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1월 22일 화요일

Defamation


Defamation
defamation의 문제가 나오면 네가지 단계를 순서로 생각해 봐야한다.  
4 Stages
#1 Common Law definition of Defamation
#2 Common Law causes of action
#3 Common Law Privileges 
#4 Constitutional sealing 
#1. Common Law Definition of Defamation 
1) What is defamation?
i) Defamatory; 
ii) Statement of Fact;
iii) Of or Concerning P; and 
iv) Communicated to 3rd Person 
i) “Defamatory” - Injurious to P’s reputation in the eyes of sizable and respactable group of people who think less of P
.(i) 처번째 순서대로 생각해 보자. Defamatory라는게 도대체 뭐냐? Adverse P’s reputation.이라고 말할 수 있지. 그럼, reputation은 자신이 자신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야. 그러므로 누군가로부터 그러한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문제가 발생해. 그럼, 그 누군가가 누구야? 그 누군가가 도대체 누가 P를 think less of him 할 것이냐라는 문제를 해결해야한다. 
.왜 According to whom? reputation이란 것은 P의 입장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P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르는 것이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이라는 것을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므로 injurious of your reputation in the eyes of whom? Public? Then what public? .그냥 세상 모든 사람을 다 말해? 그게 가능한 일도 아니고,... 왜냐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원고를 아는 것은 아닐테니까. 이하 예를 들어보자. 
예: 만약, 네가 시계를 차고다니는데 그걸 본 D가 ‘제는 시계를 차고다녀’라고 다른 사람에게 말했다면, 그게 injure your reputation? 전혀. 누군가 네가 시계를 차고다닌다고 해서 think less of you을 하냐? 그렇지 않지. 따라서, defamatory라고 볼 수 없다. 
cf 그런데 만약, 어떤 D가 시계를 차고 다니는 것은 악마의 자식들만 시계를 차고다닌다 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제는 시계를 차고다녀’라고 말을 했다. 이게 defamatory인가? 이것도 defamatory라고 볼 수 없다. .왜? 다른 사람들은 D가 그렇게 말을 했다 하더라도 너를 think less of you 하지는 않을 것이니까. 
.다른 예를 들어보자. 
누군가 P가 gay라고 D가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다니는게 defamatory일까?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P가 gay라는 사실에 대해서 think less of him이라면 그건 defamtory라고 말할 수 있다. 반면 또 다른 수많은 사람이라면 그다지 defamatory라고 보지 않을 수도 있어.  
마찬가지로, 누군가를 straight라고 부르는 것도 역시 defamatory라고 볼 수도 있다. 왜? 수많은 gay group에 속한 사람들이 그 사람을 think less of him할 수 있으니까.
같은 맥락에서 누군가를 저 사람은 정말 religious 라고 부르는 것도 defamatory라고 볼 수 있다. 왜? 수많은 atheist들이 그를 think less of him할 수 있으니까.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지. 
.결국, defamatory의 문제는 특정그룹에 속한 사람들이 어떠한 말을 듣고 그 말의 대상이 된 사람을 think less of him하게 된다면 그것이 defamatory라는 말을 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는 것이지. 
.결국 결론을 내리자면, 
Defamatory란 “any thing that is opposite could be defamatory이고, 누가 그렇게 보냐는 문제는 In the eyes of ‘sizable and respectable group of people”.라고 말할 수 있어.
.(ii) 두번째로 생각할 것은 그럼 sizable and respectable이라는 것은 도대체 뭐야? 
이 두가지를  모두 만족시켜야해.
(a) 그럼. 어느정도 되야 Sizable이라 말할 수 있어?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볼때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라고 본다면 확실히 sizable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고, 그냥 한두명이라면 그건 sizable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b) 그럼 Respectable하다라는게 뭐냐? 
예컨대, ‘P는 한번도 사람을 죽인적이 없다’라는 말을 D가 다른 사람들에게 했을 때, 이게 defamatory냐? 아니다. 왜? 원래 사람은 죽이면 안되는 것이고 그것때문에 그 사람을 think less of him할 수는 없다. 반면, 만약 P가 gang member 인데 D가 그 gang member들이 모인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P는 한번도 사람을 죽인적이 없다’라고 말했다. 그럼 think less of him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criminals per se들은 respectablegroup이라고 말할 수 없다. , 존중받을 만한 그룹이 아니란 말이다
*정리하자면*
어느정도 규모의 사람들과 그 사람들의 모임이 어느정도는 존중받을 만한 사람들의 모임이라면 sizable and respectable group of people이라고 말할 수 있다
Note 1:  
Racist이들이 respectable하냐? 비록 이들에 대해서 그 사고방식에 동의할 필요도 없고 그들을 그렇게 존중해야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들에 대해서는 respectable할만한 그룹이라고 법원은 보고 있다. 왜, presjudice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defer (경의/존중하는것) 할 뿐, 그 prejudice가 있다고 해서 이를 criminal per se라고 볼 수없기 때문이다. 
Note 2:
Respectable의 문제에서 중요한 점은, 우리가 endorsing the views of the community that holds the P lower esteem 할 필요는 없지만, 그냥 we simpley recognize that existing, and the sizable people is not per se criminal 이면 된다는 점이다. 
ii) Statement of Fact vs. Opinion”
.think less of him이라는 요소와 sizable and respectable group이라는 것도 알았어. 그럼, D의 어떠한 말때문에 그 사람들이 think less of P를 하는지 살펴보자. 
What is ‘statement of fact’?
Statement of fact라는 것은 statement of opinion에 반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현실세상에서 fact에 대한 말인지 아니면 opinion에 가까운 말인지는 상당히 구별하기 어렵다. 
: P is stupid = fact or opinion ? = opinion .말하는 사람의 감정이 섞여있나봐라. 
: P is incompetent = fact or opinion? = 두개가 섞여있다.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opinion이 담겨 있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사실을 담고 있다. 
이렇다면, 어떻게 구별할 수 있겠냐? It has to be sufficiently facty!라고 말할 수 밖에 없다. .말하는 사람의 사실에 대한 생각보다 감정같은 것이 많이 섞여서 나온 말이라면 Opinion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렇다고 “in my opinion~”이라고 시작하는 말이라하더라도 이것이 opinion이라고 말할 수 없다. 예컨대, in my opinion, P is child molester 라고 해서 opinion이라고 말할 수 있냐? 없다이거지. .왜? 한번 물어봐. 그런 말을 어디서 들었어?라고 네가 질문을 했을 때, 사실을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은 opinion이 아니라 fact이기 때문이야. 물론 그렇다고 해서 fact가 true일 필요도 없어. fact라는 것에 있어서는 true와 false라는 문제는 없어. 
정리하자면, 
  • D가 말을 했을 때, ‘야 그거 어떻게 알았냐? 또는 그거 어디서 들었냐?”라고 그 말에 대해 질문을 하였을 경우 D가 근거가 되는 사실을 말할 수 있는 것이라면 다분히 fact에 가깝고
  • “야 그거 어떻게 알았냐? 또는 그거 어디서 들었냐?”라고 물었을 경우, 사실을 기반하여 대답하지 못하는 경우 (.주로 감정에 따르겠지만) 아마도 opinion에 가깝다라고 말할 수 있다. 
  • Fact doesn’t mean it must be true! = Fact means that it purports to describe the external world. 
iii) “Of or Concerning P”
뜻: it must be sufficiently “identify” P. .즉, D의 말을 들었을 때 그 사람이 누군지 구분할 수 있냐의 문제야. 
- 누구인지 이름을 정확히 대서 identify했지만, 사실상 identifiable하지 않은 경우 
예: John Smith is a child molester. 이렇게 말할 때, 정말 누군지 identify할 수 있냐? 미국내 아마도 수많은 John Smith가 있을 텐데? 이렇게 누군지 확정할 수 없을 경우, 우리는 of or concerning이란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했다라고 말할 수 있다. 
-누군지 이름을 정확히 말한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identifiable한 경우
예: 반면, 누구라고 이름을 명확하게 붙여서 말할 필요는 없다. 예컨대, Previous vice president of the US was stupid라고 말한다면, 최소한 누군지 어느정도 identify할 수 있으므로 of or concerning이라는 요건을 만족했다라고 말할 수 있다. 
예: 하지만 반면 ‘A previous vice president of the US was stupid’라고 말한다면 도대체 누굴말하는 것인지 사실 확정짓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of or concerning이란 요건을 만족했다라고 말하기 어렵다. 
- 100명가량의 social group(소규모 모임)에서 단 한명의 사람이 있어서 identifiable할 수 있는 경우 
예: John Smith is a child molester라고 D가 제3자에게 말을 하였고, 그 모임내에는 오직 한명의 John Smith가 있다면, 정말 쉽게 identify할 수 있을 것이다. 
Group and Identification
- one member of the group is such and such라고 할 때, 그 그룹은 정말 커서 누군지 identify하기 어려울 수 있고, 반면 그 그룹이 정말 작아서 그룹멤버 모두 identify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그래서, reasonable person이라면 상황에 따라서 of or concerning P를 찾아낼 수 있는가에 촛점을 두고 생각을 해봐라. 
  • 예컨대, 아주 작은 그룹내에서 누군지 지칭하지 않은 상태에서 defamatiory statement를 한 경우: one of infielders of NY Mets is gay.라고 말을 했다면, 누가 P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오직 내야수는 5명밖에 없다. 그렇다면 5명 각각은 자신의 reputation이 손상이 되어서 훗날 자기 구단내에서나 다른 구단으로 옮길때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of or concerning이란 요건을 만족하게 된다. 이런 경우, 5명각각은 원고가 될 수 있다. 
  • 반면, 예컨대, 미국 MLB의 야구선수중 ‘한명’이 gay다 라고 한다면, 누구인지 말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of or concerning이라는 요건을 만족시키기 어렵다. 
  • 만약, 예컨대, every member of MLB is gay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또는 모든 (all Korean)들은 XX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모든 멤버를 다 지칭하면서 말을 할 경우, 그 말을 믿는 것 그 자체가 reasonable하지 않다. 그러므로 이럴 경우, of or concerning요건을 만족했다고 보기 어렵다. 
iv) Communicated to 3rd Person
Meaning – if D only speaks to P, then it is not actionable. 
왜? Reputation에 손상이 가해졌다라고 말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왜? 둘이서 서로 이야기만 할 뿐이라면, 제3자가 그 말을 듣고 뭔가 둘중에 누군가를 think less of him할리가 없기 때문이라고. 
* Standard of Measuring: Kind of Strict Liability Standard같은 것
= 비슷할 뿐이라고. 그렇다고 완전히 strict liability standard를 사용한다는 말도 아니야. 아주 모호한 부분이지. 그럼 왜 strict liability와 같다고 하냐고. 그 이유는 D의 말을 들은 제3자가 P에 대해 think less of him하기만 했다면, 말한 사람은 무조건 책임을 물기 때문에 strict liability같다라고 말하는 것뿐이야.  
예: D가 P에게 전화하면서 ‘넌 능력이 없어’라고 말했다. 이럴 경우 defamation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 도청을 해서 이를 들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에 대해서는 좀 모호하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라도 제3자가 D가 말하는 것을 들었다면 D는 책임이 있다. Strict liability standard같은 것을 이렇게 적용한다고. 
예: 피고가 원고에게 영어가 아니라 일본말로 말을 했고, 원고도 일본어를 할 줄 알았다.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이 공교롭게 일본말을 할 줄 알아서 그 말을 듣고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했다. 피고가 책임있나? 책임있다. .왜? kind of strict liability standard이기 때문이야. 
예: 피고가 원고에게 아프리카 말을 했고, 원고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고 있다. 그 말을 쓰는 사람이 정말 드문데 공교롭게 옆자리에 있는 사람이 그 말을 듣고 그 뜻이 무엇인줄 알고 있다. 피고는 책임있나? 책임있다. .왜? Strict Liability Standard! 
# 2nd Stage - Causes of Action
.일단 앞의 것을 정리해보자. 피고가 원고에 대한 말을 했을 때, 어찌되었건 들은 제3자가 있어야 하지. 이렇게 판단해봐. 
= “Is that statement a kind of defamatory statement that makes the sizable and respectable group of people to think less of P?”
. 이에 대답이 Yes라면, 진행해야할 방향은 what kind of statement was that?이라는 질문을 던져야해. 그래야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 아냐.

i) Libel and Slander
Slander는 spoken type, 그리고 libel은 written type이다. 일반적으로 libel을 slander보다 더 심각하게 취급하고 있다. 그 이유는 쓰여진 글(어느정도 지속성이 있는 것)이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쉽게 퍼질 수 있다는 이유와 libel을 하는 동안, 즉 글을 쓰는 시간동안 deliveration/premeditation의 기회가 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그대로 진행했다는 이유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말하는 것은 spondaneous한 면이 있기 때문에 deliveration/premeditation의 순간이 더 적다라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 들어 많은 변수가 생겼다. 라디오같은 경우 spoken words로 spondaneous한 면이 있지만 수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고, instant message같은 경우 slander라기보다 libel에 가까운 면을 보이기도 한다. 그래서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다. 
어쨋거나 과거에 글을 쓰거나 돌에 글을 세겨넣는 것 같이 지속적인 성격을 지닌 것을 libel이라고 보았다. 
Libel – 
현재는 libel이란 것을 그냥 하나로만 취급하고, 이러한 일이 있을 경우, P는 별도의 피해를 증명할 필요도 없이 general damage가 인정되었다. 만약 pecuniary loss가 있을 경우엔 special damage를 요구할 수 있지만, 어쨋거나 general damage가 presumed된다. 
그러나 과거에는 libel을 두가지로 구분하였다 (그냥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라) – libel per se와 lible per quod로 구분된다. libel per se는 그냥 글 자체로만 분명한 경우 (X는 호로자식이다!)에는 libel per se로 보지만, libel per quod의 경우, 주변상황을 알아야만 그 statement가 defamatory statement인지 알 수 있는 경우다. 예컨대, X는 두명의 딸을 갖고 있다라는 statement가 있었는데, X가 카톨릭 신부다 라는 주변정보가 합쳐지도나니 그것이 defamatory statement가 된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경우를 innuando라고 말한다. 
또한 과거에는 (현재는 다르다고) 먼저 원고가 special damage를 먼저 증명하고 그리고 나서 후에 jury가 general damage를 결정해주는 방법으로 진행되었지만,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Slander – 
Slander per se: 4가지
1) Defame P’s business or trade 
– e.g., “P는 법에 대해 아는 것이 하나두 없고, 내가 생각하기에 P는 법대조차 다닌적이 없다”라고 법대교수 P에 관한 이야기를 D가 제3자에게 publication을 한 경우; 반면, “법대교수 P는 수전증이 있다”라는 말을 한 경우, 법대교수의 business 나 trade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slander per se의 category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나 만약 P가 치과의사라면 문제가 될 수 있겠지. 
2) Criminality – e.g., “Probber!”라고 말한 경우. 
3) Loathsome disease – 종류와 상관없이 P를 당황스럽게 만들거나 창피하게 만들 수 있는 모든 disease는 loathsome disease에 속한다. (whatever makes P think less of him)
4) Unchastidy – 이것은 “여자에게만” 해당된다. “Sally는 15명의 남자와 어제 하루밤 사이에 잤다”라고 한다면 이는 slander per se에 해당하지만, 반면 “John은 15명의 여자와 어제 하루밤 사이에 잤다”라고 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 Slander per se에 해당하지 않는 defamatory statement의 경우: Specific Pecuniary Loss를 증명해라. 이것이 증명된 후에야 general damage를 요구할 수 있다.  
– e.g., 예컨대, “P는 100개의 포르노 비디오를 매일밤 본다”라는 statement가 있을 경우, 이는 slander per se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이를 근거로한 special damage도 증명하기가 쉽지 않다. 
* 참고: General Damage vs. Special Damage 
= General Damage는 일반적으로 배심원이 결정하는 금액. 반면 special damage는 실질적으로 원고가 자신의 경제적 손해를 증명하였을 경우, 이에 근거해서 그 경제적 손해를 배상해주는 것. 
# 3rd Stage - Privileges
i) Absolute Privilege 
–  ANY Defamation Liability에 대해 100%보호: 이 목적은 speaker를 보호하기 위한 것에 있다. 
* 이때 D의 motivation같은 것은 관심을 갖지 않는다. 
종류:
(i) Truth – 원래 defamation에 대한 defense로 truth가 있다. 원고가 소를 제기했을 때, 피고가 preponderance of evidence로 그 statement가 true임을 증명하게 되면 원고는 패소하게 되어 있다. 이런 true statement는 absolute privilege가 된다. 
(ii) 입법부에서 의원이 의회내에서 말한 statement; 
(iii) 변호사/검사등이 법정내에서 언급한 statement; 
(iv) 사건심리중에 나온 증인의 증언
ii) Qualified Privilege 
– privilege를 남용하지 않을 경우에만 가능. 즉, malice가 없다면 가능하다. 다시말해서, D의 진짜 ‘motivation’이 P의 명예를 손상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in good faith)면 qualified privilege를 누릴 수 있다. 
* 화자의 Motivation을 봐라. motivation in good faith라면 보호받지만, 
즉, qualified privilege를 누리기 위해서는 ‘good faith’가 필요하다. 이러한 qualified privilege를 인정하는 이유는 현재 사회는 어느정도의 정보를 서로 공유하는 것을 인정하기에 그러하다. 하지만, 정보를 공유해도 악의로 정보를 남발하지는 말라는 것이야.  
e.g., job referencecredit reports같은 경우, P의 명예를 손상시키기 위한 motivation이 없다면, 보호받는다
# 4th Stage of Defamation – Constitutional sieling
.이것은 torts law의 문제가 아니다. 헌법의 문제다. 이것은 헌법이 “이러이러한 자는 관련 불법행위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라고 제한을 하고 있는 것이다. 
- constitutional sealing은 D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P에게 주는 한계라고 보는게 좋아. 즉, “P, 너. 그런일이 있다고 다른 개인들처럼 맘대로 defamation으로 소송제기하는 것을 내가 허용하지 않겠어!”라고 헌법이 이들에 대해서 제한을 가하는 것이다. .왜? 대중에게 chilling effect를 주지 말아야 한다는 헌법의 생각 때문이다. 
- 헌법에서 이러한 제한을 둔다고 해서 이것이 오직 defamation에만 해당한다는 것은 아니다. 많은 torts를 제기 못하도록 한다. 예컨대, IIED나 invasion of privacy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 왜? Chilling effect가 대중에게 가해진다면 대중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살것이기 때문이지. .즉, 대중에게 chilling effect를 가할 수 있는 ‘거의 모든 torts action을 금지하려는 헌법의 정신이 반영되어 있다. 유명인사나 공무원에게 비판이나 욕을 할때마다 그 사람들이 널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고 생각해봐. 그럼 맨날 그 사람들은 그런 비판을 하는 사람들을 모두 색출해서 소송을 제기할 것이고 그렇게 general damage를 계속 청구한다고 생각해 보라구. 돈이 얼마냐? 
- 1st Amendment에 의한 보호는 torts action에 대한 제한이다. 이것은 free speech를 보호하려고 P가 명예훼손뿐만 아니라 다른 torts action을 (Intentional Infliction of Emotional Distress 또는 Invasion of Privacy)근거로 소제기하는 것을 못하게 막는 것이야. 즉, 일반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P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구. 
-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대상으로는 public officials, public figure, private person, news worthy등이 있다. 
+ Public Officials P인 경우 (public figure와 별 차이가 없다)
헌법은 P가 public officials이건 public figure이건 상관없이 그 사람들이 defamation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거절하고 있다. 단, 그 P들이 다음 두가지를 ‘증명’할 때는 예외로 인정한다
1) the statement is false (falsity requirement)
2) the statement was made with “actual malice.”
* 여기서, “Actual Malice” 라는게 뭐냐? 
D has actual malice라는 것이 이 분야에 있어서는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다. 즉, at the time D made the statement, he knew the statement was false or if he didn’t know it was false, he was reckless as to his falsity. 
In sum, 위의 두가지를 모두 증명하였을 때, 비로소 Public figurepublic officialsgeneral damage를 요구할 수 있다
+ Privae Individual 일 경우 
주로 P가 Media Defendant.(TV, Radio, Newspaper)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D가 옆집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구) – P가 다른 경우에 거의 ‘자동적’으로 승소를 선언하기 보다 – 헌법은 다음 “세가지”를 P에게 증명하라고 요구를 한다. 그것이 
1) Falsity = public figure/public officials와 동일
2) Negligence = actual malice까지는 필요없지만, 최소한 D의 과실은 증명해라 라고 요구하고 있다
3) Specific Damage 
* specific damage requiremet ,negligence만 인정하면 되니까...
오직 D가 specifically prove 할 수 있는 damage에 대해서만 인정한다라는 허들을 넘어야 한다. 
He has to prove every single item of damage. 
즉, 오직 증명할 수 있는 damage에 대해서만 그 회복을 인정할 뿐이라고. 그 뜻은 다른 defamation과는 달리 general damage를 인정할 여지가 거의 없다고 봐야하겠지. 
*Note
: 만약, 개인 P가 media D의 actual malice를 증명할 수 있다면 
Private P대 media D의 관계를 벗어나서 public official/public figure와 동일한 상황으로 이전한다. 
이러한 경우, private P는
1) Falsity 
2) Actual malice 두가지를 증명하고, 
3) 그리고! General damage가 인정된다. 
* 특정주가 Defation Action을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경우
: 2011년 1월 1일부터 네브라스카에서 어떠한 defamation law를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경우, 어떻게 될까? – 즉, 누구도 defamation으로 아무도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뜻은 
= 어느 누구도 defamation을 근거로한 P가 될 수 없다라는 의미지 
= 그 뜻은 모두가 free speech를 누릴 수 있으니 마음껏 비판해라 라는 의미고 
= 이 의미는 P에 대한 constitutional sealing을 연방정부가 하는 것보다 더 높히겠다는 의미지. 
즉, 네브라스카는 free speech를 연방정부보다 더 보호하겠다라는 의미다. 
그러므로 public official/figure는 falsity/actual malice보다 더 증명을 한다 하더라도 그들은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라는 의미다 
Note: 
1st amendment에서 정한 constitutional sealing은 대중이 공인에 대한 비판을 자유롭게 하도록 배려하면서, 공인인 원고가 torts action을 함부로 제기함으로써 대중들에게 생기는 chilling effect를 방지하기 위한 헌법상의 고려이지 torts law의 이론이 아니다. 
+ News Worthy 
= Public Figure가 원래 아니였던 일반개인/자기의 의사와 관계없이 유명해 진 사람/또는 어떻게 해서든지 유명해지려고 하는 사람이 난리쳐서 유명해진 사람이 Media D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
원래는 별특징도 없었던 일반개인인데, 갑자기 어떠한 사건으로 인해서 유명한 사람으로 된 경우, 헌법은 다음과 같이 그러한 원고에게 Media D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제한 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얼마전에 있었던 칠레광부들말이다. 그 사람들은 그냥 일반인이었는데, 갱도에 갖힌 사건으로 인해서 갑자기 유명해진 사람들이다. 이러한 사람들의 경우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 문제가 된다.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 헌법은 News worthy라는 이론을 이용해서 public figure와 동일하게 취급한다. 결국, falsity와 actual malcie를 증명해야한다고 (결국 성공하면 general damage를 인정받는다)
그럼, 왜 이런 짓을 하냐? 
1) 위의 칠레광부같은 경우 그들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 legitimate interest of news worthy라는 것이 있다고, 그리고 
2) public figure처럼 수많은 media를 통해서 conference를 할 수 있고,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3) 그리고 생각해봐라. 어쨋거나 자기가 유명해지려고 떠드는 사람은 involuntarily가 아니라 voluntarily expose himself under limelight이잖냐. 그럼 그런 사람들을 일반인처럼 보호해주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지. 
4) 그래서 1st amendment sealing은, 이들이 원고가 되어서 그를 상대로 비판하는 Media D나 사람들을 상대로 defamation/other torts action을 소제기하는 것을 못하게 막아버리는 역할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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