirror image of the terms of the offer, and only those terms. 
- 만약, offeror가 요구하는대로 하지 않을 경우, reject가 되고 counter-offer가 성립될 수 있다. 
- offeror는 king of acceptance: 따라서 offeror가 요구하는 ‘방식’으로 accept해야한다. Fax로 보내라고 했다면 fax로 보내야 할 것이고, 편지로 보내라 했다면 편지로 보내야 한다. 
Mailbox rule 문제 – deposited acceptance rule
- 원칙은 offeror가 요구하는 방식과 시간을 acceptace의 방식으로 한다. 하지만, 만약 offeror가 별다른 지시가 없을 경우, acceptance의 ‘시점’은 offeree가 편지를 발송한 싯점이고 그 순간부터 acceptance가 유효하게 된다. 
- 예컨대, 월요일에 오퍼가 들어왔고 화요일에 오퍼에 대한 acceptance 편지를 보냈다. 뭐냐? 화요일에 계약이 성립되었다. 
* 수요일에 offeree가 offeror에게 전화걸어서 ‘안해!!!’라고 말했다. 이에 offeror가 실망하고 있는 상태에서 옆집 사람이 와서 계약을 체결하자고 말하고 offeror가 이를 승낙했다. 그럼 어찌 될까? 화요일에 계약이 있다 하더라도 offeror가 offeree가 말한 것에 의존하였기 때문에 사실 offeree는 estopped from saying there is a contract라고 말할 수 없다. 
- 예컨대, 화요일에 offeree가 offeror에게 reject하는 메일을 발송했다. 뭐냐? Rejection은 offeror가 그 편지를 받아야 유효한 계약이 성립된다. 
* 그런데 수요일에 offeree가 acceptance의 편지를 발송했다. 그럼 뭐냐? 아직 offeror가 아무것도 받지 않은 상태일 경우, 어쩔꺼냐? Mailbox rule을 적용한다. 그래서 contract가 성립된다. 
* 목요일에 rejection mail이 도착했다. 뭐냐? Offeror가 아직 모르긴 해도 여전히 contract가 성립되어 있다. 비록 offeror가 모른다해도 유효한 contract다. 
* 이때 옆집 사람이 와서 집을 팔아라 라고 말을 했고 이에 offeror가 그러자라고 말했다. 그럼 뭐냐? Offeror는 자신이 받은 rejection letter를 들고서 네가 이거 보냈잖아 그러니까 넌 estopped from denying하게 된다. 
* 만약, 옆집사람이 오지 않았구, 그냥 rejection letter를 들고 있었는데, 금요일 acceptance 편지가 도착했다. 그럼 뭐냐? 그 편지로 계약이 성립되었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된 것 뿐이지.어차피 계약은 수요일에 성립되었다. 
Additional Terms vs. Different Term
- 무엇이든 acceptance 같은 것만 smell 있다면 acceptance로 취급한다. 즉, 양당사자의 행동만을 보고 offer & acceptance가 있다면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취급한다.  
- 하지만, ‘additional’ terms나 ‘different’ term이 적힌 confirmation memo가 있을 경우 UCC는 common law와 달리 취급한다. 원래 Common law에 따르면 additional term이나 different term이 있을 경우, counter-offer로 취급하는 것과는 차이를 보인다. 
- 분석방법: 2 step으로 구분해서 분석해야한다. 
1st step: Does it smell like acceptance? then there is an agreement. Also, Does it feel like we have a contract? 당사자들의 conduct를 봐라. 계약이 있는 것으로 보이면 계약이 성립된 것이다. 
2nd step: 그렇다면 두번째, additional term과 different term은 어떻게 취급할 것이냐의 문제를 분석한다. 이때는 두개의 domain으로 나누어서 다시 분석해야한다. 
* 최소한 한명이 non-merchant인 경우
[1] Additional term은 – ‘절대로’ 계약의 일부가 되지 못한다. 절대로 될 수 없다. 대신, propose로 보고 ‘만약’ offeror가 additional term에 대해 ‘동의’한다면 계약의 일부가 될 수 있다. 
[2] Different term은 – term in the offer controls. 따라서 offeree가 내놓은 어떠한 ‘다른’ 조건이나 내용도 계약의 일부는 될 수 없다. 오직 offeror가 내놓은 계약내용만이 계약이 된다.  
* 모두 merchant인 경우
[1] Additional term은 – 원칙은 additional term은 자동으로 계약의 일부가 된다. (Between merchants additional terms become part of the contract). 단, 세가지 중 한가지에 해당하면 계약의 일부가 될 수 없다. 
i) the offer expressly limits offeror’s term;
ii) additional terms materially alter it; or – 작은 문제라면 그냥 자동으로 계약의 일부가 되지만, 큰 문제일 경우라면, bargain하려고 교섭하는 과정에서 내놓아야지 후에 내놓는 것은 상거래상 정당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iii) the offeror seasonably objects the additional term. 
[2] Different term은 – Terms of offer controls. 위의 경우와 동일하다. 
§ 2-207. Additional Terms in Acceptance or Confirmation
(1) A definite and seasonable expression of acceptance or a written confirmation which is sent within a reasonable time operates as an acceptance even though it states terms additional to or different from those offered or agreed upon, unless acceptance is expressly made conditional on assent to the additional or different terms.
(2) The additional terms are to be construed as proposals for addition to the contractBetween merchants such terms become part of the contract unless:
  • (a) the offer expressly limits acceptance to the terms of the offer;
  • (b) they materially alter it; or
  • (c) notification of objection to them has already been given or is given within a reasonable time after notice of them is received.
(3) Conduct by both parties which recognizes the existence of a contract is sufficient to establish a contract for sale although the writings of the parties do not otherwise establish a contract. In such case the terms of the particular contract consist of those terms on which the writings of the parties agree, together with any supplementary terms incorporated under any other provisions of this Act.
Auction
Auction with reserve – highest bid가 나왔다 하더라도 seller가 원하지 않으면 안팔아도 된다. 이게 auction의 원칙이다. 
Auction without reserve – highest big이면 어쨋거나 seller는 팔아야 한다. 

Offer

Offer
정의: 
- Definite, clear, and present expression of willingness to enter into a contract, and it gives a power of acceptance. 
- it must be 'definite,' 'clear' and 'present'
주로 'is it acceptable'한가를 물어봐서 그렇다라면 offer라고 말할 수 있다. = is it capable of being accepted? 이러한 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advertisement는 acceptable이라고 볼 수 없다. 
- Advertisement - 왜 offer가 아니지? advertisement is invitation of offer이다. 만약, 이것을 offer라고 한다면 여러가지 면에서 breach를 구성할 수 있는 요건이 되기 아주 쉽다. 만약 advertisement를 offer라고 본다라고 생각하고 상황을 생각해보자. 내가 Sony TV를 100대를 가지고 있는데, 광고로 '소니 TV를 판다'라는 글을 썼다. 이를 읽고 사람들이 와서 물건을 샀는데 100대가 다 팔리고 없다. 그런데 추가로 사람들이 또와서 물건을 사려고 한다. 그러면...그 사람들은 내가 accept했는데 넌 물건을 내놓지 않았으니 넌 계약위반을 했다라면서 소송을 제기하기 시작할 것이지.이런 면을 볼 때, 광고를 offer라고 본다는 것은 그다지 reasonable한 해석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고 모든 광고가 offer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다. 
예컨대, 광고로 '소니 TV를 4대 가지고 있다. 이것을 먼저 오는 사람에게 팔겠다'라고 한다면 바로 이 Definite이라는 측면을 만족되기 때문에 offer가 될 수 있다. 
Offer의 수명이 다할 때가 언제냐? 
'until something happens, the offer is still there' 그렇다면 그 something이라는 일이 뭐냐? 두가지가 있다. Offeree가 뭔가 저지른 경우와 Offeror가 뭔가 저지른 경우다. 
- Offeree가 뭔가 저지른 경우: 세가지 경우가 있다.
1) offeree가 Accept한 경우: 이러한 경우, offer라는 것은 사라지고 이제는 contract라는 이름의 또다른 현상이 나타난다. 
2) Offeree가 Reject할 경우: 이러한 경우, offer라는 것이 사라지고 더이상 아무것도 없다. 
3) Offeree가 Counter offer를 할 경우: 이러한 경우, 원래의 offer라는 것은 사라지고, offeree의 새로운 offer가 나타난다. 이러할 경우, 처음 부여한 power of acceptance는 사라지고, 원래의 offeror가 새로운 offeree의 자리로 뒤바뀐다. 이때, 이러한 counter offer를 받아들여도 되고 받지 않아도 법적인 책임은 하나도 없다. 
Cf. 주의: mere inquiry일 경우 - 이를 counter offer로 보지 않는다. 말대로 그냥 물어보는 정도니까. 여전히 original offeree에게는 power of acceptance가 남아 있다. 
- Offeror가 뭔가 저지른 경우: 세가지 경우가 있다.
Revoke하거나 아니면 Offeror가 죽거나 아니면 offer자체가 오래되어서 죽어버리거나(laps).
1) Laps - 언제냐? 
* Offeror가 어느 시기가 되면 내 offer는 죽어버린다라고 말한 경우, offer는 사라진다. 
* Offeror가 그 시기를 정하지 않았다면, reasonable time under the circumstances 때 offer는 죽어버린다. 이것은 normal expectation에 따른 것이지 뭔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예)
Face to face meeting의 경우, offer가 죽어버리는 시기는 meeting 이 끝나서 그 자리를 떠났을 때를 offer가 사라지는 시기라고 보는 것이 reasonable time이다. 
둘이 전화로 거래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전화를 끊는 순간이 reasonable time이라고 본다. 
2) Revocation
"Offers are freely revocable" 이 원칙이다. 그 예외로는 
* Option contract supported by consideration - offeree가 offeror에게 revoke할 권리를 포기하도록 요구를 하고 그 요구의 대가로 돈을 지불하는 것이다. 
* Unilateral Contract일 경우 - Offeree가 일단 performance가 시작되면, 그에게는 "reasonable period of time to complete the performance"가 주어진다. 그렇게 되면 offeror는 바로 이 'reasonable time'동안 revoke할 수 있는 권리가 제한된다. 
--그럼 'reasonable time' 이라는게 뭐냐? 예컨대, 네가 1마일을 걷는다면 네가 10불을 주겠다. 라고 했을 경우, 0.5마일을 걷고 6개월 쉬었다가 다시 0.5마일을 걸어도 된다는 것이 아니다. 
-- 그럼 언제 'performance"를 시작했냐? 단지 mere preparation만 했다고 해서 performance를 시작했다고 볼 수 없다. 실질적으로 offeror가 요구한 것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mere preparation이라고 본다. 바로 이 시작전까지 offeror는 자유롭게 revoke할 수 있다. 
* Subcontractor의 Bidding - subcontractor가 biding을 하였을 경우 - 그러니까, general contractor가 subcontractor가 bidding한 것에 의존해서 자신이 맡고 싶어하는 project에 bidding을 하기위해 계산을 하는 경우, subcontractor는 자신의 offer를 revoke할 수 없다. 왜? Subcontractor의 bidding이 General contractor에게 foreseeable reasonable reliance를 induce하기 때문이다. 
* UCC Firm Offer Rule (§ 2-205. Firm Offers)
An offer by merchant to buy or sell goods in a signed writing which by its terms gives assurance that it will be held open is not revocable, for lack of consideration, during the time stated or if no time is stated for a reasonable time, but in no event may such period of irrevocability exceed three months; but any such term of assurance on a form supplied by the offeree must be separately signed by the offeror.
- Offeror만 merchant 이면 충분하다.
- “offeror”가 자신이 작성한 서면/서명으로 기간을 부여하면 그 기간동안이다. 주의할 점은, 내가 (offeror가 아니라) 문서를 작성해서 offeror에게 firm offer를 확실히 할 것을 요구할 경우, 내가 작성한 새로운 특정 form에 offeror가 서명을 해야 유효하다. 
- UCC는 서명이 어떻게 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자유롭게 판단한다. 
- 서면으로 작성된 firm offer는 항상 확실히 이것이 firm offer임을 밝혀야 한다. 
- 그럼 얼마동안 인가? 두단계로 나누어진다. 
1st stage: 먼저, 일단 기간이 주어지면 그 기간동안이다. 하지만, 기간이 주어지지 않을 경우 reasonable time under the circumstances이다. 
2nd Stage: 어쨋거나 기간이 3개월 이상동안 firm offer를 하겠다고 offeror가 말했다 하더라도 이때는 revocable하도록 만들 수 있는 능력이 offeror에게 있다. 그래서, 예컨대 offeror가 6개월이라 말을 하더라도 3개월 뒤에는 offeror에게 revoke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서 3개월로 한정시킬 수 있다. 즉, UCC에서는 3개월로 확정시켜버리고 있다. 따라서 만약 3개월 이상의 firm offer를 원한다면 offeree는 그에 대한 consideration을 지급해서 option contract로 취급해버린다. 

Contracts 란

Contracts
정의: Legally enforceable promise or a set of promise.
- 그럼 왜 enforcing promise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쓰냐 ? - 그렇지 않으면 , 모든 사회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생기니까 . 그럼 이 정도 뿐인가 ? 
- 그럼 , 네가 상대방에게 돈을 지불한다면 네가 구입하는 것은 뭐냐 ? 바로 상대방의 약속을 사는 것이다 . 예를 들어서 , 네가 돈을 지불한 것은 상대방이 '너를 가르치겠다 '라는 약속을 구입하는 것이다 . 
- 그럼 , 왜 상대방은 약속을 지켜야만 하냐 ? 상대방이 약속을 지킨다면 , 문제가 아니다 . 그럼 왜 contract law 라는게 있냐 말이다. contract law 는 한마디로 나쁜놈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자들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 그럼 , 만약 legal enforcement라는 방법이 없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 그럼 또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겠지 . 약속을 지키지 않은 사람에게 폭력을 가한다거나 ...
- 그럼 Contract Law가 하는 역할이 뭐냐
= 'trust' helps the world toward to move forward efficient outcome.  다시 말하자면, 네가 커피집에가서 돈을 내고 커피를 산다고 보자 . 그럼 , 커피집에서 더 value를 부과하는 것이 뭘까? 커피냐 돈이냐. 돈이지. 그럼 네가 돈을 지불하고 커피를 받을 때, 네가 더 value 를 부과하는 것은 뭐냐 ? 커피라는 것이지 . 이런 관계에서 커피집과 너는 모두가 만족할만한 상태에 이르게 된다 .
= 그렇다면 , 만약 네가 돈을 갖고다니기가 귀찮아서 , 한번에 일년치의 돈을 내고 매일 그곳에 가면 한잔씩 커피를 받을 수 있다고 해보자 . 그럼 무엇이 이러한 상황을 가능하게 하겠냐? 그건 바로 Trust라는 요소가 있기 때문이다 . 이러한 trust를 보호하기위해서 contract law라는 것이 존재한다 .
- 그럼 , 상대방이 너에게 promise를 할 때 , 네가 갖게 되는 것은 뭐냐 ? 바로 expectation이라는 것이다 . 모든  expectation이 아니라 , reasonable expectation 을 말한다.
- The purpose of contract law is to encourage trust and does this by promising protect the reasonable expectations of the contracting parties.

Source of Law
When/which? –
UCC = sale of goods
Common law = other than sale of goods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다. Common law 상의 contract 의 역할은 reasonable expectation 을 보호하는데 있는데 , UCC같은 경우 (예컨대 , mirror image rule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어떻게 보면 unreasonable하다 ) UCC가 unreasonable한 상태를 보호하는 역할도 한다 .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 미국내에 수많은 주들간의 거래를 도와주기 위한 것이지 . 그렇지 않다면 각주의 모든 법에 따라 다른 rule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 어쩌다보니 UCC는 sale of goods에 촛점을 맞추게 된 것이고, 그 이외의 분야에 대해서는 common law 가 여전히 남아있게 되는 것이지 .
Reasonable Expectation과 UCC그리고 common law
Mirror image Rule (C/L) – 과거로 돌아가서 생각해보자 . 왜 이런 것이 필요했지 ? 예컨대 , 런던에 사는 사람 갑이 인도에 사는 사람 을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100kg의 거위털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을 적었다 . 종이 이 편지를 들고 인도로 가는 배의 선장에게 가서 을에게 전달해 달라고 부탁한다 . 이 편지를 들고 한달넘게 항해를 하고 도착한 인도에서 선장이 을에게 편지를 전달한다 . 그런데 , 을이 그 글을 보고서 100kg의 거위털은 힘들겠다.라고 말을 한다고 해보자 . 그럼 이에 계약이 성립될 수 있다고 보냐 ? No. 당연히 서로 합치된 의견이 없으니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지. 그러니 mirror image rule 이라는게 말이 된다는 것이야.
반면, 만약, 1960년에, 시카고에 사는 사람 갑이 피닉스에 사는 사람 을에게, 100ton 의 widget을 보내달라고 했다 .그럼 이때 , 이 소식을 받은   그러자 라고 말하고 계약서를 보냈다. 이 상황에서 갑이 을이 보낸 편지 모든 면을 다 읽어볼까 ? 보내겠다 보내지 않겠다만 읽어보지 편지 뒷면에 법적인 문제를 적어 놓은 모든 글귀를 다 읽을리가 만무하다. 그럼 , 이 편지를 보냈던 을은 자신이 적은 그 계약서의 내용을 모두 알고 있겠냐? 안그럴꺼다 . 심지어 그런 글을 적은 변호사조차도 그 글을 다 읽지 않았을 것이야. 그럼 , 서로 내용을 모르고 있는 내용이 적혀있으므로 이 계약은 무효야 ~!라고 할 것이야? Mirror image rule이 적용되면 충분히 그 계약은 무효인데 ? 그렇게 하지 않는다 . 즉, 이러한 방식으로 UCC 는 계약당사자들이 갖고 있는 reasonable expectation을 보호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
Goods under UCC Article 2
Goods이 뭐냐 ? A good is a identifiable chattel movable & tangible at the time of contract
Goods vs. Non-Goods
예: 
자동차, 
집 - 부동산. 이것은 goods이 아니다. 일단, 집을 구성하는 일부가 떨어져 나와서 거래대상이 된다면 그러면 goods이 될 수 있다. 
돈 (mis-printed 된 100 불짜리 지패가 가치가 1000 불정도 되어서 이게 거래의 대상이 된다면 ), 
증서 (만약 , MS의 첫번째 발행한 증권이 100000불정도의 가치가 있어서 이를 따로 거래하는 대상으로 삼는다면)
UCC Article 2에서 cover 하지 않는 goods은 common law에서 취급을 한다 .  
Goods vs. Non-Goods: Predominant Factor Test
무엇이 더 predominant 한지를 생각해봐라. 
예컨대, lows에 가서 대형 1000불짜리 스토브를 샀다고 생각해 봐라. 그것을 사가지고 오려고 했는데, 보니까 그게 네 차에 들어가지 않아. 그래서 그곳 사람들에게 이것좀 배달해줘라고 했다. 그러자 배달료로 50불을 내야한다라고 했다. 그럼 이상황에서 이 거래의 중심은 goods이냐 아니면 service이냐? 누가 보더라도 goods에 더 중심을 두고 있다면, 이때 거래의 대상은 goods이 된다. 
그런데, 예컨대, 병원에 갔더니, 네 심장에 문제가 생겼으니 그걸 치료해야한다라고 했다. 동시에 의사가 '최근에 나온 인공심장들 중 4만불짜리가 아주 성능이 좋다'라고 말을 한다. 그 4만불짜리를 가지고 수술을 했고 수술중에 40불어치의 붕대등이 들어갔다. 이러한 경우 거래의 대상은? service라고 볼 수 있다. 왜? 주된 목적은 치료를 받는 의료행위 service를 받는 것이지 4만불짜리 인공심장을 사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이다. 
* goods이냐 non-goods이냐를 구분하는 것이 dollar amount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