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4월 17일 화요일

Condition and Performance


Condition and Performance

condition과 performance 그리고 breach of contract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쉬운듯 하면서도 몇단계의 분석을 거쳐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한마디로, 쉽다라고 착각하기 쉬운 부분이라는 것이죠. 하나씩, 하나씩 짚어보면서 생각해 봅시다. 

일단, Promise라는 것과 Condition이라는 것을 구분설명해 보겠습니다. 


1. Promises and conditions

(1) 정의
  • Promise란 “what creates Duty” 
    • 즉, promise to do something이라는 것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말하는 그런 '약속'의 개념을 생각하지 말고, Contract Law에서 그 의미를 알아두어야 할 것입니다. 가장 쉽게 말하자면, Promise라는 것은 duty를 만들어 내는 수단입니다. 
    • 중요한 점은, 약속을 했으니 지금 '당장' duty를 이행하라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즉, 현재 당장 이행해야하는 의무일 수도 있고, 미래에 이행해야만 하는 의무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무엇이 현재의 의무와 미래의 의무로 변화를 주는 것일까요? 그것이 바로 Condition입니다. 
  • Condition = activate promise or deactivate promise 
    • 자, 이제, Promise라는 것이 의무/duty라는 것을 만들어 내는 수단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이제, 그 의무가 현재의 의무인지 아니면 미래의 의무인지를 알려주는 그 기준을 살펴보도록 하죠.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 기준/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Condition입니다. 
    • 즉, 미래의 duty를 현재의 duty로 변경시키는 역할, 또는 현재의 duty를 미래의 duty, 또는 no duty로 만들어버리는 수단은 바로 condition입니다. 
    • 쉽게 생각하면, duty on or off의 역할을 한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예: 
  • 갑이 사람들과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9월부터 내년 5월까지, 하루에 10인치의 눈이 온다면 그 눈을 치워주겠다” 
  • 12월 10일, 갑과 계약을 맺은 을이 갑에게 전화했습니다. 을은 “오늘 눈이 온다니 눈좀 치워줘”라고 했습니다. 그날 적설양은 2인치였습니다. 
    • 그럼, 이 전화를 받은 갑은 을의 집앞에 쌓인 눈을 치워줘야할 의무가 있나요? 
      • 있습니다. 왜? Promise to do s/th을 했으니까. 저의 질문을 잘 보세요. 전 '의무'가 있냐라고 물었습니다. 지금 당장 해야하냐라고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다음 분석을 보시죠. 
    • 그럼 이 의무는 Present Duty인가? 
      • 아닙니다. Present Duty는 아닙니다. 
        • 왜? 첫번째 단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duty는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내용을 다시한번 보시죠. 계약에 조건이 있습니다. 갑과 맺은 계약의 조건에 의하면 "10인치의 눈이 온다면” 눈을 치우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 이 말은, 10인치가 오지 않는다면, 눈청소를 하지 않겠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날 적설양은 2인치였습니다. 그러니, 조건이 만족되지 않았으니 '갑'이 이행해야할 의무는 아직 발생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 다시 말해서, Condition이 만족되지 않았으니 현재 이행의무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 그러므로 Present Duty가 아닙니다. 
    • 따라서, 그럼 갑은 지금 눈을 치워야 하나요? 
      • 당연히 아니죠. Present Duty가 없으니 눈청소를 해야할 이유가 없습니다. 
      • 이 의미는, "10인치 적설양"이라는 조건이 만족되지 않았으므로 조건은 present duty를 행사해야한다는 스위치를 Turn OFF시킨 것이 됩니다. 
    • 그럼 계약위반의 문제가 발생하나요? 
      • Present Duty가 Turned Off된 상태이므로 계약위반이라는 것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것이 바로 Present Duty가 Breach되었나를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MBE에서 뿐만 아니라, Essay에서도 위와같은 방식으로 분석/설명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2) Condition vs. Performance
위에서 양자간의 관계에 대해서 일단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좀더 깊이 생각해 보죠. 순전히 조건만 있는 경우와 순전히 이행만 있는 경우를 나누어서 생각해 보시죠. 

1) Pure Condition 
Pure Condition이라는 표현을 들어보신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누군가가 조건의 성취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만약, 당사자 누구도 condition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면, 이를 우리는 Pure Condition이라고 말을 합니다. 위의 예처럼 눈이 얼마나 올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control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할 수 있죠. 

그럼, 왜 Pure condition이라는 말을 써가면서 뭔가와 구분하려할까요? 아시겠지만, 누군가가 Condition을 control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것은 Pure Condition이 아닙니다. 또한 법원은 그러한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 control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절대로 유리하게 계약을 해석해 주지 않죠. 그래서, 조건을 Control을 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법원은 "Best Effort"라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Pure Performance 
위의 예를 다시한번 생각해 보시죠. 위의 예에서 갑이 사람들과 조건과 관계없이 눈을 치워주기로 했다면, 눈이 얼마나 올지, 눈이 올지 말지와 관계없이 갑은 항상 눈을 치워야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말대로, 맨날 의무만 갖고 사는 것이죠. 
이러한 경우를 Pure Performance라고 합니다. 즉, 조건과는 전혀 관계없이 약속을 했으므로 즉시 이행해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3) Simultaneous Satisfaction of Condition and Performance
이러한 표현을 보신적 있을 것입니다. 이는 condition의 만족과 duty의 이행이 동시에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보죠. 갑이 을의 집을 건축하고, 건축이 완공되는 순간 을은 갑에게 1만불의 돈을 주기로 계약을 한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계약서에는 Express Condition이라는 표현이 나와있지 않았습니다. 나와있다 하더라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만, 그런 express condition이라는 표현이 없을 경우를 먼저 생각해 봅시다. 

하여튼, 
갑이 건축을 마친, 그 순간, 이런 표현이 가능할 것입니다. 

“I have satisfied condition precedent on your duty to pay me 1만불”

이러한 경우, 잘 생각해 보면, 별일 아니지만 중요한 것들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갑은 을에게 건축을 시작하기도 전에 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맞죠? 두번째, 갑이 건축도중 절반만 완성한뒤 돈의 절반을 달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즉, 갑은 반드시 완공을 해야 을에게 건축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완공하는 것이 바로 condition precedent가 되고, 을에게 있어서는 건축대금을 지불해야할 조건이 만족된 것이므로 을은 돈 1만불을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갑이 을의 집을 완공하면, 두가지 측면이 성립됩니다.  즉, 

i) Performance: ‘갑은 집을 건축해야할 의무를 다했다’라는 Performance의 요건을 만족시킨 것이 됩니다. 

그리고 

ii) Condition: "동시에" 갑의 완공은, 상대방 을의 건축대금지불의무를 이행해야할 조건을 만족시켰다...라는 것이죠. 즉, ‘갑 satisfied a condition precedent on 을's duty to pay the money'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Simultaneous satisfaction of both condition and performance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에서 제가 이런말을 했습니다. 갑이 절반만 건축한 뒤, 돈을 내놓아라...라고 요구할 수 없다...라고 말이죠. 그럼 왜 그럴까요? 당연한 것을 괜히 물어보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거래는 Simultaneous Satisfaction of Both Condition and Performance상황입니다. 종종 이를 Constructive Condition이라고 말을 하죠. Constructive Condition이라고 말을 하면 될 것을 왜 이렇게 처음 듣는 듣한 말을 했는지, 그 이유는 Constructive Condition의 의미를 분석해보기 위해서 입니다. 

대부분, Constructive Condition이라고 말을 하면, 기계처럼 이렇게 답을 합니다.

"Performance기간이 긴것이 먼저 이행하고, 짧은 것이 나중에 이행한다."

그런데, 사실, "일방의 Performance가 상대방의 의무발생의 조건이 되고, 일방의 Performance가 완성됨과 '동시'에 상대방의 의무가 즉시 발생한다"라는 뜻을 먼저 이해한 후에야, 왜 performance기간이 긴 사람이 먼저 이행하고 짧은 쪽이 나중에 이행하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법원이 해석한 한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Constructive Condition의 경우, Substantial Performance를 해야 Performance의 완성이 상대방의 의무를 발생시키는 Trigger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갑이 절반만 건축했을 경우에는 을에게 건축대금을 청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갑의 Performance는 Substantial Performance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럼, 이제 다시 생각해 봅시다. 도대체 Substantial Performance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3) Doctrine of Substantial performance

1) It is a constructive condition to a party’s duty of performance that the other party have made a “substantial performance” of the latter’s previous obligations. 
일단, 계약서 표면에, 명백하게 '이러이러한 조건이 만족되어야...'라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해볼때, '아...이런 조건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 constructive condition이죠. 아시겠지만, Constructive라고 말하면, 한마디로, 법원이 판단하기에... 또는 법원이 해석하기에...라는 의미라는 것을 알고 계시죠. 

그럼, 법원이 '조건'이라는 것을 생각/해석하고, 이러이러한 조건이 내면에 깔려있다라고 판단하였다면, 그 조건은 어느정도로 완성이 되어야하는지가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와 대비하여 생각해 볼 것은, 역시, express condition이라는 것이죠. 그럼 분명히 express condition과는 다른 또다른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밑에서 보시겠지만, Express Condition, 즉, 계약서의 표면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을 경우' 또는 '이러이러한 조건이 만족된 경우'라고 명시되어있다면, Express Condition은 무조건 100% 만족되어야만 Duty On 또는 OFF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법원이 해석을 통해서 발견해낸 Constructive Condition의 경우는 어느 정도이어야 할까요? 무조건 100% 만족되어야만 Duty on 또는 off가 될까요? 그렇다면 무엇때문에 Constructive Condition에 차이를 두었겠습니까? 그냥 Implied Express Condition이라는 이름을 붙였겠죠...

Constructive Condition의 경우는 100%만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Substantial하기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performance를 substantial performance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2) Minor breach인 경우에는 substantially performed했다고 본다. 
= “the party actually got done the substantial part”

위에서 constructive condition의 경우는 substantial performance를 요구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즉, 

    • 상대방의 reasonable expectation을 심하게 손상하지 않았거나; 
    • 많은 부분이 이행되었거나; 
    •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상대방이 cure할 수 있거나 또는 하려하거나; 
    • 의도적으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거나; 
    • 이행기에서 조금 늦추어진 정도 (short delay)인 경우를 말합니다. 


Substantial Performance가 있었으니 계약 상대방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절대! 절대! 아닙니다. "적절하게 이행했으니까 이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봐라..."라고 말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뜻입니다. 

Substantial Performance라는 말 속에는, 이미, 계약위반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지, 그 위반의 정도가 "Total"이라고 말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으니 "Minor"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요, 이에 대해서 "Minor Breach"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일방의 이행의 정도가 Substantial Performance이고, 이에 따른 계약위반의 정도가 minor breach라고 말할 수 있을 경우, Substantial Performance를 행한 당사자의 '상대방'의 의무는 어떻게 될까요? 

자...이제, 여러가지가 한꺼번에 굴러가야 할 시간입니다. Simultaneous satisfaction of both condition and performance, Constructive Condition, Minor Breach, Substantial Performance, Excuse...여러가지 개념이 한꺼번에 굴러가야 합니다. 

Constructive Condition의 상황에서(express condition이 아니라...), 당사자일방의 이행이 Substantial한 정도이고 (100% fully performed가 아니고...), 이에 법원이 상대방의 의무가 발생되기에 충분한 조건이 만족되었다라고 본 경우, 법원은 Substantial Performance가 있었다라고 선언을 하는 것이고, 이러한 Substantial Performance가 있었다면, 이행의 완성과 동시에 상대방의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며 (즉, Simultaneous satisfaction of both condition and performance), 이에 상대방은, "일방이 100%완수하지 못했으니 난 이행할 의무가 없다"라고 말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즉, 상대방의 이행이 excuse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일방의 Substantial Performance로 인해서, 상대방의 Reasonable Expectation은 그렇게 심하게 손상받은 것은 아니므로, 이에 우리는 Minor Breach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참고로 그렇다면...
Total Breach라는 표현은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일방의 계약위반으로 인해서, 계약에 근거하여 무엇인가 기대했는데, 그 기대한 것을, 완전히, 전혀, 하나도 받지 못한 경우를 우리는 Total Breach라고 말하는 것이겠죠. 

이러한 Minor breach가 있었을 경우, 법원은 "그 손해만큼을 damage로 knock off할 수는 있으나 그렇다고 네가 해야할 이행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뜻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의 Constructive Condition에 반대의 개념이 Express Condition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3) Express Conditions 

Express Condition에 대해서 말을 하자면, 사실 이것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IT Must be perfectly satisfied. Close enough is not enough!"

다들 Express Condition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실테니 더 깊게 설명해야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말입니다...Express Condition의 가면을 쓴 사건이 하나있죠. "Jacob & Youngs vs. Kent"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NY Essay문제나 MBE Contract Law 부분에서 등장할 수 있는 case를 하나 골라라라고 누가 물어본다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Jacob & Youngs vs. Kent사건을 말할 것입니다. 왜그러냐고요? 과거 MBE나 NY Essay문제를 한번 보시죠. 제 기억이 맞다면, 최소한 두번이상 나온 case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NY Essay에 Contract 문제로 언제든 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Cardozo는 New York에서 꽤 유명하잖아요. 학교도 있고 ㅎㅎㅎ

Cardozo의 사건을 쉽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위에 링크를 걸어두었으니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갑과 을은, 건축계약을 통해서, "X사의 파이프를 사용하기로 한다"라고 명시했다. 당시, X사가 제작한 파이프는 우수한 품질의 파이프였다. 완공후, 갑이 파이프를 살펴보니, 을이 사용한 파이프는 X사의 파이프가 아닌 Y사의 파이프를 사용하였음을 발견했다. 그런데, X사나 Y사에서 만든 파이프는 모두 상당히 우수한 제품이었다. 이에 갑은 X사의 파이프를 이용하지 않았으니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했고, 이에 을에게 돈을 못주겠다고 주장했다. 

이게 스토리입니다. 많은 것을 빼먹었죠. 저는 단지 필요한 부분만을 뽑아서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그럼, 이 사건에서 법원은 어떻게 보았는지 한번 보시죠. 

이에, 법원은 express condition은 반드시 perfectly satisfied되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갑이 X사의 파이프를 사용해야한다고 조건을 명시한 그 이유가 무엇인지 보아야 한다라고 법원은 이론을 펼쳤다. 이에 법원은 X사의 파이프를 사용해야하는 이유는 반드시 X사의 물건을 사용해야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top quality pipe를 의미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갑이 원한 것은 Top Quality Pipe를 말하는 것일뿐 Y사가 제작한 파이프와 구분하기위해서 'X사의 파이프'라고 명시한 것은 아니다라고 보았다. 따라서, Y사의 파이프를 설치한 것으로 condition이 satisfied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의 중요성이요? 책을 뒤져보시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인터넷을 뒤져보셔도 여러분야에서 중요하다라는 말을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설명해야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나머지 부분들도 한번 살짝 살펴보시죠. 
(4) Constructive Condition

Each party’s substantial performance of his promise is generally a constructive condition to the performance of any subsequent duties by the other party
1) constructive란 
Implied by law란 뜻이고, 따라서, constructive condition이란 "imposed in law condition"란 뜻입니다. 이것은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지 당사자들이 어찌 생각하든 관심없습니다. 
이와 비교하여, implied in fact라는 의미는 당사지가 그렇게 생각했었을 것이다라는 의미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군요. 
2) constructive condition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오직 한가지 입니다. "누가 먼저 이행을 해야하냐?"

계약서상에 '당사자들이 누가 먼저 이행해야한다'라고 이미 ‘의도’를 했었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에 따르면 되니까 말이죠.... 
따라서, 법의 눈으로 볼 때, 
i) 일방의 performance에 시간이 필요할 경우, 시간이 필요한 자의 performance가 선행되어야 한다. 
ii) sale of good이나 sale of land일 경우, 동시에 (simultaneously) 이행하여야 한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5) Condition subsequent 
한가지만 짚어봅시다. 사실 위에서 제가 설명한 대부분의 이야기는 Condition Precedent에 관한 것이 많았습니다. 그럼, Condition Subsequent 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 주의하실점. Condition Precedent, Condition Subsequent라는 용어를 한글로 바꾸려들지 마십시요. 영어단어내용 그대로를 이해하세요. 해제조건부, 정지조건부 ...왔다갔다하시려면 머리가 더 헛갈립니다. MBE를 공부하는 기본이기도 하지만, 한글로 뭐라고 했더라...?라고 생각하시면서 공부하지 마세요. 그냥, 법대에서 배운 한자용어/한글용어는 일단좀 저기에 쌓아두시고 영어단어 그대로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Condition Precedent라는 것은 Precedent...즉, 뭔가 선행해야한다는 뜻이죠. 즉, 조건이 '먼저' 만족이 되면 그 다음에 의무가 '발생한다'라는 의미로 알아두세요. 

반면, Condition Subsequent라는 것은 Subsequent...즉, 뭔가 이후에 나온다는 것이죠. 즉, 어떠어떠한 조건이 발생하면, 의무가 '소멸'한다라는 의미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조건이 만족되면 “turn off present duty”라는 뜻으로 말입니다. 또는 '뭔가가 사라진다, 없어진다'라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Condition Subsequent는 사실 그다지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가끔 보험같은 것들에 종종 나옵니다. 예를 들어, "사고가 발생한뒤 한달내에 notice를 주지 않으면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불할 의무가 없다"라고 말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제가 왜 영어 그대로 이해하라고 말씀드리냐면, 저부터 실수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고, 두번째, Property에서 condition subsequent라는 것이 fee부분에 나오는데, fee simple subject condition subsequent 또는 여러 표현이 나오죠. 그때, condition subsequent라는 것이 '없어진다, 빼앗긴다, 사라진다..'등으로 이해해두시면, 편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남았습니다. 바로, Breach of Contract라는 것이 발생했을 경우, 머릿속으로는 그렇다라는 것을 알지만, 도대체 어떻게 분석해서 판사나 Essay를 읽는 사람들을 설득하냐는 것이죠. 다음 순서대로 분석하시기 바랍니다. 
(6) Breach of Contract가 발생했다면…어떻게 분석해야하냐?
  • i) 첫번째 단계: Present duty to perform이 있나? 
    • promise to do s/th이 있나? 
    • 그것을 duty라고 말할 수 있나? 
    • 그렇다면, 그 Duty의 내용은 무엇인가?
  • ii) 두번째 단계: 그 duty가 present duty at the time alleged breach인가? 
    • Present duty냐 아니면 Future Duty냐? 구분해라!
      • Future Duty라면, Future Duty이니 지금 이행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하면 됩니다. 하지만, Present Duty가 나와야 문제에서 할 말이 많습니다. 분석해야할 것들도 많아지고요. 그러니, 아마도 많은 경우가 Present Duty에 관한 것일 것입니다. 
    • 어떻게? 
      • Condition이 있나? 
        • Condition의 종류가 무엇인가? 
          • Express Condition인가? 
            • condition precedent인가?  
            • condition subsequent인가? 
          • Constructive Condition인가? 
      • Condition이 만족되나? 
        • Condition이 satisfied되었나?
          • 100%만족되어야 하는 것인가?
          • substantial performance로도 충분한가? 
        • Condition이 Excuse되었나? 
          • 무엇때문에 Excuse되었나?
          • condition subsequent의 역할때문인가? 
        • Condition으로인해서, 상대방의 Present Duty가 Turn on되었는지 Off되었는지 볼 것 
  • iii) 세번째, 계약의 위반을 Total Breach라고 말할 수 있는지, 아니면, substantial performance에 따른 Partial Breach인지 구분할 것
    • Total Breach의 경우, 즉, 일방이 기대하는 것에 한참 못미치는 정도인지를 볼것. 만약 그렇다면, 즉시 remedy에 대해서 논할 것
    • Partial Breach의 경우, substantial performance가 있으므로, substantial performance를 행하고난 뒤 부족한 부분이 어느정도인지 살펴본 뒤, 그 부분만큼을 remedy로 인정해줄 것
    • Equitable Remedy가 가능한지 항상 염두할 것. 

이하의 내용은 종종 헛갈리기 쉬운 divisible contract에 대한 참고의 내용입니다. 참고하세요. 

(7) Divisible Contracts
솔직히, 이 분야에 대해서는 헛갈립니다. 단지 제가 아는 바를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Divisible Contract라는 것은 Remedy에서 다루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괜히 "divisible contracts? 그 의미상..아마도 installment contract와 비슷한게 아닐까...?" 라는 착각을 하지 마십시오. 아무때나 '이 계약은 divisible contract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rule을 보시죠. 

1) Rule: A divisible contract is one in which both parties have divided up their performance into units. If a contract is found to be divisible, it will be treated as a series of separate contracts for purposes of constructive conditions
2) Divisibility
Divisibility라는 개념을 알아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divisibility라는 것을 다루는 이유는, equity의 입장에서, 당해 계약을 하나의 큰 덩어리로 볼 것이냐 아니면 separated contracts로 보느냐에 따라 Partial Payment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가 정해지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좀 자신없는 부분이기도 하구요. 

여튼, 일방이 part performance를 하였을 경우, 법원은, 이를 substantial performance로 보고 이에 따라 조건이 만족되었다라고 판단할 것인지, 그렇지 않다라고 보아야 할지 결정을 해야합니다. 만약, Substantial Performance라고 보았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말대로 상대방은 돈을 지불해야하고, 계약위반의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일방은 손해배상을 지불하면 되니까요. 

하지만, Part Performance를 Substantial Performance로 보지 않았다면, 이것은 조건이 만족되지 못했다라는 판단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럼, 조건이 만족되지 못했지만, 일방은 '어느정도' performance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럼, 이 '어느정도'의 performance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을 해줘야 하는지가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판단하기 위해 등장한 개념이 divisibility라고 보셔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3) divisible인가 아닌가? --일반적인 예. 
i) employment contract은 주로 divisible이라고 봅니다. 
ii) 공정성 fairness의 측면에서, part performance에따라 일정부분 상대방이 돈을 지급해야할 조건이 만족되었으므로 present duty to payment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 공정하다면 당해 계약을 divisible contract로 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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