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월 9일 월요일

Offer

Offer
정의: 
- Definite, clear, and present expression of willingness to enter into a contract, and it gives a power of acceptance. 
- it must be 'definite,' 'clear' and 'present'
주로 'is it acceptable'한가를 물어봐서 그렇다라면 offer라고 말할 수 있다. = is it capable of being accepted? 이러한 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advertisement는 acceptable이라고 볼 수 없다. 
- Advertisement - 왜 offer가 아니지? advertisement is invitation of offer이다. 만약, 이것을 offer라고 한다면 여러가지 면에서 breach를 구성할 수 있는 요건이 되기 아주 쉽다. 만약 advertisement를 offer라고 본다라고 생각하고 상황을 생각해보자. 내가 Sony TV를 100대를 가지고 있는데, 광고로 '소니 TV를 판다'라는 글을 썼다. 이를 읽고 사람들이 와서 물건을 샀는데 100대가 다 팔리고 없다. 그런데 추가로 사람들이 또와서 물건을 사려고 한다. 그러면...그 사람들은 내가 accept했는데 넌 물건을 내놓지 않았으니 넌 계약위반을 했다라면서 소송을 제기하기 시작할 것이지.이런 면을 볼 때, 광고를 offer라고 본다는 것은 그다지 reasonable한 해석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고 모든 광고가 offer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다. 
예컨대, 광고로 '소니 TV를 4대 가지고 있다. 이것을 먼저 오는 사람에게 팔겠다'라고 한다면 바로 이 Definite이라는 측면을 만족되기 때문에 offer가 될 수 있다. 
Offer의 수명이 다할 때가 언제냐? 
'until something happens, the offer is still there' 그렇다면 그 something이라는 일이 뭐냐? 두가지가 있다. Offeree가 뭔가 저지른 경우와 Offeror가 뭔가 저지른 경우다. 
- Offeree가 뭔가 저지른 경우: 세가지 경우가 있다.
1) offeree가 Accept한 경우: 이러한 경우, offer라는 것은 사라지고 이제는 contract라는 이름의 또다른 현상이 나타난다. 
2) Offeree가 Reject할 경우: 이러한 경우, offer라는 것이 사라지고 더이상 아무것도 없다. 
3) Offeree가 Counter offer를 할 경우: 이러한 경우, 원래의 offer라는 것은 사라지고, offeree의 새로운 offer가 나타난다. 이러할 경우, 처음 부여한 power of acceptance는 사라지고, 원래의 offeror가 새로운 offeree의 자리로 뒤바뀐다. 이때, 이러한 counter offer를 받아들여도 되고 받지 않아도 법적인 책임은 하나도 없다. 
Cf. 주의: mere inquiry일 경우 - 이를 counter offer로 보지 않는다. 말대로 그냥 물어보는 정도니까. 여전히 original offeree에게는 power of acceptance가 남아 있다. 
- Offeror가 뭔가 저지른 경우: 세가지 경우가 있다.
Revoke하거나 아니면 Offeror가 죽거나 아니면 offer자체가 오래되어서 죽어버리거나(laps).
1) Laps - 언제냐? 
* Offeror가 어느 시기가 되면 내 offer는 죽어버린다라고 말한 경우, offer는 사라진다. 
* Offeror가 그 시기를 정하지 않았다면, reasonable time under the circumstances 때 offer는 죽어버린다. 이것은 normal expectation에 따른 것이지 뭔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예)
Face to face meeting의 경우, offer가 죽어버리는 시기는 meeting 이 끝나서 그 자리를 떠났을 때를 offer가 사라지는 시기라고 보는 것이 reasonable time이다. 
둘이 전화로 거래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전화를 끊는 순간이 reasonable time이라고 본다. 
2) Revocation
"Offers are freely revocable" 이 원칙이다. 그 예외로는 
* Option contract supported by consideration - offeree가 offeror에게 revoke할 권리를 포기하도록 요구를 하고 그 요구의 대가로 돈을 지불하는 것이다. 
* Unilateral Contract일 경우 - Offeree가 일단 performance가 시작되면, 그에게는 "reasonable period of time to complete the performance"가 주어진다. 그렇게 되면 offeror는 바로 이 'reasonable time'동안 revoke할 수 있는 권리가 제한된다. 
--그럼 'reasonable time' 이라는게 뭐냐? 예컨대, 네가 1마일을 걷는다면 네가 10불을 주겠다. 라고 했을 경우, 0.5마일을 걷고 6개월 쉬었다가 다시 0.5마일을 걸어도 된다는 것이 아니다. 
-- 그럼 언제 'performance"를 시작했냐? 단지 mere preparation만 했다고 해서 performance를 시작했다고 볼 수 없다. 실질적으로 offeror가 요구한 것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mere preparation이라고 본다. 바로 이 시작전까지 offeror는 자유롭게 revoke할 수 있다. 
* Subcontractor의 Bidding - subcontractor가 biding을 하였을 경우 - 그러니까, general contractor가 subcontractor가 bidding한 것에 의존해서 자신이 맡고 싶어하는 project에 bidding을 하기위해 계산을 하는 경우, subcontractor는 자신의 offer를 revoke할 수 없다. 왜? Subcontractor의 bidding이 General contractor에게 foreseeable reasonable reliance를 induce하기 때문이다. 
* UCC Firm Offer Rule (§ 2-205. Firm Offers)
An offer by merchant to buy or sell goods in a signed writing which by its terms gives assurance that it will be held open is not revocable, for lack of consideration, during the time stated or if no time is stated for a reasonable time, but in no event may such period of irrevocability exceed three months; but any such term of assurance on a form supplied by the offeree must be separately signed by the offeror.
- Offeror만 merchant 이면 충분하다.
- “offeror”가 자신이 작성한 서면/서명으로 기간을 부여하면 그 기간동안이다. 주의할 점은, 내가 (offeror가 아니라) 문서를 작성해서 offeror에게 firm offer를 확실히 할 것을 요구할 경우, 내가 작성한 새로운 특정 form에 offeror가 서명을 해야 유효하다. 
- UCC는 서명이 어떻게 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자유롭게 판단한다. 
- 서면으로 작성된 firm offer는 항상 확실히 이것이 firm offer임을 밝혀야 한다. 
- 그럼 얼마동안 인가? 두단계로 나누어진다. 
1st stage: 먼저, 일단 기간이 주어지면 그 기간동안이다. 하지만, 기간이 주어지지 않을 경우 reasonable time under the circumstances이다. 
2nd Stage: 어쨋거나 기간이 3개월 이상동안 firm offer를 하겠다고 offeror가 말했다 하더라도 이때는 revocable하도록 만들 수 있는 능력이 offeror에게 있다. 그래서, 예컨대 offeror가 6개월이라 말을 하더라도 3개월 뒤에는 offeror에게 revoke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서 3개월로 한정시킬 수 있다. 즉, UCC에서는 3개월로 확정시켜버리고 있다. 따라서 만약 3개월 이상의 firm offer를 원한다면 offeree는 그에 대한 consideration을 지급해서 option contract로 취급해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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