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9월 18일 화요일

Logical Relevance 탐구.

1. Logical Relevance과 관련된 8가지 상황과 문제점

지난시간에 아주 살짝 증거법에 대해서 맛을 보았습니다. 이제 좀 깊게 살펴보죠. 

지난시간에 기본적인 개념을 이야기하면서, 끝부분에 이르러서야 "이런 것을 logical relevance라고 하고, 저런 것은 discretionary relevance라고 한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처음부터 분류를 해버렸으면 편하련만 왜 지금와서 뒷북이냐..라고 하시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어차피, relevance라는 것이 뭔지 알아야 이것을 구분해도 이해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일단, 보시죠. 

Relevance의 기본적인 개념상, 그 핵심은 logical relevance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2012년 1월 1일, 계약을 체결했고, 3월 1일이 이행기이었는데, 계약을 파기했고, 9월 1일 소송을 시작했다라고 가정해봅시다. 가장 좋은 증거는, 2012년 1월 1일 전후, 또는 당일날의 증거, 3월 1일의 증거, 그리고 1월 1일부터 3월 1일 사이의 증거가 아주 좋겠죠. 그죠? 그런데 말입니다...때로는 이 싯점과 관련없는 또다른 시간대, 또다른 사건, 또다른 사람들간의 일들도 증거로 사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단, 논리적으로 합당하다면 가능하다는 말이죠. 

그럼, 이 논리적으로 합당하기에 또다른 시간, 또다른 사건, 또 다른 사람들간의 일을 아무때나 가져다가 증거로 제기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보죠. 위의 경우, 갑과 을의 사건이라고 보고, 갑이 을과 관련된 증거를 가져옵니다. 병이라는 사람을 불러다가 증언을 통해서 증거로 제출하고자 한다라고 합시다. 병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을을 40년전에 알았었는데, 40년 전에도 저 작자는 내 돈을 떼어먹고, 돈이 없어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겠다고 했어"

그럼, 갑이 이 증언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을은 예전에도 신뢰받지 못할 짓을 했으니, 이번에도 신뢰없는 행동을 했으니, 그런 성향은 이번 계약위반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라는 것 아닌가요? 그렇다면, 40년전의 을의 행보와, 지금의 을에 대한 사실을 보건데, 논리적으로 합당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인간은 원래 그런 놈이니 이번에도 똑같은 짓을 했어...

이건 character evidence로 법원이 싫어하는 증거아닙니까? 

즉, 비록 다른 시간대, 다른 사건, 다른 사람의 증거라 하더라도 논리적으로 빈약하고, 법원이 신뢰하지 않는 증거는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오직, 가져올 수 있는 증거는 법원이 '논리적'으로 볼 때, 이 사건에 충분히 합당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증거일 경우, 또다른 시간, 또다른 사건, 또다른 사람의 증거를, 현재, '이 사건'의 증거로 제출함에 무리가 없다라고 판단할 때, 우리는 "논리적"으로 합당하므로 증거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말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경우에, 사건의 종류와 관계없이, 무조건, 논리적으로 맞기만 한다면, 받아들일 수 있느냐? 만약 그렇다면, evidence law에서 뭘 그리 어렵게 다루겠습니까? 1500년전의 일도 논리적으로 맞으면 가져다 쓰면 되겠죠. 하지만, 또 그게 아닙니다. 

말로만 빙빙 돌리지 말고, 핵심부터 찌르겠습니다. 

여덟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이 상황이 Logical Relevance를 이해하는데 가장 좋은 상황이니 기본적으로 알아 보도록 하죠. 

첫번째, 복잡한 인과관계를 해결해야하는 경우
두번째, 과거의 사고나 claim을 현재사건의 증거로 제시하는 경우
세번째, 일방의 의도(Intent)를 증명해야하는 경우
네번째, 일방이 불가능함(Impossibility)를 주장하였을 때, 이에 반박하기 위한 경우
다섯번째, 현재사건과 관련된 동산/부동산의 가치를 산정하기 위한 경우
여섯번째, Habit evidence
일곱번째, 해당 회사/산업에서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일을 증거로 제시하는 경우
여덟번째, 관습을 증거로 제시하는 경우

이렇게, 여덟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의 여덟가지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논리적"으로 관련될 경우에만 또다른 시간, 또다른 사건, 또다른 사람의 증거를 현재사건의 증거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여덟가지를 제시하였지만, 이들중에서 또 다시,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가 구분이 되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 여덟가지 경우

1) Complicated issues of causation 
첫번째 경우입니다. 복잡한 인과관계를 풀어내기 위해서 또다른 시간, 또다른 사건, 또다른 사람과 관련된 것을 현재사건의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그것이 논리적으로 관련성이 있어서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Relevance의 문제는 '출전 자격'을 얻는 것 뿐이라고. 즉, relevance가 인정이 되었으니 아무런 문제없이 즉시 증거로 인정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씩 허들을 넘어야죠. 

여튼, 복잡한 인과관계와 관련된 경우...란 도대체 어떤 경우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은 형법이나 불법행위에서 말하는 인과관계를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분명히 뭔가 원인이 있으니 결과가 발생한 것인데, 그 원인을 찾는 것이 어려울 경우, 한마디로, '이러한 증거를 제시한다 하더라도 논리적으로 타당성이 있으므로' 그것을 원인으로 인정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나온 것입니다.

예를 드는 것이 더 빠르겠죠.

갑이 강남의 한 햄버거 가게에서 햄버거를 먹고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갑자기 복통을 호소했고 급기야 실신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병원에서, 의사는 갑에게 

"내가 걸린 병이 식중독이야"라고 했습니다. 

그럼, 가장 좋은 원인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갑이 먹은 햄버거겠죠. 물론, 갑이 갔던 햄버거가게의 위치, 시간, 식중독의 원인이 되었던 음식, 기타 등등을 증명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만약' 갑이 병원이 10일간 입원했다가 그 햄버거가게를 찾아갔다고 칩시다. 10일뒤, 그 햄버거가게의 식재료는 이미 새것으로 바뀌었고, 무슨 이유에서인지 주방도 눈이 부시게 깨끗하게 말끔히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10일전의 식재료나 식중독의 원인이 될만한 것을 찾기란 어렵겠죠. 게다가, 갑이 '내가 여기서 햄버거를 먹고 식중독에 걸렸어"라고 주장을 한다 하더라도, 그 주인이 '뭐 이런 말도 안되는 소릴. 어디 딴곳에서 먹고...증거를 대란말이다!!'라고 말을 하기 시작하면, 정말 인과관계를 찾는 것은 어려워질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증거를 제시한다면 어떨까요? 
일단, 그 병원 응급실에 입원한 환자들을 살펴보다보니, 당시 갑이 먹었던 것과 동일한 햄버거를 먼저 시켜서, 건너 테이블에서 먹던 을도 같이 나란히 침대에 누어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계속 뒤져보니, 옆의 병원의 병, 정, 기타 등등의 사람들이 동일한 곳에서 햄버거를 먹고 식중독을 일으켰다는 것도 찾아내었습니다. 

아하!. 그럼, 을, 병, 정 기타 등등의 사람들의 증언을 이용해서 바로 그 햄버거 가게에서 먹은 음식이 원인이 되어서 식중독을 일으켰다...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동일한 효과를 입은 '다른 사람'의 증언을 이용해서 '그 햄버거 가게에서 파는 햄버거를 먹은 것'이 원인이 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을, 병, 정 등등의 사람들도 뭔가 동일한 원인을 갖고 동일한 결과를 갖게 되었다면, 갑도역시 똑같은 인과관계선상에 있음을 보여줄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증명법을 법원은 '논리적'으로 타당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햄버거를 먹은 것이 원인이 되어서 식중독을 일으켰다라고 원인과 결과를 제시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뭐 그리 대수냐고 말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직접적인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한 자동차 회사에서 만든 자동차의 디자인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한번에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예컨대 A라는 한사람이 자동차브레이크때문에 사고를 당했다고 했을 때, 동일한 자동차를 소유한 갑,을, 병, 정.....이렇게 만명의 사람이 같은 동일한 자동차에 동일한 브레이크 고장을 경험했다면, 그 갑, 을, 병, 정 등등이 모두 A라는 사람을 위해서 증언을 할 수 있고, 비록 '갑,을,병,정...(=some other people)'은 현재 사건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닐 수 있다 하더라도, 그들의 증언은 그 자동차의 브레이크디자인 자체가 잘못되었다음을 논리적으로 뒷바침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 여기서 중요한 점 한가지.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바로 이것이 결정적인 증거야!!!!" 라고 하면서 내밀면, 상대방이 당황하면서...뭐 그런 장면을 생각하시나요? 

증거란, 하나의 큰 덩어리가 아니라, 마치 성을 쌓는 것과 같다라는 표현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위의 예에서, 을의 증언이 뭐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증거라는 큰 개념에서 볼때, 을의 증언은 하나의 벽돌이 되는 것이고, 갑이 승소할 수 있는 탑을 쌓는데 하나의 조각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증거라는 백미터 허들경기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이제 기껏해야 출발 '자격'을 얻었을 뿐입니다. 즉, 출발자격을 얻었다 하더라도, 무슨 이유에서든 증거로 인정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다면, 배제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유념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가죠. 


2) Prior accidents or claims 

먼저, 원래 '또다른' 시간대, 사건, 사람들의 증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지 '논리적'으로 타당하니까 인정할 뿐이죠. 

현재사건 '이전'에 발생한 사고나 claim같은 것은, 사실 현재 사건에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은 아시죠? 현재사건이면 현재사건의 증거를 가져와야지 왜 이전의 것을 가져옵니까?

그런데, 오직 두가지 경우, 이전 사건의 사고나 claim은 증거로써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the same instrumentality under the substantially similar situation"

바브리를 들으셨다면, 이 표현을 잘 아실 것입니다. 

"동일한 instrumentality + 실질적으로 동일한 상황일 경우, 이미 발생한 사건이라 할지라도 증거로 이용할 수 있다" 라는 룰 말입니다. 

예를 들어보죠. 예를 이해하신 뒤, 좀더 깊게 들어가보겠습니다. 

올해, 7월 말, 서초동에 한 사거리에 물난리가 났습니다. 작년 7월 말에 온 비와 동일한 강우량으로 올해에도 비가 왔는데, 작년에도 물난리가 났고, 올해에도 또 물난리가 났습니다. 작년 사건을 조사해보니, 물난리가 난 원인은 맨홀뚜껑에 구멍이 없어서...라는 것이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공무원들은 과실책임으로 줄줄이 감봉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도 보니, 작년과 마찬가지로 맨홀뚜껑에는 구멍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작년에 조사한 결과와 올해에 조사한 결과가 동일하고, 작년에 발생한 피해방식과 올해에 발생한 피해방식이 동일하고, 동일한 시간대에 동일한 강우량이었다면...그렇다면, 올해에도 관계공무원의 과실이 있다라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동일한 상황에서 동일한 원인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면, 그것은 분명 누군가 동일한 과오를 저질렀다는 것을 증거로 제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쉽게 말로 해버리면, 모든 시험문제가 쉽게 풀릴텐데말입니다... 이제 이 비스무리한 상황들을 나누어서 생각해 보죠. 

i) To show common claim or scheme of fraud 

저 작자가 다른 사건에서도 동일한 주장을 했어...라는 증거를 제시해서 뭔가 사기를 치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년전 자동차 사고로 갑은 A보험회사를 상대로 3억의 돈을 받아냈습니다. 올해, 동일한 자동차 사고로 갑은 B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B보험회사는 '갑은 3년전, 동일한 사고로 A보험회사로부터 3억원의 돈을 받아냈다'라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과거사건중 일방의 Claim을 보여줌으로써, 일방이 '동일한 주장을 하고 있다' 또는 '동일한 방식의 사기를 치고 있다'라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ii) When prior accidents or claims are relevant on the issue of damage to the plaintiff with Same Dangerous and similar instrumentality

이것은 위의 서초동 물사건과 동일한 것이니 설명을 더 하지는 않겠습니다. 단지, 위에서 말한 것은 '원인'에 대한 것이었지만, 이것은 '그 피해'에 대한 것일뿐입니다. 


3) Where intent or state of mind is in issue with the some other time, events, persons 

형법이나 불법행위를 다루다보면, 뭔가, 한마디로, 거시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Intent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Intent...도대체 intent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 피해는 입었고, 피해를 입힌 사람은 태연히 아무렇지도 않게, 또는 아주 착한 표정을 지으면서 아무런 죄가 없는 듯, 법정에 앉아있는데, 저 사람이 아주 나쁜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냐는 것이죠. 예전 영화 "Primal Fear"에 나오는 리차드 기어와 에드워드 노튼처럼말입니다. 

머리에다가 뭔 장치를 하고 과학적으로 지지고 볶아서 당시의 intent를 찾아내서 '저 작자는 원래 저런 마음을 처음부터 품고 있었어'라고 할 수도 없고...

이러한 경우, 다각도로 Intent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의 성을 쌓게 위해 벽돌을 하나씩 올려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Intent를 증명할 수 있는 벽돌을 쌓을 수 있는 요령중에 하나가 또 다른 시간대에 발생했던 과거의 사건이나, 사람들의 증거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주로 시험에 나오는 것은 이런거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갑은 여성입니다. 학벌도 괜찮고, 학교성적도 좋고...그래서 한 대기업에 들어갔습니다. 2년후, 같은 학벌에, 같은 나이에, 같은 성적을 갖고 있는 남성 을은 진급을 했는데 자신은 진급을 못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2년 후, 같은 학벌에, 같은 성적을 갖고 있는, 자기보다 어린 남성 병은 진급을 했는데, 갑은 진급하지 못했습니다. 갑은 자신이 실적도 좋고, 회사에 공헌한바가 많은데, 왜 자기는 진급하지 못하냐고 따지자 인사계에 있던 담당자는 '넌 해고야'라고 했습니다. 

화가난 갑은 이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하자, 친구중 한명이, '예전에 그 회사에 다녔던 내친구 X라는 여자가 있는데, 그 친구도 똑같이 진급을 못했고, 똑같이 따졌더니 해고당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에, 갑은 X를 만나서 서로 이야기를 하고, 인사계담당자가 성차별을 하고 있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갑은 인사계담당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송중에, 인사담당자는 "나는 한번도 성차별을 할 의도를 갖고 있지 않았다"라고 주장합니다. 이를 반박하기 위해, 갑은 X를 증인으로 불렀고, X가 해고당할 때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증언하도록 합니다. 

분명히 인사담당자측은 'objection, not relevant'라고 하겠죠. 왜요? 과거에 있었던 사건이 현재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고 말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법원은 '아마도' X의 증언을 인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 과거의 인사담당자의 행위와 현재 그의 행위를 보건데, 과거나 현재 모두 '성차별에 대한 의도'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성차별에 대한 의도를 예로 들었는데요, 이것 말고, 인종차별, 나이차별, 기타 등등의 '차별'과 관련된 intent를 증명할 경우, 위와 동일한 테크닉을 이용하고, 이러한 증거제출에 대해 법원은 그 relevancy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4) To rebut the claim or defense of impossibility with some other time, events, persons, things 

자, 이 경우는 약간 다릅니다. 지금까지는 원고 또는 피고가 상대방이 내놓은 증거와 관련없이 증거를 독립적으로 내놓았는데요, 이것은 좀 다릅니다. 

일단, 일방이 뭔가 주장을 하고, 그 주장에 대해서 반박(Rebut)하고자 할 때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일방이 뭔가 주장하는 것이 open the door상황이라고 생각하시고, 이에 연결해서 rebut할 때 쓰는 방법이라 알아두시면 더 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드는 것이 더 빠르겠네요. 

한여름, 갑은 너무 덥고 갈증을 느껴서 세븐일레븐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콜라를 한 캔사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시원하게 들이킬 생각으로, '팍'하는 소리와 함께 캔 뚜껑을 땃습니다. 
한모금 마시고, 또한모금 마시려고 하는데, 갑자기 입 뭔가 걸리네요. 그래서 콜라캔을 보니 쥐가 한마리 죽어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좀.....역겹죠....

갑은, 이를 이유로 콜라회사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우리 제작과정상 병안에 쥐가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open the door! 상황이죠? -- 그러면서 피고는 콜라제작과정을 장황하게 보여줬다. 

이제, 갑이 "을이 다른 시간대에, 다른 곳"에서 구입한 바로 '그 콜라'를 마시다가 쥐가 나온 사실이 있음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는 그 제작과정에서 쥐가들어간 또다른 콜라병 (즉, some other time, events, things, persons)에도 쥐가 있었음을 보여주면서 피고의 주장, 즉, '쥐가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함'에 대해서 반격(rebut)을 하는 것이죠.  

위의 경우, 원고가 처음부터 증거를 들고 나온 것이 아니라, 피고가 먼저, impossibility라는 “open the door”를 했기때문에 이와 연결하여 Rebut을 하기 증거를 들고 나온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Impossibility" 와 "Rebut"이라는 관계입니다. 

그럼 이것만 있을까요? 이런 경우도 가능하죠. "그런 장치를 자동차에 부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라고 피고가 말했을 때, "이미 다른 회사들은 그러한 장치를 부착했음을 보여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한, "그러한 안전장치는 현재 있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주장할 때, 이미 다른 곳에서 그러한 안전장치를 이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도 마찬가지이구요. 


5) Comparable sales to establish value

바로 예를 들겠습니다. 

갑과 을이 중고X자동차 매매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바보같이 매매가격을 빼먹었네요. 그래서 후에 이것이 분쟁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갑은 '동일한 상태의 다른 사람들이 소유한 바로 이 X자동차의 가치를 알게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바로 이 X자동차의 가치도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중고X자동차의 가치를 보여줍니다. 

그럼 어떻게 보여주냐고요? 다음의 세가지를 보여주면 됩니다. 즉, 


  • Same kind: Other chattels were of the same general description; 
  • Same time: Other sales took place at about the same time period; and 
  • - Same place: Other sales took place in the same general, geographic area. 
쉽죠? 이것은 단지 '동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에도 해당한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군요. 


이제 많은 학생들이 헛갈려하는 Habit Evidence입니다. 

6) Habit Evidence 

Habit evidence....개념은 쉽습니다. 그런데, 이 habit evidence때문에 헛갈려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character evidence때문에 habit evidence를 혼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먼저 강조하겠습니다. 

"habit evidence는 Character Evidence가 아닙니다."

먼저 Rule을 보시죠. Essay문제에도 종종 나오니 표현을 알아두면 좋을 것입니다.  

Rule: Evidence of Habit is admissible to prove this person/organization acted inconformity with that habit at the time in question. It has to be very specific recurring behavior.

잘 아시겠지만, Habit Evidence란 말 그대로, 습관을 증거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습관이라는 것은 의식이 있건 없건 관계없이, 어떤 행위가 계속 반복되어서 발생하는 것을 말하죠. 혹자는 이것을 또 다시 automatism이라는 것과 비교를 하는데, 그렇게까지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물론 필요하시다면 더 공부하시죠) 의식적/무의식적으로 반복되는 행위를 Habit evidence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저는 자동차에 타자마자 시동을 걸고, 싸이드 브레이크를 내리고, 브레이크를 밟고, D에 놓은 다음, 안전벨트를 맵니다. 뭐...그다지 좋은 습관은 아닙니다만, 이상하게 습관적으로 저는 D에 놓은 뒤에 안전벨트를 맵니다. 이렇게 사람들마다 뭔가 습관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Habit이라는 개념자체는 그다지 어렵지 않은데, 이것을 Character Evidence와 연결시켜서 생각을 할 때, 많은 학생들이 헛갈립니다. 

한마디로....

Habit Evidence는 의식적/무의식적 반복되는 행위이지만
Character Evidence의 기본은 "저놈은 원래 나쁜 놈이니, 이번에도 나쁜 짓을 했어"라는 것입니다. 

정확한 의미는 아닙니다만, Laymen이 볼 때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개념정리라고 생각됩니다. 

여튼...

이러한 Habit Evidence는 증거로 인정됩니다. 

그럼, 무엇이 'Habit evidence에 해당하냐"라는 것을 밝혀야겠죠. 

이와 관련하여 이하 세가지의 rule을 보시죠. 

Rule 1: The disposition of a person to be careful or careless is not admissible to show that the person was careful or careless at the time of the litigated event. 

Rule 2: Evidence that a person acted in a certain way on a prior occasion is not admissible to infer that the person acted the same way at the time of the litigated event. 

먼저 설명해보겠습니다. 

첫번째 룰은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것입니다. "저 사람은 원래 조심성이 많은 사람이니 이 사건을 저질렀을 리가 없어"

이게 뭡니까? 이건 Character Evidence죠. 이렇게 '저 사람'의 성향/성격때문에 이러이러하다, 또는 이러이러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Character Evidence의 기본입니다. 이러한 경우 Habit evidence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럼 두번째 룰은 무엇일까요? 두번째 룰은, "저 사람이 과거에 그러한 행동을 했으므로 이번에도 동일한 행동을 했어"라는 것이죠. 또한, "저 사람은 과거에 선행을 했으니 이번에 이런 끔찍한 짓을 할리가 없어"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겠군요. 그렇다면, 이것 또한 Character Evidence죠? 엄밀히 말하면, "Specific Act"라고 말하는 것에 해당하죠?  이러한 경우에도, 역시, Habit Evidence로 보지 않습니다. 

마침내 세번째 룰입니다. 

Rule: Evidence of the habit of a person or of the routine practice of an organization, whether corroborated or not and regardless of the presence of eyewitnesses, is relevant to prove that the conduct of the person or organization on a particular occasion was in conformity with the habit or routine practice.

주의하실 점...제가 진하게 강조한 부분이 보이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개념을 위해 중요한 부분일 뿐, 나머지 부분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whether corroborated or not and regardless of the presence of eyewitnesses" 부분 말입니다. 이것은 시험에 나온적 있습니다. 오답을 만들기 위해 Corroboration이 필요하다고 나온적이 있죠. 

여튼, 사람 또는 어떤 기관의 반복되는 행위를 보여주는 Habit Evidence는 당시에도 그런 행동을 했었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로 인정됩니다. 

그렇다면, 위에서 본 두가지 룰과 어떻게 다른지 알아봐야겠죠. 

그 Key는 Specificity and Reoccurrence 라는 점입니다. 

즉, 반드시 그 문제의 행위는 '특정되어야 하고' 또한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또한, 

반복적으로 발생되어야 합니다. 그럼 얼마나 반복적이어야 하냐고요? '충분히 반복적이면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상당히 모호하죠. 

말인즉, '이러 이러한 행위는 충분히 반복적이다'라는 것을 들어서 "판사"를 설득해야합니다. 이 증거가 Habit Evidence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사람은 배심원이 아니라 '판사'라는 것을 강조하죠. 최근에 판사의 역할과 배심원의 역할이 문제로 등장하는 경향이 있으니 알아두시구요. 

충분히 반복적이라는 것은 말대로, 습관적으로 반복적이고, 자동적이거나, 반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습관적, 자동적, 반자동적 행위가 그 사람/기관의 "일반적인 행위/성향'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Habit Must be “specific & detailed conduct”, and this conduct must have “occurred often enough” that we can say it is habitual, automatic, or semi-automatic. 

But Habit evidence must Not be generalized conduct. 

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7) Industrial or Business Routine 

이것은 Habit evidence와 동일한 것입니다. 단지 그 대상이 (자연인이 아닌) 회사라는 것 뿐이죠. 

이 회사의 업무처리방법은 A-B-C-D순서로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반복되는 업무처리방식은 some other time, event, person과 관련된 것이라 하더라도 habit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도 Key는 usual, routine 이라는 겁니다. 


8) Industrial Custom as Evidence of the Standard of Care

제가 6번 룰과 동일한 7)번룰을 적은 이유는 바로 8)번 룰과 구분하기 위한 것입니다. 

7번룰은 반복적으로 계속되는 행위에 중심을 둔 것이고, 8번룰은, 계속되는 행위라기보다, 이러이러한 행위를 해야 주의의무를 다한 것이다라는 기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떤 기준을 제시하는 것과 무엇인가 반복되는 행위를 보여주는 것은 서로 비슷해보일 수도 있지만, 완전히 다른 종류죠. 


먼저 원칙을 보시죠. 

Rule: Industrial Custom as evidence of the standard of care is Admissible but NOT conclusive evidence as a matter of law as to prove liability.

첫번째, 그 산업에서 어느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해야한다라는 관습은 증거로 인정됩니다. 헛갈리지 마세요. 증거로 인정됩니다. 

단!!!!

두번째, 판사가 as a matter of law로, 즉, 판사의 결정으로, 관습상의 주의의무를 다했으니 책임이 없다 또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으니 책임이 있다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아시겠지만, 

첫번째, 현재 사건의 원고나 피고간의 custom이나 standard of care가 아니거나 아닐 수 있고, 
두번째, 첫번째 이유가 아니다보니 conclusive evidence라고 말할 수 없으며, 
세번째, 해당 산업전체의 관습자체가 잘못되어서, 그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모두가 과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 수 있겠군요. 

Industrial Custom as evidence of standard of care라는 것은 Relevancy로 인정할 수 있지만, 단지, Torts사건중, 특히, Negligence사건에 있어서는 증거로 인정받기 어렵다....라고 말이죠. 



여기까지가 Logical Relevance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음시간에는 Discretionary Relevance와 FRE 403에 대한 이야기를 더 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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