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1월 22일 화요일

Product Liability


Product Liability
이것은 torts law의 하나의 영역이지 지금까지 보아온 특정된 tort중의 하나라던가 하나의 이론이 아니다. 따라서 negligence claim도 가능하고 manufacturing defect argument (.strict liability standard)도 가능하고, design defect argument도 가능하고 (.negligence standard에 의한 reasonableness evaluation에 따라. 단, essay에 이런 말은 쓰지 말고 머릿속에만 갖고 있어라) contract theory도 가능하고 warranty theory도 가능하고 misrepresentation theory도 가능하다. 
예컨데
Negligent Argument – 네가 그 물건을 만든 방식에 과실이 있다; 그런 물건을 나에게 판것에 넌 과실이 있다; 네가 그 오토바이를 6살짜리에게 판것이 과실이다… 라는 식의 주장

1. Product Liability Argument – 5가지 방법
첫번째 방법: Strict liability standard for Manufacturing Defect Argument 
– 네가 만든 거의 모든 물건에는 잘못이 없지만, 이 특정 물건에 대해서는 defect가 있으므로 네가 잘못만든 과실이 있다. 이 주장은 완전히 strict liability standard에 따른다. 왜? 네가 물건을 만들때, 네가 얼마나 careful했느냐는 관심없다. 오직 그 물건이 defective하다라는 것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이다. 
두번째 방법: Strict Liability Standard for Design Defect Argument 
– 네가 만든 모든 물건이 defective하다. 네가 고안한 그런 디자인이 모두 defective하다. 
* 디자인이 defective한지는 reasonableness standard에 따라서 판단한다. 하지만 negligence standard와 섞여버릴 수도 있기에 조심해야한다. Design defect argument를 하려면 Strict liability claim의 일종이니 strict liability claim을 중심으로 해야하기 때문. 그런고로 negligence standard를 적용하지 말아야 하니까 이러한 argument는 하지 말것 – 다만 생각을 할때는 그렇게 하라는 것이야. 즉, strict liability theory와 negligence theory가 혼재할 수 있는 것이니 만약 주장을 할 때 strict liability쪽으로 밀고 간다면 오직 그렇게만 해라. 우리가 그 standard를 평가할 때는 “what someone making the product at that time could have realized about it”이 기준이긴 하지만, 하여간 strict liability standard와 negligent standard가 혼재할 수 있으니 주의해서 argument를 할 것.
세번째 방법: Strict Liability Standard for Lack of Warning Design Defect Argument 
– warning을 하지 않은 것도 design defect에 해당한다. 
* 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도 아니다. Manufacturing defect에 해당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모든 제품에 warning sign이 붙어서 나오는데 오직 한 물건에만 그것이 붙어있지 않았고, 이를 구입한 사람에게 warning sign을 읽을 기회조차주지 않아서 사고가 났다면, lack of warning이 design defect라기보다는 manufacturing defect라고도 볼 수 있다. 
네번째 방법: Product liability under Breach of Warranty Theory argument 
– 아직도 privity의 문제에 대해서 모호하긴 하다. 
다섯번째 방법: Contract Theory Argument 
– 사건이 torts사건으로 시작되었고, 피고가 contract theory에 따라 주장을 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다시 결국 negligent theory로 이동되는 경향이 있다 (.왜냐면 foreseeability를 넣었기 때문). 물론 privity의 문제를 따지면 이것을 3rd party beneficiary theory로 주장할 수 있고, 그리고 Privity가 없다 하더라도 해당 원고가 foreseeable하다라는 방식으로 옮겨갈 수 있기 때문이다. 
2. Defective
.생각순서 1: Defective라는 개념을 갖기 위해서는 먼저 “Something makes the product more dangerous”한가를 먼저 생각해라. 
.생각순서 2: 그럼, 무엇을 More Dangerous 라고 말할 수 있나? 그럼 “more dangerous”라는게 뭐냐? 부엌에서 쓰는 칼을 dangerous하다라고 말할 수 있냐? 즉, “more dangerous” 란 “more dangerous than an ordinary consumer anticipates”라고 본다. 따라서, 그냥 날카로운 칼이라기 보다는 너무나도 날카로와서 일반인이 생각할 때 훨씬더 위험하다(too dangerous)라고 말할 때, 이를 “more dangerous”라고 말할 수 있다. 
1) Misuses를 예방하지 못해서 Defective한 경우
- Misuses의 문제: 그럼, 제작자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용해서 훨씬 더 위험해졌다 (위해서 말한 more dangerous)라고 말할 수 있는 경우, .이때는 나누어서 다시 생각해봐라. 제작자들이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용여서 more dangerous해졌는지를 생각해봐라. .이때, 기준점은 제작자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이 제작자가 예측할 수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전혀 예측할 수 없는지로 다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예측할 수 있던 방식으로 사용자가 이용을 하였을 경우를 foreseeable misuse라고 하는 것이고 제작자는 전혀 상상조차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사용하자 물건을 이용했다면 unforeseeable misuse라고 말할 수 있다. 
주의: misuse는 단순히 something that is not supposed to be used의 문제가 아니라 .사용자의 misuse를 제작자 입장에서 foreseeable했냐 아니면 그렇지 않냐의 문제다!
* Foreseeable misuses – manufacturer must built products that will not surprise consumers for their dangerousness if consumers use the products in any foreseeable way. 
= 즉, 제작자의 입장에서 소비자의 그러한 misuse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니 그에 상응하는 예방조치를 했어야 했는데 하지 않았으므로 제작자는 책임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 
: 토스터에 빵이 걸려서 꺼내야 하는 상황. 포크를 집어넣어서 꺼내는 행동을 한다면 이것이 foreseeable misuses냐 unforeseeable misuses냐? 
- 이러한 경우 설명서에는 절대 전원을 켜놓은 상태에서 포크같은 것으로 꺼내지 말아야 한다라고 적혀있다. 그러면서 설명서에 어떻게 해야 토스터에 걸린 빵을 꺼낼 수 있는지를 알려준다. .이러한 설명을 집어 넣는 이유는 이러한 설명서를 안읽구 그대로 포크를 집어서 빵을 꺼내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은 foreseeable하다. .그래서, foreseeable misuse가 되는 것이지. 따라서, 만약 이러한 토스터를 만들때 3cent를 더 투자해서 전원이 차단되도록만 설개했다면 그 누구도 전기에 감전되는 일은 없을 것이므로 이러한 장치를 하지 않은 것이 defective하다. 물론 원고의 recovery는 comparative fault로 줄어들긴 하겠지만, 하여간 이러한 경우 제작자는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을 알고 있으므로 foreseeable misuses에 해당한다.
* Unforeseeable misuses 
– 이는 제작자의 입장에서 소비자의 그러한 사용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으므로 그에 대한 방지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제작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의미다. 제작자에게 책임이 없다. 
- 반면, 만약, 겨울에 눈을 치우다가 손이 얼어서 그 손을 토스터에 넣었다. 이게 foreseeable misuses냐? 아니다. 왜? 그 누구도 이러한 행동을 할 것이라고 foresee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Note
중요한 것은 misuses는 supposed to be use에 따른 기준이 아니라 그러한 misusesforesee하냐에 중점을 두고 생각을 해야한다. It’s whether you used in a way that was foreseeable or not의 문제다! 
2) Warning Label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Defective한 경우. 
기준: is it a reasonable design under the circumstances가 판단 기준 
= 이때 고려해야하는 것이 그 물건을 누구에게 팔것이며, 어느 지역에 팔 것인지, 어떤 커뮤니티에게 팔 것인지, 누가 expecting user일지를 고려해서 warning을 붙이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지 못하면 design defect가 된다. .당시 상황을 모두 고려해서, 당해 ‘주의표시’가 상황상 합리적이였나를 생각해라! 
e.g., : 청소세재가 상당히 위험한 것이 있다고 볼때, 여기에 주의사항을 영어로만 적어야 할것인가 아니면 예컨대 Spanish로도 적어야 할 것인가? 
-> 만약, 많은 custodian이 맥시칸이라고 한다면 아마도 청소세재에 Spanish로 적는 것도 reasonable design under the circumstance가 될 것이다. 왜? 맥시칸이 이 물건을 쓸 것이란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스패니쉬로 주의표지를 적어넣지 않는 것은 Reasonable하다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왜? 영어를 못읽을 수도 있으니 스패니쉬로 적어두는 것이 reasonable design under the circumstances가 될 것이다. 그게 아니라면 그림으로라도 이것이 상당히 위험하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Cf. 만약, 의사가 어떤 물건을 사용하는데 그 물건이 아주 위험한 것이라면, 그것을 각국의 언어로 모두 warning lable을 적어야 할 것인가?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왜? 의사라는 직종을 갖고 있다면, 아마도, 영어를 못읽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영어로만 적는 것이 reasonable design under the circumstance이기 때문에 영어로만 적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3) Risk utility analysis에 근거하여 볼 때 defective한 경우
그 물건의 존재 자체가 위험한 경우다. .존재 자체가 위험한 물건이라면, 그뜻은 그 물건을 어떻게든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도 없다는 것이지.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든 safer하게 만들 수 없다면, 그것이 defective한 것이냐? .위에서 생각하는 방식을 그대로 쫒아와봐라. defective한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물건이 너무 위험한가를 생각해 봐야하는데, 물건 자체가 너무 위험하다면, ‘원래부터 위험한 물건’을 너무 위험한 물건이라고 말할 수 있냐? 논리적인 오류에 빠질 뿐이지. 
그래서 defective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주장방법이 기존방법과 달라야 ‘원래부터 위험한 물건’을 위험하고 그래서 defective하다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생겨난 분석방법이 Risk Utility Analysis다. 
.이 분석방법에 의하면, “A certain product is just defective because the risk inherently outweighs any utility it might have! The world would be better place without that product.” 라고 argue하는 것이지. 
e.g., 
만약, razor blade pacifier 가 있다면…이게 defective한 것이냐? .기존의 분석방법에 의하면, razor blade pacifier는 위험한 물건이야. 그럼 보다 위험하다라고 말할 수 있냐? 하기 힘들지. 원래 그 자체가 위험한 물건을 보다 위험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risk utility analysis에 따라서 argue를 하는 거야. It’s defective just for its existing”이고, the risk of the razor blade pacifier outweighs any utility it might have. the world would be better place without the razor blade pacifier라고 argue 하는 것이지. 즉, 이 물건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면 세상은 훨씬 안전할 것이다라고 argue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 물건의 존재자체가 defective하므로 당해 물건은 defective하다.라고 주장한다.  
CF. 
: 만약 kitchen knife가 있다. 이게 위험한 물건이냐? 그렇다. 그렇다면 이거 자체의 존재가 dangerous하냐? .the risk of kitchen knife does not outweigh the utility it has. 따라서, 존재자체가 위험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지. (부엌칼이 없다면 음식을 준비하기 힘들테니까)
3. Strict Liability에 대한 defense 
- Comparative Negligence Jurisdiction의 경우: comparative fault 항변 (명칭에 주의)
.피고가 comparative fault나 assumption of risk를 주장해서 자기의 책임을 면할 수도 있다. strict liability라고 해서 항변이 통하지 않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항변이 먹히지 않는 경우가 있어. 그게 바로 Risk Utility Analysis의 경우다. 

- Contributory Negligence Jurisdiction의 경우: Assumption of Risk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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